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와 여당은 전 정부에서 내려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리기로 했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현재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키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한 비공개 당정 협의회 결과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022년 수준인 25%로 1%포인트 인상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첫해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했는데, 이를 원래대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25%에서 22%로 내려갔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올라갔고,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24%로 내려간 바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완화된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상장 주식을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법인세율 상향 및 대주주 기준 강화를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부자 감세'의 정상화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하며 세수기반을 늘리는데 주력한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파악됐다. 3년 만에 세법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의 타이틀을 내걸게 된다. 매년 발표하는 세법개정안과 차별화해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 청사진을 담는 것이다. 법인세는 더불어민주당 방안대로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지난 2022년 세법개정에 따른 인하분을 3년만에 되돌리는 것이다.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은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당시의 완화분을 그대로 복구하는 조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의 조건부로 인하된 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모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원상복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조만간 2026년도 예산안 심의 작업을 해야 하는데, 감세로 취약해진 나라수입 동력을 붙잡고, 정상적인 나라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22년까지 25%였으나, 2023년 윤석열 정부 들어서 24%로 내렸고, 다른 과세구간 세율도 1%p씩 내렸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감세하면 투자가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해 세수가 늘어난다는 취지로 대기업‧대자산가 감세정책을 펼쳤지만, 세수만 깎아 먹고 투자증가나 경제성장은 없고 세수만 깎였다고 보고 있다. 실제 2022년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이 159조4124억원인데 2023년 4월 누적 법인세는 35.6조원에 달한 반면, 2024년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이 196조8161억원로 올랐지만 2025년 4월 누적 법인세는 35.8조원 정도에 불과했다. ◇ 부족한 법인세 원상복구 법인세 최고세율 원상복구는 거의 확실히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윤석열 정부 2022년도 세법개정안에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굵직한 감세도 끼어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기재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기존 국을 구조조정해서 인공지능(AI)국을 신설하겠다”라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침체된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해선 낡은 추격형 경제 모델에서 선도형 경제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며, 모든 산업분야 및 민관에 AI를 접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AI 100조원 투자’와 관련해선 “재정만이 아니고 민간 자본까지 다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후보자는 조선·자동차 등 기존 주력 품목 외에도 양자, 우주, 바이오, 에너지, K-컬처, 방위산업 등 분야에서도 AI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데이터 표준화 및 연계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세금 탈루 목적으로 편법을 일삼는 탈세 행위에는 세무조사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하겠다." 13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최근 불거진 연예인 1인 기획사 설립 후 탈세 논란에 "신고 전에 1인 주주법인 주요 탈루 유형 등 유의 사항을 철저히 안내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모펀드 악용 탈세 대응 방안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더욱 촘촘히 협력해 관련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집합투자증권 전환사채 발행 내역 등 관련 과세자료를 상시 분석해 탈세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능적·악의적 탈세과 관련해서는 "비정기 조사, 이행강제금, 일시보관 등 수단을 활용해 엄정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는 "일시적 체납에는 압류·매각 유예 등 탄력적인 강제징수 집행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 퇴직 이후 설립한 세무법인 '선택'이 단기간 급성장했다는 의혹에는 '전관예우 특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기존에 활동하던 세무사들이 세무법인을 만드는 데 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 감세정책 시행 1년 만에 세금 수입 9.6조원이 급감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이 10일 공개한 ‘윤석열 정부 2022년 세법 개정 효과’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개정 세법으로 인해 줄어든 세금수입이 2023년 9조643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엔 –56.4조원, 2024년엔 –30.8조원의 세수펑크를 냈다. 통상의 세법개정은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건 2년 차부터다. 그런데도 첫해에 10조원 가까이 세수감소 효과가 나왔다. 세부적으로는 소득세 3조6783억원, 법인세 3조4898억원, 종합부동산세 1조322억원, 증권거래세 1조4427억원의 감세효과가 발생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개정세법을 통해 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2개 구간 상단을 늘렸다. 과세표준을 깎아주면 소득공제가 늘어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난다. 2023년 소득세 감세 총액은 3조6873억원으로 이중 서민‧중산층 감세효과는 1조6858억원(36.7%)이었지만, 소수 고소득층은 2조9045억원(63.3%)의 감세효과를 차지했다. 법인세의 경우 세율을 각 과세표준 단계별로 1%p씩 내렸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속전속결, 추가경정예산의 대부분이 3개월내 집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기재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주요 추경사업별 집행계획을 논의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31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추경예산 31조8천억원 가운데 세입경정(10조3천억원), 국고채 이자상환(3천억원) 등을 제외한 20조7천억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중 18조1천억원(87.5%)을 9월 말까지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5월 초 의결된 이른바 '필수 추경'보다 15%포인트 높은 목표치다. 사업별로는 소비쿠폰이 12조2천억원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밖에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4천억원)을 비롯한 소상공인 지원 1조4천억원, 건설경기 활성화 1조3천억원, 국민취업지원(2천억원) 등 고용안정 1조원 등이다. 임 차관은 "이번 추경은 실용정신에 입각한 효율성과 함께 속도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며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신속히 자원을 투입해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일 부동산 세금 정책이 최후의 수단이라면서도 상황이 심각할 경우 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금융‧공급‧행정 수단을 먼저 쓰고 나서 더 이상 쓸 것이 없을 때 쓴다는 의미라서 당장 고려하지는 않는다는 뉘앙스를 남겼다. 진 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부동산 증세를 쓸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정말로 심각한데, 세제 조치가 뒤따라야 할 상황이 오는데도 한사코 안 할 이유가 있느냐”라며 “다만 금융 조치, 공급 대책, 또 필요하면 행정 수단, 이런 것들을 우선 동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세금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전날 부동산 시장 대응을 위해 ‘당장은’ 세재 개편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는데 전날 발언과 의미상 크게 달라진 건 없다. 진 의장은 “보통 착공으로부터 3년쯤 후에 입주하는데,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2년부터 공급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리 계산하면 올해부터 공급이 부족하다”라면서 정부가 나서서 3기 신도시 사업, 재개발‧재건축 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및 시민단체.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모인 기재부 조직 개편 긴급 논의에서 기획재정부의 일률적인 기관 평가 및 우회적 민영화 등에 대한 그간의 우려들이 쏟아졌다. 이러한 논의는 오랜 기간 제기돼왔으나, 기재부 고유 사무 영역에 갇혀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던 논의들이다. 권한으로써 존재하는 기재부가 아니라 기능으로서 존재하는 기재부가 되려면, 현 기관 체제를 개편하면서 공공기관 관련한 지도‧감독 기능 역시 본 취지에 맞춰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달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기획재정부 등 정부조직 개편 제언을 위한 긴급 집담회 – 공공기관의 공정한 정책 결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열렸다. ◇ 기재부 개편, 멈추나? 알려진 바와 같이 기재부 조직 개편의 핵심은 기능에 맞는 적절한 권한 분산이다. 하지만 기재부 장관으로 예산 기재관료 출신(전 기재 2차관)인 구윤철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기재부 개편이 물 건너간 거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선 지금은 내년 세제와 예산을 짜야 하는 시점인데 기재부를 쪼개면서 그런 일을 함께할 수 없으니 일단 장관과 기재 1, 2차관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 놓고 나간 2026년도 예산편성지침을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19일 내놨다. 손종필 수석연구위원 이날 나라살림브리핑 제446호를 통해 202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이 건전재정기조로 각 부처에 예산을 짜라고 요구했으며, 이는 위기에 적극 대응을 주문하는 이재명 정부 공약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짜는 절차는 아래와 같다. 3월에 각 부처에 예산 편성 지침을 보내고 5월 쯤에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 방향을 결정, 예산안 기틀을 만들면, 기재부는 이를 모아 정리한 예산안을 7~8월 정도에 국회에 보낸다(기재부 예산편성권). 국회는 10월 국정감사 후 11~12월 예산시즌에 심의를 통해 예산안을 통과시킨다. 국회가 심의하긴 하지만, 예산안의 얼개와 대부분의 내용은 정부가 짜는 셈인데, 예산안의 무늬는 철저히 기재부가 하달한 예산 편성 지침에 맞춰서 짜게 되어 있다. 2026년도 예산편성지침은 윤석열 정부 말기에 짜였는데, 필요한 경우 적극재정을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의 재정 운용방식과 정반대로 이 방식대로 내년도 예산을 짤 경우 발목잡기 예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