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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건보 업무대행기관 제도ㆍEDI시스템 개편 요구

내년부터 KT EDI 종료시 세무사 1인 단독사업장, 업무대행 불가 사태
직원없는 1인 세무사, 영세 사업주에 대한 전자신고 등 업무대행 차단 우려
세무사회 "업무대행기관 지정확대, 수요자 중심 시스템 개편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오늘(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직원 고용 없이 개인 단독으로 운영되는 세무사 사무소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업무대행기관으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행정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지난달 31일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긴급 건의는 현재 세무사 1인 단독사업장은 고용ㆍ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는데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서는 ‘업무대행기관’이 될 수 없게 되어 있어 그동안 민간 유료서비스인 KT EDI시스템을 통해 영세 중소사업주의 4대보험업무 대행에 이용해 왔는데, 올 연말 이 시스템이 종료하게 되면서 1인 세무사는 종업원이 없다는 이유로 업무대행기관으로 4대보험업무대행을 수행할 수 없게 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업무를 손쉽게 처리했던 1인 단독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세무사들은 앞으로 4대 보험 업무를 사실상 수행할 방법이 없어 그동안 1인 세무사에게 위임하고 있는 영세ㆍ중소 사업주들은 2026년부터 4대 보험 업무대행기관을 다시 찾아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부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한 ‘업무대행기관’ 승인을 위해서는 1인 세무사 사무실은 안되고 종업원 등 직원을 고용한 경우만 ‘사업장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업무대행기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공단의 편의주의적 행정으로 인해 업무대행기관제도를 기존 직장가입자 체계에 단순 편입시켰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가입자 체계와 분리시켜 별도로 업무대행기관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1인 사무소도 업무대행기관에 편입하면 될 것을 황당한 이유로 업무대행기관에서 제외하는 바람에 생긴 일이므로 즉시 ‘업무대행기관’ 제도와 EDI 시스템을 개선해 1인 세무사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세무사회 김선명 부회장은 “300만 영세ㆍ중소 사업주들의 4대 보험 관련 행정부담을 덜어주기 주기 위해 1만7천 세무사들이 현장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청년 등 세무사 1인 단독사업장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세무사 1인 단독사업장 등 세무사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업무대행기관으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ㆍ국민연금 ‘업무대행기관’ 제도 및 EDI시스템을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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