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의 금융업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한국앤컴퍼니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렸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 제1소회의는 한국앤컴퍼니의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100만원을 의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 지주회사인 한국앤컴퍼니는 2021년 4월 2일부터 2023년 8월 18일까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인 유안타 증권의 주식 4천452주(지분율 0.002%)를 보유했다. 이는 한국앤컴퍼니의 자회사였던 아트라스BX가 1999년에 취득한 것으로, 2021년 4월 아트라스BX가 흡수 합병되면서 한국앤컴퍼니 소유가 됐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업 주식의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지주회사 전환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금융·보험업 주식에 대해서는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지만, 한국앤컴퍼니는 2013년 7월 지주회사로 전환돼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앤컴퍼니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의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위반액, 위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8%의 부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의 사정 칼날이 최근 몸집을 키우고 있는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로 향하고 있다. GA업계 상위권인 GA코리아와 글로벌금융판매의 ‘탈세 여부’ 검증을 위해 심층(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가 하면, CEO보험(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한 법인의 사주일가 등에 ‘불법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가 있는 GA사 14곳이 주 타킷이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 여부와 불법 리베이트를 중점으로 살펴보면서, 이외 위법사안은 없는지 두루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세청 확인 결과 지난 25일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조사2국이 주도하여 지방청별로 GA 업체 14곳을 상대로 심층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신종 수법을 활용한 불법 리베이트 여부 검증이 이번 조사의 목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산업계의 리베이트 수수 행태는 공정경쟁을 훼손하고 대다수 국민이 누려야 할 혜택을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으로만 집중시키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면서 “품질 향상 및 원가 절감 등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리베이트 비용으로 소진돼 경제‧사회 전반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건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흥세무서(서장 이미진)와 용인서부소방서(서장 장재구)가 30일 용인서부소방서 청사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화재 등 재난을 입은 기업의 신속한 복구에 나선다. 지금까지는 소방관서와 세무관서 간 긴급소통망이 없어 세무관서가 기업의 재난사실을 인지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피해 납세자가 화재 피해로 인한 세정지원을 요청하려고 해도 소방당국으로부터 화재증명원 등 증빙서류를 발급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소방서가 재난 피해를 입은 납세자 정보를 세무서 측에 통보하고, 세무서 측은 이를 통해 기업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선제적이고 신속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세무서 측은 기업 재난복구에 필요할 경우 소방관서에 관련 납세정보를 제공한다. 이미진 기흥세무서장은 “재난을 입은 기업의 복구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 업무협력이 기관간 칸막이 해소의 물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장재구 용인서부소방서장은 “올해 6월 개청 이후 기관간 협력을 확대하는 등 지역사회에 잘 안착하고 있어 기쁘고,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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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5억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은 4957명, 신고금액은 64.9조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29일 이러한 내용의 해외금융신고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보다 신고인원은 462명(8.5%) 줄었으나, 신고금액은 121.5조원(65.2%) 대폭 줄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거액으로 신고된 특정 가상자산 가치 하락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30.8조원 신고됐던 가상자산 계좌는 올해 10.4조원으로 전년대비 92%나 줄었다. 가상자산계좌 이외 나머지 예・적금계좌, 주식계좌 신고액의 54.5조원으로 지난해(55.6조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통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해 과태료 부과, 통고처분, 형사고발, 명단공개 및 관련 세금 추징 등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조속히 수정・기한 후 신고할 경우 최대 90%까지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다. 국세청 측은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내역 정보교환 보고 규정(CARF) 도입에 더욱 정밀한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라며, 수정할 내용이 있을 경우 조속히 수정・기한 후 신고를 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남대구세무서가 지역 주요기업들과의 간담회에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남대구세무서(서장 이상락)는 지난 26일 관내 우수기업 CEO를 초청 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관내 납세자들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광오 법인세 과장은 올 하반기 국세행정 방향으로 ▲어려운 납세자를 보듬는 적극적인 세정지원 ▲내실있고 효율적인 재정수입 확보 ▲고의적 탈세와 지능적 재산은닉에 엄정 대응하여 공정세정 구현 ▲최상의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한 과학세정 정착 등을 소개했다. 김복성 재산세 과장은 기업들에게 관심 있는 유산취득세,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유류분 소송 관련 파생문제 등을 설명했다. 이재형 ㈜대주기계 대표는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업체들에게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을 요청드린다”라며 “분기에 한 번 정도라도 소통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이상락 남대구세무서장은 “지역경제의 리더로서 일자리창출과 수출증대에 이바지하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지역경제 회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정차원에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개인) 수가 첫 1000만명을 돌파했다. 국세청이 26일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개인)수는 전년대비 5.1% 증가한 1008만명이었다. 같은 기간 수입금액은 394.3조원으로 전년대비 7.8% 증가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면세 겸업자의 면세수입금액을 포함하고, 국세청에서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중에는 배달라이더(배달대행 배달원) 등 인적용역자도 포함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배달라이더 수는 2022년 10월 기준 45만명이었다가 2023년 1분기 기준 68만명 수준으로 급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금액(과세표준)은 4302조원으로 5년 전 (2019년 3264조원)보다 31.8%(1038조원)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업자가 공급대가로 돈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다. 2019년은 미중 무역분쟁으로 수출이 –10.4%나 빠지는 등 어려움을 겪었고, 그 이후 코로나 19로 어려움이 이어졌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준도 3년 가량 3200조원대 머물렀다가 코로나 19 반등효과로 2021년 3746조원, 2022년 4311조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발급수준이 4302조원으로 제자리에 머물면서 위축 조짐이 보이고 있다. 다만,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건수와 발급금액은 45.8억건, 167.1조원으로 2022년보다 건수는 9.9억건, 금액은 1.0조원 증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6일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들이 지출한 기부금은 4.5조원으로 2022년(4.4조원)과 거의 동일했다. 연수입 1조가 넘는 기업의 기부금은 2.4조원으로 전체 기부금 신고액의 53.3%를 차지했다. 연수입 1000억원이 넘는 기업의 기부금은 3.2조원으로 약 71.1% 정도 된다. 수입을 기준으로 연수입 5000억원이 넘는 기업들의 비중은 56%, 1000억원이 넘는 기업들의 비중은 72.8%다. 전체 법인수입의 72.8%를 버는 기업들이 전체 기부금의 71.1%를 낸 셈으로 대기업이나 하청‧중소기업이나 비슷한 수준을 낸 셈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기업 등 상위 6% 기업(일반기업)이 지출한 접대비가 전체 2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6일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한 전체 법인세 접대비는 15.3조원으로 전년(12.7조원)보다 20.5% 증가했다. 1곳당 평균 접대비는 2020년 1402만원, 2021년 1255만원, 2022년 1293만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486만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을 회복했다. 일반기업의 1곳당 평균 접대비는 지난해 6300만원 수준이었다. 접대비 증가분 상당수는 중소기업 증가 분(2.0조원)이었다. 대‧중견기업 등 일반기업 증가분은 0.6조원 정도에 그쳤다. 접대비는 물가상승 및 기업 규모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업태별로는 제조업(4.5조원), 서비스업(3.1조원), 도매업(2.6조원) 순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