(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장애인이 혼인 신고 전 세대분리한 경우라도 자동차 취득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인 A씨가 ‘장애인 아들의 자동차 취득세 면제 특례를 철회한 것은 부당하다’며 용인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내렸다(조심 2024방3538, 2025. 08. 06.). 심판원은 “혼인 준비하면서 세대분리를 한 것을 감면 배제 사유로 삼는 것은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며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전했다. A씨는 2023년 9월 같이 살던 장애인인 아들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사면서 장애인 취득세 면제특례를 적용해 신고했다. 세법에선 장애로 이동이 불편하거나 장애인 생업활동을 위해 산 자동차(배기량 2000cc 이하)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다만, 장애를 이유로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실제 장애가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쓰는 것을 막기 위해 취득세 감면 후 1년간 특별한 이유 없이 타인에게 자동차를 넘겨주거나 세대를 분리하면 면제해줬던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한 이유는 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상습적인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한 회사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한국부동산원이 "해고를 취소하게 한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국부동산원은 2023년 지사에서 근무하던 간부 A씨를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해고했다가 중노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A씨의 구제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중노위는 A씨의 일부 성적 언행만 징계사유로 인정하며 해고가 과하다고 봤다. 이에 부동산원은 중노위 판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부동산원은 A씨의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비위 행위 횟수, 지위,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해 징계 양정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인턴에게 "너 '자고 만남' 추구해?"라는 성적 발언을 하고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을 했으며, 인턴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자 "자살하고 싶다"며 2차 가해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부서 대리에게 함께 숙박하자거나 "결혼은 했지만 연애를 하고 싶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11월 27일 관세법판례연구회 세미나에서 이성일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한 논문이 형사법 체계의 근간에 대한 논쟁을 재점화했다. 이 교수는 현행 대법원이 조세·관세포탈죄 등을 해석할 때 진정신분범(眞正身分犯) 이론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정신분범이란 형법 제 33조에 따라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일선 관세청 실무진이 현행 법리의 모순이 '구매 대행업자' 포탈 사건에서 대규모 추징의 딜레마를 낳고 있다고 토로해 학계와 실무계의 괴리가 현실 문제임을 보여 주기도 했다.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축소와 확장'의 딜레마 이 교수는 대법원이 특히 진정신분범 영역에서 비신분자의 공범 성립 여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나 해석을 일관되게 제시하지 못해 법집행 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법률이 모든 시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법적 일관성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봤다. 입법자가 명시적으로 행위주체를 제한하지 않은 조세포탈죄나 관세포탈죄에 대해서는 논리적 추론을 근거로 진정신분범으로 해석해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권리행사방해죄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저주파 전기 자극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이른바 ‘저주파 마사지기’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인천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쟁점이 된 물품은 중국에서 수입된 저주파 자극기다. 본체와 점착 패드(4개), 흡착컵(4개), 전극 연결 코드, USB 충전 케이블로 구성돼 있다.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이 물품을 8차례 수입한 업체는 ‘마사지용 기기’(HSK 9019.10-2000호, WTO 협정세율 0%)로 신고했고, 세관은 이를 수리했다. 이후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사전심사에서 쟁점 물품이 ‘그 밖의 전기기기’(HSK 8543.70-2090호, 기본 8%)에 해당한다는 회신이 나왔다. 이 회신에 따라 해당 물품은 관세율 0%가 아닌 8% 적용 대상이 됐다. 업체는 한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22년 8월 세관의 자율신고 안내를 받고 나서야 부족한 관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했다. 이후 업체는 “애초 신고한 마사지용 기기가 맞다”며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세관이 이를 거부하자, 2022년 1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세관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게 됐다. ◆ 저주파 자극기, 품목분류 쟁점은? 이번 분쟁의 핵심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자사 동영상 서비스가 상위에 노출되도록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에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모두 취소돼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앞서 서울고법은 2가지 처분 사유 가운데 자사 동영상 서비스에 가점을 부여한 행위는 부당한 고객 유인이 맞는다며 공정위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으나, 대법원은 이 부분 판단을 뒤집어 2가지 사유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최근 원고 전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7년 8월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하면서 관련 정보를 자사 동영상 서비스인 네이버TV에만 제공하고, 경쟁사로 볼 수 있는 곰TV와 아프리카TV 등 업체에 알리지 않은 것이 부당한 검색 결과 왜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네이버가 운영하는 '네이버TV 테마관' 입점 영상에는 관련도 계산 시 가점이 부여되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해 다른 동영상보다 상위에 노출시킨 것도 부당하다며 2021년 1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산업은행의 단순 차명계좌에 부과된 세금이 부당하게 징수돼 반환돼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다. 과세당국이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더라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먼저 따져보지 않았다면 곧바로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한국산업은행이 대한민국,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금융실명법의 비실명 금융계좌 범위가 바뀐 후 제기된 단순 차명계좌 과세 분쟁의 연장선에 있다. 금융실명법 5조는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는 소득세 90%를 원천징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단순 차명계좌(계좌 이름만 다르고 명의인이 실제 가지고 있는 계좌)는 비실명 금융계좌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2017년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행정해석이 달라지면서 은행들이 보유한 차명계좌에도 세금이 원천 징수됐다. 산업은행은 세금을 납부한 뒤 "단순 차명계좌에 불과해 금융실명법 5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냈다"며 소득세 징수 처분 취소 행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정규직 근로자에게 퇴사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정보기술(IT)업체가 부당해고 소송에서 "프로젝트 종료 시 퇴사가 업계 관행"이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IT업체에서 일하던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11월 한 IT업체에 입사해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하다 프로젝트 철수 후인 2024년 3월 해고를 당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신청을 기각했고 중노위 역시 "A씨와 회사의 관계는 프로젝트 철수로 인한 퇴사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은 "부당해고가 맞는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회사는 A씨가 2024년 2월 자진퇴사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오히려 회사 대표는 A씨에게 과거 갈등을 언급하며 "다른 작업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전환하는 게 맞을 것 같다"며 다른 프로젝트 투입을 제시하고 양측이 근로관계 지속을 전제로 논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특정 회사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내걸어 유죄 판결을 받은 뒤 표현을 바꾼 유사한 현수막을 게시해 또 재판에 넘겨진 경우 별개 범죄로 다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첫 범행 후 새로운 범죄 의도를 갖고 비슷한 죄를 저질렀다면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를 이루는 경우)에 따른 '이중 기소'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명예훼손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 대해 이중 기소라며 검찰 공소를 기각한 1, 2심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김씨는 2017년 12월∼2018년 1월 서울 서초구 하이트진로 사옥 앞에서 회사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건 혐의(명예훼손, 옥외광고물법 위반)로 기소돼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김씨는 해당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4월∼2019년 6월 유사한 내용의 현수막을 재차 게시해 2019년 11월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2021년 8월 1심은 이 사건과 선행 사건의 공소사실을 포괄일죄로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하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된장을 만들기 위해 수입한 중국산 ‘발효 대두’의 품목분류를 둘러싸고 수입업체와 세관이 공방을 벌였다. 관세율 8%가 적용되는 ‘기타 장류(메주)’인지, 아니면 45%의 고율 관세가 매겨지는 ‘대두 조제품’인지가 분쟁의 핵심이다. 쟁점이 된 물품은 중국에서 수입된 낟알 형태의 발효 콩이다. 대두를 삶은 뒤 바실루스속균(고초균)을 넣어 발효시키고 건조한 낟알상 제품이다. 업체는 이를 ‘메주’로 판단해 수입했다. 업체는 수입신고 당시 품목번호를 ‘기타 장류’(HSK 2103.90-9040호, 기본세율 8%)로 기재했고, 세관은 이를 그대로 수리했다. 이후 세관은 분류 오류 가능성을 제기하며 중앙관세분석소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 결과 이 물품은 “대두를 삶아 고초균으로 발효시킨 건조 낟알”로 확인됐고, 분석소는 제2008호(대두 조제품) 또는 제2103호(메주)에 분류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세관의 질의를 받은 관세평가분류원은 이 물품을 ‘대두 조제품’(HSK 2008.19-9000호)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최종 회신했다. 세관은 이를 근거로 45% 세율을 적용해 과세했고, 업체는 수정신고로 부족 세액을 납부했다. 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수시로 조기출근과 야근을 하고 공휴일에도 일하다 뇌출혈로 숨진 60대 노동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0년부터 의류 가공 업체에서 실밥 따기, 가격 태그 달기 등 업무를 하던 A씨는 2023년 6월 오전 6시 30분께 근무하던 중 팔다리 마비 증세를 보여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약 한 달 뒤 숨졌다. 직접사인은 뇌내출혈이었다. 유족들은 A씨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지난해 3월 발병과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발병 전 12주간 주당 업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유족은 처분에 불복해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이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만을 근거로 업무시간을 과소 산정했다는 게 유족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망인은 주 6일을 근무했을 뿐 아니라 수시로 8시 30분 이전에 조기 출근하거나 야근을 반복했다"며 유족 주장을 받아들였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오락가락 채점' 논란을 빚었던 2021년 세무사 시험과 관련해 당초 점수 미달로 불합격했던 응시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021년 세무사 자격시험 응시자 A씨 등 18명이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21년 9월 치러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은 2차 시험에서 채점이 일관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듬해 4월과 7월 고용노동부와 감사원 감사 결과 세법학 1·2부 각 1문제에서 채점위원이 같은 답안 내용에 대해 서로 다른 점수를 부여하거나 채점 기준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인력공단은 그해 8월 감사 결과에 따라 재채점을 거쳐 기존 합격자 706명에 더해 추가합격자 75명을 발표했다. 당초 점수 미달로 불합격했던 원고들은 재채점으로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이후 A씨 등 원고 37명은 뒤늦은 합격으로 1년간 얻을 수 있었던 소득만큼의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같은 해 11월 공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중국산 녹두의 품목분류를 둘러싸고 수입업체와 부산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업체는 해당 제품이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냉동 채소’라고 주장한 반면, 세관은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건조 녹두’라며 맞섰다. 쟁점이 된 물품은 업체가 2021년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들여온 녹두 제품이다. 업체는 수입 신고 당시 이를 ‘냉동 녹두’(HSK 0710.22-0000호)로 분류해 신고했고, 세관도 이를 수리했다. 그러나 세관이 관세중앙분석소에 정밀 분석을 의뢰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분석 결과 “건조한 녹두에 해당한다”는 회신이 나오자, 세관은 품목을 ‘건조 녹두’(HSK 0713.31-9000호)로 재분류하고 부족한 세액과 가산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업체는 과세전적부심사 등을 거쳐 2023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 냉동 채소 vs 건조 채두류…관세율 ‘수십 배’ 차이 이번 사건의 쟁점은 같은 녹두라도 최종 제품을 어떤 상태의 물품으로 볼 것인지 여부다. 수입업체가 주장한 ‘냉동 채소’(제0710호)는 냉동 상태이면서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경우 여기에 포함된다. 이 경우 적용되는 관세율은 27%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된 직원을 '분리 조치' 명목으로 경기도에서 전라남도로 전보 발령낸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수준을 넘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사는 2023년 12월 경기 지역에서 일하던 A씨를 광주전남 지역 지사로 전보 조처했다. 경기 지역 근무자들이 A씨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하자 감사실이 A씨와 신고인들의 분리 조치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였다. A씨는 전보에 반발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는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사전 협의 등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며 받아들였다. 공사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공사는 전보 조처가 A씨와 신고인들의 분리를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분리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원격지 전보를 하려면 추가로 해당 원격지에 전보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으로 채택된 상사와 미승인 해외출장을 강행한 한국언론진흥재단 팀장급 직원에게 정직 처분이 내려진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3년 9월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국감을 앞두고 표완수 당시 재단 이사장과 정권현 당시 정부광고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확정된 국감 날짜는 약 3주 뒤인 10월 17일이었다. 당시 재단에서 팀장급 연구원으로 일하던 A씨는 국감을 나흘 앞두고 표 전 이사장에게 그해 10월 17∼20일 일본의 '애드테크' 행사에 참여하겠다는 해외출장 명령서를 상신했으나 반려됐다. 이에 A씨는 국감 하루 전날 과장급 부하직원에게 출장명령서 상신을 지시했으나 반려됐고, 다시 직접 출장명령서를 올렸으나 결재받지 못했다. 결국 A씨와 정 전 본부장, 과장급 직원 2명은 미승인 해외 출장을 강행했고, 국회 문체위는 같은 날 국감을 실시했다. 이후 일부 언론 매체에서 '국회의원 일부는 국감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일본 출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최근 행정지연으로 상속재산 경매가 불가피하게 늦어진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후라도 세금을 다시 매겨달라고 청구(경정청구)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5서0123, 2025.09.23.). 심판원은 상속인 A가 제기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코로나19 등 국가적인 재난 상황으로 인해 행정절차의 지연 및 지속적인 경매 유찰로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4개월이 지나 뒤늦게 최종 낙찰된 경우까지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속재산가액을 감액해달라는 청구를 거부한 것은 납세자의 권익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부당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지분을 상속받으면, 부동산 감정평가가액을 시가로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지자체 토지 수용이나 경매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속재산 가액이 크게 변동될 경우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세금을 고쳐 달라고 경정청구할 수 있다(후발적 경정청구). 그런데 여기서 단서 조건이 상속개시 1년 이내(고인 사망 후 1년 이내)인데, 이 기간을 늘려버리면 차후 시세하락으로 인한 손실분을 국가가 세금으로 떠안게 된다. 법에선 1년으로 후발적 경정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