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이 전년대비 4.2% 증가한 372.9조원으로 책정됐다. 국세청은 2025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2024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357.1조원보다 15.8조원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올해 목표인 372.9조원은 2~3년 전 수준보다는 훨씬 못 미쳤다. 예산안 내 세입목표치 기준으로 2022년 국세청 세입 목표치 385.1조원(실제 실적 384.2조원), 2023년 국세청 목표치인 388.1조원(실제 실적 335.7조원)이었다. 2022년부터 추진한 감세와 무역동력 약화, 경기 침체 등으로 2023년 –56.4조원, 2024년도 –29.6조원(예상치) 초대형 세수펑크를 맞으면서 국세청 세입 목표도 덩달아 줄어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세수 기획을 하는 선행변수이며, 국세청은 그 선행요인에 뒤따르는 종속영역을 담당한다. 따라서 최근의 세입 동력 저하는 국세청 탓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국세청의 세입 여건 진단은 아직 긍정기대에 머물러 있다. 2025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세입 여건을 물가 안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며, 다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재난피해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2년까지 납부연장‧압류유예 등 세정지원 조치를 시행한다. 국세청은 22일 2025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무안공항 내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세정지원 통합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뿐 아니라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다른 지역의 납세자 및 관련인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장려금 신청 시 일부 고령자‧장애인 등에게 제공하는 자동신청 서비스를 전 연령으로 확대한다.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상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개했다. 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 지방세 과세자료 등 재산자료 수집 주기를 6개월로 단축해 불필요한 과다지급 및 환수를 최소화한다. 과다지급된 장려금의 차감 환수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환수되는 장려금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고용부, 복지부 등과 협업해 고용보험 누락자 발굴해 건강보험 소득 증빙 등에 폭넓게 활용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강화해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22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도 상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해 밝혔다. 정부는 범부처간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성장을 추진하고 있고, 국세청 역시 세정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등에 각종 법인세, 기업 상속세 컨설팅에 나서고 있다. 올해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정책효과를 뒷받침한다. 청장급이 국외 세정협력에 나서고, 각종 국제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각국 주요 대사관에 국세관 파견을 확대해 이전가격 등 해외진출기업 세무 어려움 해소에 나선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2일 각 훈령에 나뉘어 있는 정기 세무조사 선정 기준과 원칙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정기 세무조사 선정 기준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 따라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선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세무적으로는 신고내용에 대한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해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 등이다. 성실도 분석의 경우 세금신고상황, 납세협력의무, 이행상황 등을 종합평가하여 진행한다. 평가 대상은 수백가지에 달하는 데 작게는 소득 및 지출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접대비 및 인건비 내역, 거래 내역, 원천 징수 이행률, 적격 증빙 수취 비율, 부실 거래처 비율, 외부 기관 자료 등이 있고, 이를 업종별, 규모별 등 기준으로 세분화해 불성실 상위부터 하위까지 조사대상을 나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권 남용 방지를 위해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조사팀 교체 등 보호조치 이행을 상시 점검하고, 이해충돌 방지조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2일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세무조사는 2019년 1만6008건에서 2020년 1만4190건으로 감소한 이래 2023년 1만3992건으로 건수를 줄여왔다. 2024년 당초 목표는 1만4000여 건 이하로 운영하겠다며 2023년도와 같은 1만3000건대를 유지하려는 뉘앙스를 표했으나, ‘여 건’이란 표현을 통해 1만4000건대로 조사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놨다. 2024년 실제 조사 건수 역시 1만4000건 이상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국세청은 2025년도에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혀 목표에 큰 제한을 두진 않았다. 다만, 개인사업자에 대한 무작위 선정을 지양하되 탈루혐의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 세무조사를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조사선정에 있어 분석의 정밀도를 높여왔으며, 올해는 빅데이터 기계학습을 통해 개인 세무조사까지 정밀 선정할 예정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AI 탈세적발 시스템’ 활용해 비정기 조사 등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공정성을 기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2일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개하고, 모범납세자 선정 절차 정당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그간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공개해 왔으며, 올해 사전공개‧검증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 바 있다.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적 심사도 민간 중심으로 운영한다. 그간 국세청은 공심위 내 민간 위원 비중을 늘려온 바 있다. 공항 출입국 우대 등 모범납세자 혜택을 세금포인트로 전환하고, 형평성 논란 있는 각종 세무상 혜택 또한 단계적으로 개편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소액 소득자 등 무신고자에 한해 민간 플랫폼보다 편리하고 정확한 종합소득세 간편환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동시에 인공지능 전화상담(국번없이 126)을 1월 연말정산 및 부가세, 2월 사업자등록, 3월 근로‧자녀장려금, 5월 종합소득세 등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홈택스 편의성을 대폭 개선해 직관적인 사용자 환경을 제공하고, 납세자 특성에 맞추어 개인화된 화면과 메뉴를 제공하고 신고서도 자동으로 채워준다.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증빙자료 요청 확인부터 자료 제출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가 급증한 데 대해선 빅데이터를 활용해 검증부터 결의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해 내부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부턴 상속증여세 신고 시 고가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예산문제 등으로 꼬마빌딩 등 일부 상업용 건물에만 적용했었다.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국세청에서 자체 선정할 수 있게 한다.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원천 차단해 연말정산 과다공제를 사전 방지한다. 연구개발 부당공제, 위장 사업장 부당감면 등 취약 분야 검증을 강화하고, 포상금 예산 증액을 통한 탈세제보 활성화, 조사팀 재편 등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충분한 조사인력을 확보하려 노력한 바 있으나 예산 한계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올해는 법인 세무조사 쪽 인력을 보강하여 빈틈없는 세무조사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방 발령을 받는 직원들에 대해 임차료와 이사비 등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방 발령 직원들을 위해 관사나 기숙사형 주택을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이용자에 비해 공급이 적어 상당수는 직원 개인이 전세나 월세를 들어 사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은 원거리 지방 발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임차 주택을 이용해야 하는 직원들에 대해 임차료나 이사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폭력과 폭언을 동반한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요원 배치관서를 현 6개에서 연내 56개로 확대하고, 민원인의 위력 행사로 인해 송사에 휘말리게 될 경우 민형사상 소송비용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직원 승진심사 주기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려 공적이 적기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혁신인재’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발전 가능성이 큰 직원을 발굴한다. 양도소득세 신고서 자동입력 도입, 상속‧증여세 통지서 모바일 자동발송 체계 개발 등을 반복 단순 업무를 줄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