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 흐림동두천 8.3℃
  • 흐림강릉 14.4℃
  • 흐림서울 10.7℃
  • 박무대전 9.9℃
  • 연무대구 10.1℃
  • 구름많음울산 17.3℃
  • 구름많음광주 14.5℃
  • 구름많음부산 19.3℃
  • 흐림고창 14.8℃
  • 구름조금제주 20.4℃
  • 흐림강화 8.6℃
  • 흐림보은 5.5℃
  • 흐림금산 8.7℃
  • 흐림강진군 14.3℃
  • 구름많음경주시 14.3℃
  • 구름많음거제 12.9℃
기상청 제공

[2025 세제개편안] 배당확대 위해 투상세에 배당추가…고배당기업에 분리과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한국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배당세제를 대폭 개편한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에 배당을 추가하고, 고배당기업 배당금에 대해 단계적으로 14~35%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한다.

 

배당규모가 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의 배당을 늘리기 위해 투상세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하고,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의 비율을 상향한다.

 

투상세는 투자, 임금, 상생협력 지출 금액이 적정수준에 미달할 경우 법인세를 추가과세하는 제도로, 박근혜 정부 당시 기업들의 과도한 사내유보금 과세(환류과세)를 위해 마련됐다.

 

다만, 투자나 임금 등 사회에 자금을 순환하는 결정을 할 경우 환류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환류세가 낮아지도록 했다.

 

박근혜 정부 배당소득증대세제가 3년만에 종료된 이후 배당 부문이 환류세 계산에서 빠졌는데,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다시 배당 환류 부문이 투상세로 복귀했다.

 

 

기업소득 계산분이 늘어날수록 지출압박을 받게 되는데, 투자포함형은 65~85%로 5%p 정도 상향조정됐지만, 투자제외형은 20~40%로 10~20%p 상향조정됐다. 투자를 잘 안 한다면 배당이라도 많이 하라는 뜻이다.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배당소득에 대해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는 35%로 단계적 분리과세한다.

 

 

고배당기업으로부터 10억원을 받았다면, 1억5400만원을 세금(지방세 제외)으로 내게 되는 셈인데, 기존에는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최대 45%의 종합세율로 과세했었다.

 

고배당기업은 전년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법인으로 배당성향이 40% 이상 또는 배당서향이 25% 이상 및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기업이다.

 

적용시기는 2026년 1월 1일부터다. 2026 사업연도 중간 배당이나 사업연도 결산이 이뤄지는 2027년에 받는 배당금부터 분리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