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가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개인서비스 가격 등의 상승에 따라 치솟는 물가를 조정하기 위해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관리 목표를 처음으로 연 2% 이상으로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먄 조만간 발표할 경제정책방향에 내년 물가 상승률 관리 목표치를 기존 1.4%에서 상당폭 올려 2.0% 이상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은행은 2016년부터 물가안정 목표를 2.0%로 유지하고 있다. 한은은 2013∼2015년에 2.5∼3.5%였던 물가안정 목표를 2016∼2018년 2.0%로 조정했고, 2019년 이후에도 2.0%를 적용하면서 기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매년 두 차례 발표하는 경제정책방향에서 2016년 이후 한 번도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인 2.0% 이상의 물가 상승률 관리 목표치를 내놓은 적이 없다.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2017년 1.9%, 2017년 하반기와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2017년 1.9%가 최고치였다. 그런데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2.0% 이상의 목표치 제시를 검토하는 것은 최근 물가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올해 물가 상승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가 오는 13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논의한 뒤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3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안건으로 상정된 'CPTPP 가입 관련 향후 추진계획'을 놓고 CPTPP 가입 여부와 현재 상황,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한 뒤 최종 결론을 낸다. 정부가 그동안 CPTPP 가입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여러 차례 내놓은 만큼, 홍 부총리가 이날 회의에서 CPTPP 가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가입 신청을 위해서는 공청회와 국회 보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날 회의 결과로 가입이 공식화되면 정부는 관련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CPTPP는 기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2017년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2018년 12월 30일 출범시킨 협의체로, 지난 10월 중국과 대만이 CPTPP 가입을 전격 신청하면서 전략적 관심이 고조됐다. 홍 부총리는 지난 10월 14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우리 경제 구조적 위기 요인으로 저성장, 인구위기, 기후위기, 양극화를 꼽았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와 국회 미래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제3회 미래전략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코로나 19가 우리 경제·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집중적으로 타격했고, 그 결과 경제·사회 대전환기를 계기로 구조적 문제들이 또렷히 떠올랐다고 강조했다. 2000년대 초반 5% 수준이었던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은 최근 2% 내외로 낮아지는 등 저성장세 고착화의 위험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생산성 하락 등으로 인한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일자리 감소 등 취약계층 의 어려움이 늘어나고, 이는 다시 투자 부진, 재정 악화 등에 따른 저성장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령화 역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출산율은 가장 낮아 인구절벽으로 인한 성장 하락세 고착화, 지역사회 소멸, 축소사회 도래 등으로 인해 국가 존립의 위기 가능성까지 포착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려면 혁신‧사람‧포용‧지속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혁신을 위해 꾸준한 인재개발과 재교육 시스템을 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보유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해 경영권을 보호하는 법안이 시민단체와 일부의원의 반대에 부딪혀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법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곧바로 의결하지 않고 추가 논의하기로 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다.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의 지분율이 30% 미만일 경우 창업주에게 복수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창업주의 의결권을 강화해 경영권을 방어하고 장기투자 유인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복수의결권은 벤처 업계 숙원사업 중 하나다. 복수의결권이 없는 상태에서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면 창업주 지분율이 급격히 떨어져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는 논리다. 업계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뉴욕증시 상장을 택한 것도 이런 제도적 허점과 무관치 않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이를 두고 시민단체 등에서는 개정안이 사실상 재벌의 세습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법사위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주주 평등 원칙에 예외를 만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무역규모 세계 8위인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걸맞는 글로벌 스탠더드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경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법에서 회사법을 별도로 분리한 '모범회사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전경련은 7일 창립 60주년을 맞아 상법 관련 학계 권위자들과 함께 총 7편 678조로 구성된 별도의 회사법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법의 회사법 관련 규정은 성격이 다른 조문과 증권 거래 관련 특례 규정이 혼재돼 있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게 법제 취지다. 전경련은 1962년 상법 제정 당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00달러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무역 규모 면에서 세계 8위까지 성장한 만큼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회사법제를 검토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차원에서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심영 연세대 교수, 최병규 건국대 교수, 곽관훈 선문대 교수, 강영기 고려대 교수와 함께 '전경련 모범회사법'을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전경련 모범회사법은 먼저 기업이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를 확대해 원활한 자금 조달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6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제한된다. 방역패스도 청소년이 자주 찾는 시설에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앞으로 4주간 방역의 둑을 탄탄히 보강하는데 집중하고, 연말을 맞아 늘어날 수 있는 모임과 접촉·이동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며 이같은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수도권 모임 인원을 최대 10인, 비수도권 최대 12인의 인원 제한이 적용 중이었다. 다음주 3일 부터는 수도권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매장 영업 시간을 밤 10시까지 또는 자정까지 제한할지에 대해서는 논의중이다. 여기에다가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들이 즐겨찾는 대부분의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김 총리는 "일상에서 감염위험을 낮추기 위해 '방역패스'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한다"며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며, 실효성 있는 현장 안착을 위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둘 것"이라고 밝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 동의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준 동의안은 본회의 통과 시점으로부터 60일 이후 발효되는 만큼 내년 2월 초 발효될 전망이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비(非) 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이다. RCEP는 전세계 국내총생산(GDP), 인구, 교역 규모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FTA다. RCEP 발효 시 한국은 일본과 처음으로 FTA를 맺는 효과도 생긴다. 한국의 RCEP 수출액은 2천69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절반을 차지한다. 우리보다 앞서 비준 절차를 마친 중국과 일본 등 10개국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화상으로 열린 RCEP 정상회의에서 협정문에 서명하며 공식 가입했다. 그러나 정부의 준비 절차에 시일이 소요되면서 지난 10월 1일에야 국회에 비준안이 제출됐다. 중국, 일본 등에 비해 한 달 이상 늦게 발효, 다른 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 대상은 올해 7월 7일∼10월 31일 정부의 시설운영 및 인원 제한 조처를 이행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약 10만명이다. 같은 기간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처를 이행한 업종과는 별개로, 정부는 총 2조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1명당 2천만원 한도로 1%의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를 기준으로 올해 7∼9월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혹은 2019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을 때 특별융자 지원 대상이 된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 사이에 개업한 사업자는 올해 7∼9월 월평균 매출액이 4∼6월 매출액보다 줄었으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올해 7∼9월 월별 매출액이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달, 혹은 올해 4∼6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했을 때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올해 6∼10월 개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 감소 여부를 따로 확인하지 않고 지원해준다.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직접 대출 방식으로 공급되며, 대출 기간은 5년이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안이 수정되면서 네이버·카카오·쿠팡·구글·애플 등 국내외 18개 기업이 법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애초 온플법 적용 대상 플랫폼을 30개로 내다봤던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내용 수정에 따라 대상 플랫폼 수를 18개로 줄여 추정하고 있다. 28일 국회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최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온플법 수정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당초 정부안에서 매출액 100억원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천억원 이상 플랫폼을 법 적용 대상으로 삼았다. 이후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중개수익 1천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원 이상인 플랫폼으로 대상을 좁혔다. 플랫폼 분야의 혁신성과 빠른 성장성 등을 고려해 소규모 플랫폼은 제외하되 형평성을 고려해 해외 기업은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적용 기업은 쿠팡(오픈마켓), 네이버 쇼핑(가격비교), 구글 플레이(앱마켓), 애플 앱 스토어(앱마켓), 배달의민족(배달앱), 요기요(배달앱), 야놀자(숙박앱), 여기어때(숙박앱)다. 법 적용 대상 플랫폼 수가 기존 30개에서 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다음 주에는 내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다음 달 2일 내에 예산소위원회 의결안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성장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수출, 산업활동동향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도 잇따라 발표된다. 다음 달 2일은 내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다. 지난 16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본격 가동되고 있다. 올해 본예산을 크게 웃돈 초과세수로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내년 604조원대 예산안의 막바지 논의가 진행된다. 내년도 세수 추계 정확도 문제와 함께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추가 재원 소요에 대한 여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가상자산 등 세제에 대한 반발도 격한 상태여서 국회에서 정부가 나타낼 입장도 주목된다. 예산소위 의결안이 나오면 종합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 예산이 최종 확정된다. 한국은행은 다음 달 2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포함한 '3분기 국민소득(잠정치)'을 내놓는다. 분기별 성장률(직전분기 대비)은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작년 1분기(-1.3%)와 2분기(-3.2%)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 3분기(2.2%), 4분기(1.1%),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