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철강 25% 관세가 1·2위 수출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10일(현지시간)연합뉴스는 CNBC방송의 이날 보도를 인용, 미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철강 수출액이 가장 많은 나라는 캐나다로 71억4천만 달러(23%)에 달했다고 전했다. 그 뒤로 멕시코(35억 달러·11%), 브라질(29억9천만 달러·9%), 한국(29억 달러·9%), 독일(19억 달러·6%), 일본(17억4천만 달러·5%) 등의 순으로 대미 철강 수출이 많았다. 대미 알루미늄 수출은 캐나다가 지난해 94억2천만 달러(54%)로 미국 전체 수입량의 과반을 차지했다. 그 뒤로 아랍에미리트(UAE)(9억2천만 달러·5%), 한국(7억8천만 달러·4%), 중국(7억7천만 달러·4%) 등의 순이었다. 모건스탠리 분석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023년 기준 전체 알루미늄 수요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철강 대미 수출이 많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가 발효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예고에 '경고 성명'을 내고 강력한 대응을 선언했다.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오전 발표한 성명에서 EU 수출품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통보는 없었다면서도 "(현실화 시) 유럽 기업과 근로자, 소비자 이익을 부당한 조처에서 보호하기 위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정적' 상황에 대한 입장 표명을 극도로 꺼리는 집행위가 트럼프 행정부의 세부 계획이 발표되기도 전에 경고 성명을 낸 건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집행위는 "특히 대서양 무역·투자관계를 통해 구축된 EU와 미국 간 생산 사슬을 고려하면 관세 부과는 비합법적(unlawful)이며 경제적 역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관세는 본질적으로 (미국인에 대한) 세금"이라며 "기업 비용이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을 부추겨 경제 불확실성을 고조시키고 글로벌 시장의 효율성·통합성에 지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행위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도 시종일관 강경한 어조였다. 올로프 질 EU 무역담당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 관세와 함께 '상호관세'도 예고한 것에 대한 질문을 받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독일 조세형벌법규상 조세(관세)범의 개념정의 규정에 따라, 금령위반(Bannbruch)은 관세범죄로 취급된다. 즉, “관할 세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금지된 상품을 수입, 수출하거나 한 자”는 금령위반을 행한 것이 된다. 이러한 수출입금지명령은 독일 마약류관리법(BtMG)이나 총기법과 같은 기타 법에서도 근거한다. 국경에서 수출입금지를 감시하는 것은 세관당국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 수출입금지는 조세기본법에 따라 규제된다. 이러한 규범의 보호법익은 재정적 이익이 아니라 개별법상 수출입금지에 의해 보호되는 법익이다. 금령위반에 대한 별도의 명문화는 독일 조세기본법에서 금령위반행위가 “조세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행위”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용이하지 않다는 사실을 고려한 것이다. 그리하여 조세(관세)범의 개념정의 규정에 기술된 ‘금령위반’ 문언은 “조세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행위” 문언과 합쳐져서 특별 규정으로 도출된다는 해석에 의하여 그 적용범위가 분명해진다. 또한, 독일 입법자가 금령위반을 조세(관세)범죄로 명백히 규정한 것은 실무상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10일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시행되는 '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에 참여할 관세행정 분야 우수기업 10개사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은 금융위 등 13개 정부 부처와 6개 정책금융기관이 협업하여 혁신적이고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 금융지원과 비금융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내년 말까지 ▲전용 대출·보증·투자 등 금융지원 ▲민간투자 유치 지원, 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 ▲각부처의 기업지원 정책을 연계한 종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10일 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를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달 17일부터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혁신성장 공동기준 6차개정안’에 따른 품목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관세행정 분야 등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첨단전략산업, 미래유망 산업 등 ‘5대 중점전략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 시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7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5시까지 소재지 관할 본부세관 등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신청서와 첨부서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지난해 12월 31일 한-필리핀 FTA가 발효되면서 우리나라는 총 22개의 FTA를 보유하게 됐다. 우리나라의 교역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FTA의 활용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다. 특히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이 핵심이며, 그중에서도 부가가치기준은 복잡하면서도 중요한 기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부가가치기준의 실제 부가가치기준은 완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일 때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이다. 가장 간단한 예로, TV를 생산하여 아세안 국가로 수출하는 A 전자의 경우를 살펴보자. 만약 TV의 출하 가격이 1,000달러이고, 모든 부품이 비원산지 수입품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부품의 CIF 총 수입가격이 400달러일 때, 최종 제품의 부가가치비율은 60%가 된다[(1,000-400)/1,000×100=60%]. 이는 한-아세안 FTA의 부가가치기준인 40% 이상을 충족하므로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사례와 같이 수출물품의 FOB 가격과 수입 원재료의 CIF 가격을 정확히 산출하는 것은 부가가치기준 적용의 출발점이자 핵심이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0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로이터와 AP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프로풋볼 결승전인 슈퍼볼이 열리는 뉴올리언스로 이동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어느 철강이든 25%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질문받자 "알루미늄도 그렇다"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에 25% 관세를,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한 바 있다. 당시 한국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수용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새로 발표하는 관세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기존 관세에 추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오는 11일이나 12일에 상호관세를 발표할 계획이며 상호관세는 거의 즉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이 우리에게 130%(관세)를 부과하는데 우리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對)중국 10% 보편 관세 인상에 맞서 10일 0시(베이징 현지시간)부터 보복 관세 부과를 개시, '무역전쟁 2라운드'가 본격화됐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중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문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 4일 오전 0시(미국 동부 시간)를 기해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 부과를 강행하자 즉각 맞대응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미국산 석탄·액화천연가스(LNG)에는 15% 관세, 원유·농기계·대형차·픽업트럭에는 10% 관세를 더 물리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같은 날 구글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와 텅스텐 및 텔루륨 등 광물 수출 통제, 캘빈클라인의 모회사인 패션기업 PVH 그룹과 생명공학업체 일루미나 제재 같은 다른 다수의 보복 조치도 함께 꺼내 들었다. 다만 중국이 내놓은 대미 보복 조치는 종류가 다양하기는 해도 대미 타격 측면에서는 '모든' 중국산 수입품을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에 비해 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또 중국이 보복 조치를 발표하면서 10일까지 엿새 동안의 말미를 두고 관영매체를 통해 협상 의사를 밝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의 성공 사례로 한국 세탁기를 거론하고 있으나 관세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지역 경제를 근본적으로 활성화하지는 못한 반면 소비자들의의 부담은 크게 늘어났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이날 보도를 인용, 삼성전자의 세탁기 공장이 위치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뉴베리 카운티 사례를 토대로 이같이 보도했다고 전했다. WSJ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 공약 등에 따라 2017년 뉴베리 카운티에 세탁기 공장을 설립했다. 이 공장에는 현재 1천500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으며 카운티는 매년 100만달러(약 14억5천만원)의 세수를 이곳에서 얻고 있다. 삼성전자 세탁기 공장 노동자의 임금은 시간당 16∼17달러이며 이는 주 최저 임금(7.25달러)의 두 배다. 삼성전자를 따라 한국의 부품 공장 2곳이 추가로 뉴베리 카운티로 이전했으며 수백개의 일자리를 더 창출했다고 WSJ는 보도했다. 한때 직물 산업이 번성했었던 뉴베리 카운티는 삼성전자의 공장 설치 전에는 농업 지역이었다. 카운티는 삼성전자의 공장이 생기면서 주거용 택지 부지 가격 상승 등 이른바 '삼성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되는 소액 상품에 대한 면세 조치를 일단 유지하기로 했다.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통신, 블룸버그통신 보도를 인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행정명령은 상무부가 완벽한 관세 징수 시스템을 갖출 때까지 중국에 대한 '최소 기준 면제'(de minimis)를 유지하는 내용이다. 미국은 '최소 기준 면제' 정책에 따라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800달러 이하의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최소 기준 면제'도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4일부터 중국발 상품은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됐으며 미국 연방우정청(USPS)은 중국과 홍콩에서 들어오는 국제 소포반입을 잠정 중단하기도 했다. 그러나 USPS는 지난 5일 오전 중국 및 홍콩발 국제소포 반입을 재개했다. USPS는 당시 "USPS와 세관 및 국경 보호 당국은 소포 배송의 교란을 최소화하며 새로운 대중국 관세를 징수하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공동으로 실행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6일 고광효 관세청장이 우리나라 최대 관문인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찾아 여행자 통관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지난 1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 “입국심사 전 세관검사” 등 여행자 통관현장을 둘러보고, 연휴 기간동안 코카인 4.7kg를 포함하여 마약류 약 17kg(8건)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유공직원들을 격려했다. 고 청장은 “마약 밀수 시도를 관세국경단계에서 적발하지 못하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폐해가 발생하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근무에 임해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 마약 밀수와 관련 효과적인 차단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설 연휴 기간동안에도 철저한 검사를 이어갔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