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반도체 제조 공정에 쓰이는 ‘전자파 차폐막 증착 장비’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쟁점이 된 물품은 반도체 패키지 표면에 물리적 증착 방식(PVD)인 스퍼터링(Sputtering) 기술을 이용해 스테인리스강과 구리 등으로 구성된 3중 금속 막을 입히는 장비다. 세관은 2024년 9월, 유사 물품이 ‘코팅머신’(HSK 8479.89-9050호)으로 분류된 사례를 근거로 업체에 ‘AEO 통관적법성 위험정보’를 제공했다. 이 장비를 범용성 있는 코팅머신으로 분류할 경우 기본세율 8%가 적용된다. 반면, 수입업체는 해당 장비가 반도체 조립에 사용되는 ‘반도체 디바이스 조립용 기계’(HSK 8486.40-2099호)라며 기본세율 0% 적용을 주장했다. 결국 업체는 쟁점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거친 뒤, 2025년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 반도체 조립기 vs 코팅머신, 품목분류 쟁점은? 이번 분쟁의 핵심은 해당 장비를 ‘반도체 전용 설비’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고유 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계(코팅기)’로 볼 것인지다. 관세율표 제8486호는 반도체 웨이퍼나 디바이스의 제조·조립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1천억원대 상속세를 둘러싼 자산가 유족과 국세청 간 소송에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유족이 고인 사망 직전 체결한 주식 매매계약이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 매매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계약의 사법적 효력만 따진 원심 심리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거액 자산가 A씨 유족들이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소송은 A씨 유족들이 상속 재산을 신고한 뒤 서울지방국세청과 감사원을 거쳐 70억여원의 추가 세금을 내게 된 데 반발하면서 제기됐다. 유족들은 A씨가 사망한 후 2016년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2천57억7천만원을 신고했다. 산출된 상속세는 1천24억3천만원이었다. 상속재산 가액에는 A씨가 사망 직전 말레이시아 에너지 회사인 J사 주식을 팔면서 받은 매각대금 3천648만3천엔, A씨가 보유하던 L사 주식 1천291억8천만원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J사 주식 매각 행위가 조세 회피를 위한 가장매매라고 보고 J사 주식도 상속자산 가액에 해당한다고 봤다. J사 주식을 팔아넘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삼성전자가 사업 부문 성과를 기초로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성과급의 경우라도 그 지급 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고,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이 성과급 지급 기준인 목표 달성을 통제할 수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삼성전자 퇴직자들은 사측이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 즉 경영성과급을 제외한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2019년 6월 미지급분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사용자는 근속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정해야 한다. 평균임금이 늘면 퇴직금도 늘어나는 셈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의 대가로,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을
(조세금융신문=류성현 변호사) 최근 부동산 시장의 시선은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은 없다’고 못박으면서 오는 5월 9일은 다주택자들에게 심판의 날이 되었다.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2025두34699)은 다주택자들에게 매우 서늘한 법리적 경고를 던지고 있다. 많은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이나 대체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나는 실거주 목적이 있으니 일시적 2주택자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낙관하곤 한다. 하지만 법원의 잣대는 생각보다 훨씬 엄격하다. 부동산 시장에서 재개발·재건축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지만, 세금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복잡하고 까다로운 영역 중 하나이다. 특히 '조합원입주권'은 실제 집이 철거되고 남은 '권리'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되기도 하고 때로는 주택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기도 하여 납세자들을 혼란에 빠뜨린다.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례를 통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우리가 흔히 범하기 쉬운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이 사건은 "당연히 비과세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가산세까지 포함해 3억 원의 세금을 물게 된 안타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쌍방과실 교통사고에서 운전자가 부담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에 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A씨 등이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 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번 사건 원고들은 쌍방과실 교통사고 발생 뒤 차량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한도 50만원) 상당액을 자신의 보험자(보험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하자, 상대 차량 보험사들을 상대로 각각 자기부담금 상당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대법원 전웝합의체는 2015년 이렇게 보험금 일부만 지급된 사안에서 피보험자는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은 손해(미전보 손해)에 관해 제3자를 상대로 배상책임 이행을 우선해 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자기부담금을 이 전합 판결에서 의미하는 '미전보 손해'라고 보고 피보험자가 직접 상대 차량 보험자(또는 운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였다. 1, 2심은 원고들이 스스로 자기부담금 약정이 포함된 자차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며 상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부당해고를 당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을까? 이번호에서는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고 인사관리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판례 2025두33276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소송의 경과 가.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22년 12월 16일 그 근로자인 원고에게 근로계약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된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2) 원고는 2023년 1월 14일경 퇴직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면서, 그와 함께 “본인은 2022년 12월 31일부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퇴직 처리됨에 이의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에도 서명하여 이를 참가인에게 제출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23년 1월 19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3년 3월 13일 원고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전북 남원시가 테마파크 개발 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에 대해 대주단(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등이 모인 단체)에 400억원대의 대출 원리금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테마파크 사업에 투자한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7년 남원시가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노레일과 루지, 집와이어 등을 운영할 민간 사업자를 선정한 데서 시작됐다. 민간 사업자는 이후 남원시의 보증을 통해 대주단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약 405억원의 사업비를 빌려 사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경식 시장은 전임 시장이 민간 사업자와 한 약속을 뒤엎고 협약에 명시된 시설 기부채납과 사용수익허가를 불허했다. 이에 민간 사업자는 남원시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협약 해지에 따른 남원시의 대체 시행자 선정 의무 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조항에 따라 대출원리금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대주단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심도 남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은 '개혁신당이 정부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최근 개혁신당과 일부 주민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것을 뼈대로 한다. 개혁신당은 국토부가 규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일부러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주택법상 직전 석 달간 주택 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을 선정하는데, 지난해 9월 통계를 반영한다면 서울 도봉·금천·중랑 등 일부 지역은 부동산 대책 시행 이전까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조정지역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주택가격 9월 통계가 공표되지 않아 정책에 반영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앞서 이뤄져야 할 필수적인 절차가 있고, 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새로운 통계가 발표된 것이므로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미리 매수해둔 종목을 구독자 50만명의 유튜브 채널에서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매도하는 방식으로 거액을 챙긴 '슈퍼개미' 김정환(57)씨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김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이 매수해둔 5개 종목을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매도하는 방식으로 58억9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23년 2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피고인은 방송에서 이 사건 각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매도할 수 있다거나 매도했다는 점을 알린 바 있으므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2심 재판부는 김씨의 선행매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내가 관심 있고 (해당 종목을) 담고 있다', '여러분의 행복이 저의 행복이다'는 등의 발언만으로 이해관계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김씨가 자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재외공관 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임의로 기준을 정해 합격자를 뽑은 외교부 고위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정직 징계는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외교관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34년간 외무공무원으로 일한 A씨는 작년 4월 징계를 받자 불복 소송을 냈다. 징계 사유는 2021년 1∼3월 인사위원장으로서 총영사관 계약직 행정직원 채용 심의를 총괄하며 국가공무원법상 법령을 준수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A씨는 24명의 서류 지원자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일일이 검토하지 않고 인사위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5명의 서류 합격자를 선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을 상대로 진행된 필기·면접 시험에서는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지원자가 있는데도 A씨는 임의로 정한 '업무 연속성 및 안정성' 기준을 근거로 낮은 점수의 지원자를 최종 합격시켰다. 이런 행위는 감사원의 정기 감사에서 적발됐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정직 3개월 징계를 의결했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를 거쳐 1개월로 감경됐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궐련형 담배의 핵심 부품인 ‘필터 로드(Filter Rods)’의 관세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세관당국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쟁점은 이 물품을 단순한 ‘워딩(솜) 제품’(HSK 5601.22-0000호, 기본세율 8%)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섬유를 가공해 만든 ‘그 밖의 제품’(HSK 6307.90-9000호, 기본세율 10%)으로 볼 것인지 여부다. 사건은 수입업체가 2020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계열사로부터 궐련형 담배 제조에 쓰이는 필터 로드 103건을 수입하면서 시작됐다. 업체는 이 물품을 ‘인조섬유로 만든 워딩(솜) 제품’(HSK 5601.22-0000호)으로 신고해 관세율 8%를 적용받았고, 세관도 이를 그대로 수리했다. 그러나 2023년 관세품목분류위원회가 유사 물품에 대해 ‘워딩이 아닌 그 밖의 제품(HSK 6307.90-9000호)’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후 광주세관은 관세조사 과정에서 업체에 품목분류 오류를 안내했고, 업체는 이를 수용해 2025년 2월 관련 세액을 수정신고·납부했다. 이와 함께 업체는 곧바로 “원래 신고했던 워딩 제품(5601호)이 맞다”며 처분청인 부산세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공무원 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에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은 2년까지만 산입하는 조처는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재직기간 산입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8년 8월 4일∼2010년 8월 28일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후 2017년 공무원으로 임용돼 일하다가 퇴직했다. 그는 2018년 공무원연금공단에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해달라고 신청했다. 공단은 공무원연금법과 병역법 시행령을 근거로 복무 기간 중 2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았다.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 임용 전 보충역으로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정한다고 명시한다. 이에 해당하는 병역법 시행령 조항은 보충역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이의 실제 근무 기간으로 산정해야 할 기간을 2년으로 정한다. 반면 현역병은 복무기간을 모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친구 인스타그램에 몰래 접속해 확인한 사적인 대화 내용…나에 대한 뒷담화·외모 품평, 학교폭력에 해당할까 과거 학창시절에 있었던 학교폭력 사안이 알려지면서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거나 연예계에서 퇴출되는 연예인이 있는가 하면, 대학입시에도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학생에 대한 합격을 불허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최근 학교폭력문제가 아주 예민한 주제가 되었고 교육청의 학교폭력 심의처분을 다투는 소송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그 중 피해자가 친구의 인스타그램에 몰래 들어가서 확인한 대화 내용에 피해자에 대한 뒷담화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이를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문제 삼은 사안이 있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법리와 함께 사건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법리]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그러나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이나 분쟁을 학교폭력으로 의율하는 것은 바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국내법상 담배에 해당하는 줄 모르고 중국산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한 업체에 과도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 수입업자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 등은 2018∼2020년 중국에 있는 한 업체가 만든 액상 니코틴 원액이 들어간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해 시중에 팔았다. 이들은 중국 업체가 연초의 잎이 아닌 뿌리나 대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했다고 세관 당국에 신고하고, 수입품이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2016년 9월 "연초 잎이 아닌 줄기와 뿌리 부분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담배사업 법령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데 따른 조처였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정부가 담배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되 제조자와 수입업자가 제품 판매가에 부담금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납부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A씨 등이 수입한 물품이 연초 잎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에 해당한다며 약 2억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부자(父子) 지간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순차로 이사장이 되어 의료기관인 M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였고(의료법 위반),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이 개설한 이 사건 병원을 통해 환자를 진료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92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2,449,865,430원 상당을 지급받고,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 부산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급 권한을 위탁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93회에 걸쳐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3,084,549,480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그리고 1심 법원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여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을 주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의료법인의 설립이 관련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부합하고, 이사회 등을 통한 의사결정 과정이 적합하였으며, 재정 상태가 건전하다는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병원은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해당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