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는 7일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1만1천578건을 조사 후 위법행위 1천573건을 적발해 6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8천여건에 대해 상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 사례 956건을 적발하고 2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3천여건의 조사 대상 중 617건을 적발해 3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1년간 적발된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지연 신고가 1천3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다. 미신고·자료 미제출·거짓 제출 건수가 222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가 24건으로 뒤를 이었다. 위법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외에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사례와 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천662건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통보 조치를 완료했다. 한편, 시는 부동산 동향 분석시스템의 기능을 고도화해 자료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상시 모니터링으로 이상 거래 징후를 포착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달부터 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세무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지난 8월 5일, 서울 한국세무사회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5기 신규직원 양성학교’ 수료식에서는 총 52명의 수료생이 배출됐다. 이들은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한 실무 전문가로 성장해, 세무업계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하는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단순한 취업 교육을 넘어, 세무사사무소의 실무를 책임질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제5기 과정은 6월 17일부터 8월 5일까지 총 8주간 진행됐다. 교육 과정은 원천세, 4대 보험, 부가세, 소득세, 결산 등 핵심 실무를 100% 실습 위주로 구성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했다. 여기에 고객 응대 교육까지 추가해 실질적인 업무 역량을 높였다.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수료식에서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세무사사무소 실무전문가 양성 사관학교"라며 "국민의 세금을 다루는 만큼 전문성과 윤리를 갖춘 인재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수료생 대표 성다솜 씨는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실무가 구체적인 그림으로 다가왔다"며 "실제 현장에서 겪을 고민과 대응 방법을 몸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기업의 고향사랑기부 허용’과 관련하여 쟁점 검토 및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홍환 연구위원은 제도 도입의 고려 사항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 모집의 제한’, ‘손금처리를 통한 법인세 감면’, ‘현행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평가’ 등을 바탕으로 기업의 고향사랑 기부 허용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 이유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 모집‧접수는 강제모금, 정경유착 등의 문제 발생이 우려되고, 법인세가 감소되며, 고향사랑기부금의 지역 편중 문제를 제시했다. 특히,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접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공권력을 가진 공법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은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한 강제모금의 우려 때문’이며, 이에 기업에 대한 고향사랑기부 허용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방향으로는 만약 기업의 고향사랑 기부를 허용한다면 ‘특정한 지자체의 특정한 사업’으로 제한해야 하며, 기부기업의 기부대상 지자체 사업에 대한 참여제한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중국 유명 캐릭터 인형 ‘라부부(labubu)’의 위조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이 통관 검사 강화에 나섰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2개월 동안 위조 의심으로 적발되어 통관보류된 라부부 관련 제품은 7천여 점에 달한다. 적발된 물품은 봉제 인형뿐만 아니라 피규어, 열쇠고리, 휴대폰 케이스 등 다양한 품목에서 발견됐다. 위 제품들은 주로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됐으며, 판매 가격은 보통 1만원 이하로 정품(2만 원 이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위조 제품들은 외형이나 로고까지 정품과 매우 유사하게 제작되어, 일반 소비자가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한 것이 특징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위조 상품을 진품으로 오인해 구매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공식 판매처가 아닌 곳에서 정품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제품은 위조 제품일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들은 구매 전 판매처의 신뢰도와 가격 수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내 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이 해외 직구를 통해 수십억 원대의 고가 위스키를 밀수입하고 탈세한 혐의로 고소득층 인사 10명을 적발했다. 서울세관은 5일 압수된 위스키를 공개하며, 이들의 '황제 밀수' 수법과 향후 단속 계획을 밝혔다. 의사, 교수 등 사회 고위층, 치밀한 수법으로 41억원 탈세 서울세관 조사1국은 코로나19 이후 고가 주류 소비가 늘어났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4개월간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유명 대학 교수, 기업 대표, 의사 등 10명이 5년간 52억원 상당의 위스키 5435병을 불법 반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세관은 해외직구 및 수입신고 내역, 입출국 및 해외카드 사용 내역, 수입된 위스키 배송지역 등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혐의자들의 회사 및 자택 등을 동시 압수수색해 보관 중인 위스키 551병을 압수했다. 이들은 ▲'자가 소비용'으로 위장해 실제 가격을 낮게 신고하거나 ▲지인 명의를 도용해 여러 차례에 걸쳐 분산 수입했다. 특히 일부는 위스키를 '유리 제품'으로 허위 신고하며 주세와 교육세까지 회피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이들이 탈루한 세금은 총 41억원에 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오늘(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직원 고용 없이 개인 단독으로 운영되는 세무사 사무소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업무대행기관으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행정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지난달 31일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긴급 건의는 현재 세무사 1인 단독사업장은 고용ㆍ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는데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서는 ‘업무대행기관’이 될 수 없게 되어 있어 그동안 민간 유료서비스인 KT EDI시스템을 통해 영세 중소사업주의 4대보험업무 대행에 이용해 왔는데, 올 연말 이 시스템이 종료하게 되면서 1인 세무사는 종업원이 없다는 이유로 업무대행기관으로 4대보험업무대행을 수행할 수 없게 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업무를 손쉽게 처리했던 1인 단독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세무사들은 앞으로 4대 보험 업무를 사실상 수행할 방법이 없어 그동안 1인 세무사에게 위임하고 있는 영세ㆍ중소 사업주들은 2026년부터 4대 보험 업무대행기관을 다시 찾아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부는 건강보험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홍순택 39대 남동세무서장이 38년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의 돛을 높이 올린다. 사무실 오픈은 8월 25일 인천시 부평구 부평대로 300 홍인빌딩(101호, 201호)에서 국세청 안팎의 선⬝후배와 동료, 지인을 모시고 ‘홍인택스’ 대표세무사로 개업소연을 갖는다. 홍순택 세무사는 개업인사장에서 “지난 6월말 남동세무서장을 마지막으로 38년간의 공직을 마무리하고 홍인택스 대표세무사로 새로운 출발을 한다”면서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세청에서 근무하며 쌓은 다양한 실무경험과 세법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국세행정의 협조자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홍순택 39대 남동세무서장은 국립세무대학(6기)를 졸업한 뒤 청운의 꿈을 품고 1988년 국세청에 입사했다. 직원시절 인천세무서, 남인천세무서, 부천세무서, 북인천세무서(현재 계양세무서) 등 대부분 인천지역에서 국세행정을 두루 섭렵했다. 온화하면서도 카리스마를 겸비한 성품과 탁월한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국세청에 입성했다. 지금도 그렇지만, 국세청 본청에서는 본청 전입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4일 '7월의 관세인'에 서울세관 정다운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다운 주무관은 EU의 수입 쿼터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시가 2300억원 상당(약 12만6천톤) 컬러 강판 목적국을 비EU 국가로 허위 신고한 업체를 적발했다. 해당 업체 2곳은 정당하게 쿼터를 배정받은 업체의 무관세 수출기회를 가로채 공정무역질서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정 주무관은 공정무역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현재 EU는 2018년부터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제한조치(철강 세이프가드)를 시행하고 있다. 국가별로 분기별 수입 쿼터를 설정해 쿼터 내 수입 물량은 무관세, 초과 물량은 25% 관세를 부과해오고 있다. 아울러 관세청은 현장 각지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뛰어난 성과를 낸 우수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마약단속 분야’ 유공자로는 인천공항세관 유미리내 주무관이 선정됐다. 유미리내 주무관은 유럽발 국제우편물에 대한 X-ray 정밀 판독을 통해 세탁용 세제 속에 은닉한 케타민 등 마약류 11.3kg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심사 분야’ 유공자로는 대구세관 정창화 주무관이 선정됐다. 정창화 주무관은 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가 국내외 M&A 및 자본시장 분야에서 다수의 굵직한 성공사례를 써내려가고 있는 이진국 변호사와 ‘차세대 에이스’ 윤소연 변호사를 영입하며, M&A 분야를 포함한 기업자문 역량을 대폭 강화했다. 지난 5월 국내 자본시장 업계에서 거물로 꼽히는 ‘M&A 구루’ 윤희웅 대표변호사와 해외 인수합병 ‘스타플레이어’ 류명현 선임외국변호사(뉴욕)를 영입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국내외 전략형 협상 역량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들로 M&A 자문 전열을 한층 강화한 것. 이로써 화우는 M&A 및 자본시장, 기업자문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톱티어’ 진용을 꾸리게 됐다는 평가다. 조 단위 딜 트랙레코드 보유한 ‘빅딜 승부사’ 이진국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는 국내외 M&A 및 자본시장 분야에서 20여년간 다양한 분야의대형 거래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전략형 딜 메이커다. 서울대에서 법학을 전공(97년 졸업)했으며, 이듬해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육군법무관으로 복무했다. 2004년 율촌에 입사해 20여년간 C&F그룹에서 M&A 핵심전력으로 활약해 온 그는 지난 1일 화우에 합류했다. 국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참여연대가 오는 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2025 세제개편 긴급 좌담회’를 개최한다. 윤석열 정부는 세법개정으로 2023년 –56.4조원, 2024년 –30.8조원이란 한국 역사상 최악의 세수결손을 야기한 데 이어 이재명 정부 5년간 80조원의 세수감소 효과를 미쳤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지난 7월 31일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과표구간별 1%p씩 인상, 코스피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대 및 증권거래세 부분 복원, 최대주주 감액배당 과세 전환 등으로 5년간 약 35.4조원의 세수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대선 공약 실현을 위한 210조 재정소요분에 대한 신규 재원은 사실상 아예 만들지도 못했을뿐더러,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가격에 비례해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부동산 세제에 대해선 전혀 손 대지 않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기형·최기상·김영환·차규근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한국노총이 공동주최를 맡았다. 좌장은 정세은 충남대 교수(참여연대 집행위 부위원장)가 담당한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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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운임 인상 한도'를 위반해 역대 최대인 12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물고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잘못을 모두 인정한 아시아나 측은 총 31억5천만원을 소비자에게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1분기에 운임 6억8천만원을 더 받은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121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면서 걸었던 조건인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를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공정위는 거대 항공사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운임을 과도하게 올리지 못하도록 인상한도(2019년 평균운임 + 물가상승률)를 설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첫 이행시기인 올해 1분기에 30여개 노선 중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로마, 광주-제주 등 4개 노선에서 인상 한도를 1.3∼28.2% 초과했다. 아시아나항공이 더 받은 운임은 약 6억8천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3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공정위 심사관은 이행강제금 총 1천8억원 부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결산법인은 내달 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 52만8000개 법인에 대해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올해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00여 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상반기 실적 기준으로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원래 중간예납 때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절반 또는 상반기 사업실적 가결산 납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2024년 정부 세법개정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은 상반기 실적 신고가 의무화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이더라도 회사 규모가 중소기업인 경우는 예전처럼 둘 중 하나 신고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절반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할 경우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중간예납세액 자동 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 화면에서 이렇게 계산된 중간예납세액과 면제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여름 폭우 등 자연재해, 관세피해 등으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31일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논평을 내고 과연 ‘세제개편’이라는 표현에 부합될 정도로 조세약자를 위한 조세제도로 혁신하거나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로 나아간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세제개편은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조세의 공평성·효율성·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목 구조, 과세 기준, 세율 체계, 감면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조정하는 정책적 작업을 의미하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개편안 중 실질적인‘세제개편’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법인세율 환원 ▲증권거래세율 환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환원 ▲교육세 세율 인상 등을 들 수 있으나, 그마저도 상당 부분이 과거제도로의 환원에 가깝다 보니 제도의 근본적 변화나 구조적 개편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오히려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높이기 위한 수정·보완을 세심하게 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한국세무사회에서 발표한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논평 전문이다. '2025 세제개편안'에 대한 한국세무사회 논평 “시간이 부족했던 국민주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유예,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관리 합리화 등 국민생활과 기업활동 현장의 실무 경험을 반영한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의 주요 건의사항이 대거 포함됐다. 세무사회는 매년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정부 부처에 세법개정 건의서를 제출하고,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과 기업에 불합리한 세제 개선 활동을 지속해 왔다. 세무사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엄청난 행정부담과 납세협력비용을 불러오는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의무를 폐지하기 위하여 지난 ’23년에는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의무 폐지’ 법안을 발의하고,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납세자연합회 등과 함께 대대적인 시행 반대 활동을 펼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국회에서 시행을 ’25년 말까지 2년 유예하는 결정을 이끌어 냈다. 세무사회는 유예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기획재정부, 국세청,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에 상용근로자에 대한 월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규정을 폐지해 줄 것을 건의하였고, 정부가 ’26. 1. 1. 시행을 앞두고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1년 유예를 결정한 것이다.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