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를 꺾기 위해 24일부터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이 본격 시행됐다. 이는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핀셋 방역' 조치로, 전날부터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전국의 식당으로 확대됐고, 스키장·눈썰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과 전국의 해돋이 명소는 폐쇄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앞서 환자 발생 추이를 반전시키기 위한 별도의 조치로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를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해 이 같은 조치의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국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예약을 받을 수 없으며, 5인 이상의 일행이 함께 식당에 입장하는 것도 금지된다. 8명이 4명씩 두 테이블에 나눠 앉는 것도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식당 이외의 5인 이상 모임은 금지가 아닌 취소 권고 대상이기 때문에 위반 시 처벌이 따르지는 않는다. 다만 정부는 5명 이상이 모이는 사적 모임·회식·파티도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좀체 꺾이지 않고 있다. 지난 16∼20일 닷새 연속 1천명대를 기록한 뒤 21∼22일 이틀간은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 등으로 1000명 아래로 떨어졌지만, 주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주말과 주초에 다소 주춤하다가 중반부터 다시 올라가는 '주간 패턴'이 그대로 나타나는 흐름이다. 신규 확진자 증가 규모에 비례해 시차를 두고 늘어나는 중환자·사망자 통계도 연일 최다를 기록하는 등 다른 주요 지표도 갈수록 악화하는 양상이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 수로만 보면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부합하지만, 아직은 의료 대응 여력이 있다는 판단하에 환자 발생 추이를 좀 더 지켜본 뒤 이번 주말에 현행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연장 또는 추가 격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거리두기 조정과 별개로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23일부터 수도권에서 결혼식·장례식 등 특수 상황을 제외한 5인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 사람 간 접촉 자체를 최소화하는 이른바 '핀셋 방역' 조치다. 하루 뒤인 24일부터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전국의 식당으로 확대되고, 사적 모임의 경우 취소나 자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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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전국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전국 단위의 5인 이상 각종 사적 모임은 취소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수준이지만 식당은 강제 사항이어서 위반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도 중단되고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관광명소도 폐쇄된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에 일괄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우선 식당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을 전면 금지했다.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도 모두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대본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중대본은 아울러 영화·공연 관람 모임을 최소화기 위해 전국 영화
인천시와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12월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인천시는 연말연시에 동호회나 송년회 모임, 직장 회식, 워크숍 등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이 더욱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 23일 0시부터 내달 3일 24시까지 5인 이상 집합 활동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단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 기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같은 기간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공동으로 시행된다. 인천시는 아울러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역학 관계나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시민 누구나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며 감염 확산 억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이미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 집단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시설과 종사자 등에 대해 적극적인 사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서울·경기 등 인접 지자체보다 코로나19 발생률이 낮은 편이었지만 21일 신규 확진자가 89명 추가되며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최근 들어 확산세가 심각한 실정이다. 중증 환자 전
오는 23일 0시부터 서울에서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이 같은 내용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동창회·동호회·야유회·송년회·직장 회식·워크숍·계모임·집들이·돌잔치·회갑연·칠순연 등이 일절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명 이하 허용'이 유지된다. 이 조치를 어기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와 행정조치 등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5명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명 이상 집합 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4명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 수도권은 지난 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돼 모임·행사 때 50명 이상 집합이 금지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21일 0시 기준 집계를 보면 전날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26명 가운데 70.1%인 649명이 수도권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갈수록 거세지면서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00명대로 나오고 있다. 최근 1주일 사이 벌써 5차례나 1000명대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이런 추세는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일 오전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최소 1100명대, 많게는 1200명대에 달하면서 최다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최다 기록은 지난 16일의 1078명이다.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전국 800∼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증가 시)을 넘어선 상황에서 신규 확진자뿐만 아니라 중환자, 병상 등 다른 관련 지표도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일례로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학병원 등을 대상으로 첫 중환자 병상 확보 행정명령까지 내린 상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날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거리두기 3단계를 포함한 다각도의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 최근 1주간 지역발생 일평균 949명…요양시설·병원 집단감염 잇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53명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3차 확산세가 진정되면 피해 수준에 맞는 적절한 지원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3차 재난지원금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차관은 "3차 지원금은 가급적 빨리 확정해서 최대한 빨리, 1월부터는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다만)3차 확산세가 진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진정돼야, 피해를 입은 분들의 피해 수준에 맞도록 적절한 지원책을 최대한 빨리 시행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서 진행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경험 등을 바탕으로 피해를 많이 입은 분들에게 맞춤형으로, 신속히 지원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영업자 임대료 대책에 관한 질문에는 "지금 있는 지원 제도 중 미비한 점이 있는지, 다른 나라는 전향적으로 하는 제도가 뭔지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소비대책 지원 패키지는 마련해 놓고 실시 시기는 철저히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다. 경제 반등을 위한 제도적 준비는 착실히 해나가겠다"고 김 차관은 밝혔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갈수록 거세지면서 17일에도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새로 발생한 확진자는 총 876명으로 집계됐다. 오후 6시 기준 654명과 비교해 3시간만에 222명 더 늘어났다. 876명 가운데 수도권이 648명이고, 비수도권이 228명이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 280명, 인천 64명, 부산 40명, 경남 39명, 울산·충북 각 31명, 경북 20명, 강원 17명, 충남 13명, 대구 11명, 전북 10명, 제주 6명, 대전 5명, 광주 3명, 전남 2명 등이다.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에서는 오후 9시까지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18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나 많으면 1천명대 안팎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의 경우도 오후 6시 기준 639명이었으나 밤 12시 마감 결과는 1천14명으로 6시간 만에 375명이 더 나왔다.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엿새간 신규 확진자 수는 1천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달 초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저녁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은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오늘 오후 9시 20분께 전자소송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징계 처분 재가 이후 만 하루 만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처분 취소 소송장에서 징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달라 징계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징계 과정에서 논란이 된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의 자격 요건, 예비위원 지정 여부 등을 거론하며 절차적 위법성을 강조했다. 심의 과정에서 방어권이 침해됐다는 주장도 내놨다. 2차 심의 때 추가 기일 지정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종의견 진술을 거부한 것을 의미한다. 징계위가 징계 사유로 제시한 4가지 혐의에 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판사 사찰' 의혹은 "증거 없는 독단적인 추측"이라고 주장했고, 채널A 사건 수사 방해와 관련해서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은 검찰총장으로서 정당한 지시를 한 것"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결정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이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이를 기점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극한 갈등이 봉합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지만, 윤 총장이 징계위 결정에 반발하며 소송전을 예고해 당분간 진통이 계속되리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청와대는 16일 징계위 결정에 대해 별도의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언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재가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법무부 장관의 제청 시간은 법무부에 문의하기 바란다"는 짧은 답변만 내놨다. 법무부 장관의 제청이 있어야만 대통령의 재가가 가능하다는 설명이기도 하다. 이처럼 신중한 태도와는 별개로 청와대 안팎에서는 추 장관의 제청이 이뤄지면 문 대통령이 곧바로 재가하리라는 예상이 나온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제청에 필요한 절차가 복잡해 법무부 장관이 오늘(16일) 제청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청와대는 징계위가 결정을 내리면 대통령이 그 집행을 거부하거나 징계 수위를 가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여부와 관련해 의료·방역 상황과 더불어 사회적 여건 및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6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한 주간 전국의 하루 평균 환자 수는 약 833명으로,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인 '800명∼1천명'의 환자 수 범위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3단계는 최후의 강력한 조치로, 자영업자의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기에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를 포함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며 단계 상향에 대해 깊이 검토하고 있다"면서 "환자 수뿐 아니라 방역·의료대응 여력, 감염 재생산지수를 바탕으로 한 향후 유행 전망, 위중증 환자와 60대 이상 고령환자 비율, 거리두기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역시 "거리두기 3단계 상향에 대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면서 "3단계는 워낙 거대한 사회적 변동이기에 현재 준비는 차근차근히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손 반장은 3단계 격상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국내 환자에게 처음 투여될 예정이다. 특정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식약처로 부터 승인을 받음에 따라, 조건부 승인 이전 일부 코로나19 환자에게 먼저 투약될 것으로 보인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 부본부장은 15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임상시험과는 별개로 의료현장에서 환자 치료를 위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의 사용을 지난 11일 식약처가 승인해 곧 투약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료목적 사용은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을 생명이 위급하거나,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응급 환자에 쓸 수 있도록 식약처가 승인하는 제도다. 항체 치료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달라붙어 인체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약화시킨다. 현재 국내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가운데 특정 환자 치료를 위해 코로나19 치료제를 투약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면서 당장 수사지휘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검찰은 '총장 부재'란 위기를 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수사시스템의 변화에도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징계는 일단락됐지만, 징계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적법성·공정성 논란과 맞물려 '총장 찍어내기'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 秋 밝힌 비위 혐의 6개 중 3개만 징계 사유로 인정 2차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전방위 감찰, 직무정지 조치 등 윤 총장을 상대로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압박 카드는 이날 정직 2개월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징계위는 추 장관이 징계 사유로 제시한 윤 총장의 비위 혐의 6가지 중 판사 사찰 의혹,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언론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총장 대면조사 방해 등 4가지에 대해 징계사유가 있다고 봤다. 다만 이 가운데 언론사주와의 접촉, 총장 대면조사 방해는 사유가 있지만 징계하지 않기로 하는 '불문'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판사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3가지 혐의만 정직 처분의 이유가 된 셈이다. 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