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가계약금 반환은 법이 정하고 있는 법률관계가 아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 공인중개사의 권유 등 당사자의 선택으로 ‘가계약’이라는 명칭의 약정이 빈번하게 체결되고, 이때 ‘가계약금’이란 명목의 금전을 수수하게 된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상태에서 대략적인 금액과 대략적인 입주일, 동호수만 정하고 공인중개사가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입금하는 식이다.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추적해보면,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이를 지급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일단 매도인 또는 임대인의 계좌에 ‘걸어놓고’ 매도인이 다른 매수인과,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과 먼저 계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일 것이다. 혹은 보다 구체적으로 정확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정하고 가계약금의 반환 요건, 방식에 대해서까지 정하는 경우도 있다.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장문의 문자메시지에 양측이 ‘동의한다’는 답신을 하고 입금하는 그런 방식이다. 이런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문자메시지 내용이나 당사자 사이에 오간 의사 교환 내역에 따라 가계약금 반환관계가 정해지면 될 테고, 이는 사적 자치의 원리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늘 그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 후유증 비율이 높은 게 경추부 인대 손상이다. 인체가 물리적 충격을 받은 후 여러가지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면 경추부 인대 손상 여부도 체크포인트다. 많은 교통사고에서는 척추와 목이 앞뒤로 심하게 흔들린다. 이로 인해 인체의 척추뼈 24개, 관절 32개와 주변 근육이 영향을 받게 된다. 충격량에 따라 척추나 관절, 근육의 손상 우려가 있다. 신경이 눌리면 특정 부위나 전신 통증도 유발될 수 있다. 사고 직후 별다른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통증에 불과하더라도 예의 주시해야 하는 이유다. 건강한 신체는 회복력이 있다. 미세한 손상은 대개 자연치유된다. 그러나 자연치유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반복되고 신체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 손상된 유연조직이 회복되지 않는데도 단순한 근육통으로 오인해 방치하면 인대 손상 등으로 악화 우려가 있다. 근육 경련 등으로 만성 통증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이 경우 통증, 불안, 수면장애 등으로 삶의 질이 크게 낮아진다. 경추는 두상과 몸통을 연결하는 길목에 위치한다. 머리뼈 아래에 위치한 7개의 뼈로 목의 유연성과 지지 역할을 한다. 경추부 인대는 목뼈 지지와 척추의 정렬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독일 조세기본법(AO)상 조세(관세)포탈죄(제370조)의 유형별 위반행위(제1~3호)에서 정범(正犯)과 공범(共犯)의 구별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제2호와 제3호는 제1호(행위범)와 달리 특정한 법적 의무를 지닌 사람(예: 공무원, 납세의무자 등)만이 범할 수 있는 범죄(신분범)로, 범행자가 자신에게 부여된 특별한 법적 의무를 위반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작위의무를 위반한 부작위범)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범행에 대한 ‘행위지배’가 아니라 ‘행위자에게 부과된 법적 의무의 위반’이 정범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즉, 이를 ‘의무범’(義務犯)으로 본다. 행위범에서는 입법자(법률)가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을 통해 처벌할 행위를 규정하지만, 의무범의 경우, 누군가(예: 공무원, 납세의무자 등)가 자신이 맡은 사회적 역할(특정한 법적·윤리적 역할)에서 요구되는 의무나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이 처벌의 근거가 된다.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는 여러 사람이 관련되어 있더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위반하여 행위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범죄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 핵심적(중심적)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회원권도 디지털자산이 될 수 있는가? 요즘 들어 자주 문의를 받는 내용이지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니 우선 질문을 좀 더 명확하게 확대해보자. 이는 시류에 따른 흔한 호기심보다는 결국, 블록체인을 활용한 플랫폼 업체들 입장에서 무엇에 주목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 할 듯하다. 그렇다면 그 요지는 평균가 약 2억3500만원, 전체 시가총액 약 50조원(2025년 8월 1일 회원제 골프장 기준)에 육박하는 골프회원권을 토큰화하여 거래가 가능한지? 그리고 궁극에는 그 시장을 새로운 형태로 장악할 수 있느냐로 귀결된다. 물론, 부동산이나 주식 등 주류 자산시장에 비하면 규모는 작지만, 국내 골프산업의 열기는 전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일 정도로 뜨겁고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그러니 골프회원권 또한 이에 수혜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니와 다소 폐쇄적 구조에 갇혀있기도 하고 새롭게 개척이 가능한 시장임을 감안하면 플랫폼을 지향하는 업체들의 도전욕구는 근래에 한층 강화되는 모양이다. 게다가 최근 미국이 가상자산 산업의 규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3대 핵심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국내에서도 디지털시대 통화주권을 위한 대응으로 디지털자산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최근 언론에 자주 거론되고 있는 포괄임금제의 유효요건은 무엇일까? 포괄임금이 유효하지 않으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 이번호에서는 포괄임금약정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고 인사관리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판례 2019다273803 임금] 1. 근로시간 산정 가.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피고와 수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산하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전공의로 원심 별지 1 내지 3 각 [표1] 근무시간표(이하 ‘이 사건 근무시간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근무한 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그 일부가 전문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시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1) 피고 병원에서 작성한 전공의 근무표는 ‘근무시간 중 쉬는 시간은 없고 정해진 구역에서 직접 진료가 원칙이며, 근무시간 중 사유 없이 이탈시 1달치 OFF(휴무)를 취소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2)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근무시간 동안 짧게는 몇 분 간격으로 계속하여 환자를 진찰하거나 처방하는 등의 진료를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들이
(조세금융신문=강성후 트라우마뇌과학최면센터 원장) ◇ 초중고 10대 학생들도 혈압·당뇨약 먹는다(?) ‘지금 학생들은 물 대신 탄산 음료나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는 학생이 너무 많아요. 몸이 버틸 수가 없지요’ K모 40대 초반 현직 교사가 필자에게 보내 온 카톡이다. 그렇다. 교복입은 초중고 10대 학생들도 혈압·당뇨약을 먹는 시대가 되었다. 국내 중고등학생의 과체중·비만율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5∼19세 남아의 과체중·비만율은 43.0%, 10대 남학생의 절반이 과체중·비만이며, 여아는 24.6%에 이르고 있다. 주변 국가인 중국·일본·대만 보다도 높다. 이는 아주대학교 소아청소년과 이해상 교수가 최근 발표한 내용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합병증이다. 청소년 비만의 약 80%는 성인 비만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고혈압·당뇨·지방간 등 대사질환의 출발점인 동시에 자존감 저하·우울·불안과 같이 정신질환으로까지 연결된다고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해 밝혀졌다. 2024년 발표한 ‘아동·청소년 비만예방 의료서비스 강화방안’연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다. 비만 진료 청셔소년의 절반 이상이 이미 당뇨·고혈압·이상지질혈증 중 한 가지 이상의 질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曰 ; “過而不改, 是謂過矣.” 자왈 ; “과이불개 시위과의.”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과오가 있어도 고치지 않으면, 이것은 큰 잘못이라고 할 수 있다.”_위령공衛靈公 15.29 “과이불개 시위과의”는 삶의 태도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를 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고 더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은 성장을 하게 되고, 반면 그렇지 않고 그대로 머무르는 사람은 결코 나아지지 않습니다. 당장은 차이가 커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삶의 궤적을 그리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공자가 제자들에게 강조한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과이불개 시위과의”에서 앞에 ‘과’는 ‘과거’의 과오라고 할 수 있지만, 뒤의 ‘과’는 현재의 과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도 과오를 저지르지 않으려면 과거의 과오를 인정하는 습관이 필요하겠죠. 공자는 후대에 성인으로 추앙받았지만 사실 그도 허물이 많았고, 다른 이들의 비판을 받고는 했습니다. 공자가 젊은 시절 노자를 찾아갔을 때 노자는 그를 ‘위선자’라고 비난했을 정도입니다. 무언가
(조세금융신문=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서울시 리모델링사업 추진 현황 서울시 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과 재건축사업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서울시 내 약 4217개 공동주택 단지 중 3096곳이 신축 15년이 넘어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한 단지로 추정되며, 이 중 898개 단지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하다고 평가된다. 이미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단지는 21개 단지로 조합이 설립되었고, 16개 단지가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했다. 또한 2030년에는 전체 공동주택의 약 73%가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한 대상 단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리모델링 사업은 1기 신도시와 같은 고밀도 개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도 이미 지난 2022년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며 공공성과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운용 기준을 세분화했다. 다만, 재건축사업에 비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율이 낮아 실제 사업 추진 속도는 더딘 편이다. 리모델링 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리모델링 사업은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추진이 더디다. 첫째, 높은 주민 동의 요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이사의 자기거래, ‘주주 전원 동의’로는 부족하다 우리 상법은 이사 등과 회사 사이에 이익상반거래가 비밀리에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이사회의 직무감독권 행사를 통하여 이사 등과 회사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이사 등이 회사와의 거래를 통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와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와 이사 간의 거래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고 한다) 제398조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반면, 지금의 상법 제398조는 “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398조는 이사 등의 사익추구 행위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 상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 후유증은 사고 당시에는 느끼지 못한 불편함이 시간이 지난 뒤 발생하는 것이다. 후유증은 사고 하루나 이틀 뒤는 물론 수개월이 지난 뒤에 나타나기도 한다. 증상이 초기에 미약해 발견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교통사고는 목과 허리가 크게 압박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 결과 후유증도 목이나 허리 등 근골격계 빈도가 높다. 경추 염좌와 목 통증, 어께 결림, 두통, 어지럼증이 대표적이다. X-RAY나 MRI 검사로 초기에는 잘 확인되지 않는 연조직 손상 후유증도 흔한 편이다. 이 같은 지연성 외상 후 경추증후군(Delayed Whiplash Syndrome) 외에도 교통사고는 다양하고특이한 후유증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중의 하나가 귀의 질환이다. 사고 때 두상에 충격이 가헤지면 뇌 손상과 함께 내이(內耳)의 평형기관과 청각기관 기능 손상 우려가 있다. 평형기관은 몸의 기울기와 전후상하좌우 감각을 인지한다. 청각세포로 이루어진 달팽이관의 청각기관은 듣기를 담당한다. 두상에 가해진 충격으로 두뇌 손상이 없어도 내이의 평형 감각기관 속 이석(耳石)이 자리를 이탈하고, 달퍙이관에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우리 수출 기업들의 비명이 들린다. 최근 미국이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수입 철강·알루미늄과 그 파생상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다. 특히 완제품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의 ‘함량 가치(Content Value)’에 50%라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면서도, 정작 그 가치를 산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수출 현장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에 갇힌 형국이다. 문제의 핵심은 미국 관세청(CBP)이 요구하는 함량 가치 산정 방식의 모호함과 자의성에 있다. CBP는 완제품 가격에서 철강·알루미늄 가치를 분리하여 신고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이때 원재료비만 가치로 인정할 것인지, 가공비·인건비 등 제반 비용까지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다. 만약 제반 비용까지 함량 가치에 포함된다고 해석될 경우, 5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기업의 채산성은 심각하게 악화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세는 관련 업계를 넘어, 해당 원자재를 일부라도 사용하는 화장품, 기계 등 이종 산업에까지 연쇄적인 충격을 주고 있다. 불확실성은 정상적인 경영 활동마저 불가능하게 만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아편전쟁에서 승리한 영국이 중국을 개항시킨 대표적인 항구가 상해였으며, 1853년 9월 상해에서 소도회(小刀會)가 태평천국군의 상해 진격에 호응해 상해 현성을 점령하게 된다. 이로 인해 상해 강해관(江海關)의 기능이 정지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9월 9일 상해 주재 영국 영사와 미국 공사는 기능이 상실된 강해관을 대신해 자국 상선으로부터 각기 관세를 징수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따라 청군이 상해를 수복하면 거둔 관세를 강해관에 넘기겠다고 선언한 ‘임시제도(the Provisional System)’가 성립됐다. 하지만 5개월 후 이 임시제도가 폐지된 후에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영국은 그때 거둔 관세액 전액을 청 해관에 넘기지 않았고 미국은 그 일부 금액만 넘겼을 뿐이었다. 이후 중국측은 원래 위치에 해관을 세워 운영을 재개하려 했으나 영국공사가 반대하자 선박에 수상(水上)해관을 설치하는 등 임시로 해관 운영을 시도했으나 이마저 반대에 부딪혀 실패로 돌아갔다. 이때 영국측에서 중국측에게 강해관을 원래의 영국 조계 내에 설치하고 수세 업무를 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관 사무를 외국인이 담당하는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2025년 투자 랭킹: 올해의 승자와 내일의 스타 매년 이맘때면 한 해를 결산하는 의미로 그 해의 투자 수익률이 높았던 종목과 함께 다음 해의 투자 전략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 ‘올해만큼 투자의 기회가 많았던 해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다양한 원인으로 올해에는 특이하게 주식에 투자해도 되었고 채권에 투자해도 되었고 눈 딱 감고 ‘금(金)’에 투자해도 되는 그리고 부동산에 투자했어도.... 30년 이상 자산관리 분야에 종사했던 필자의 경험으로 올해만큼 투자하기 쉬웠던 해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2025년 10월, 글로벌 금융 시장은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와 AI 붐,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변동성을 보이며 마감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연초부터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비트코인이 안정적 상승을 이어가며, 인공지능(AI) 관련 주식들이 폭발적 성장을 기록한 가운데,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 vs. 안전 자산'의 경계를 넘어서는 흐름을 목격했다. 본 지면에서는 2025년 상반기부터 10월 현재까지의 투자 수익률 상위 3대 자산(금, 비트
(조세금융신문=강성후 Soul트라우마최면심리치유센터 원장) ◇ 그날도 사이렌이 울렸더라면...(?) ‘그날도 사이렌이 울렸더라면...옆에 지켜주는 사람 없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에 참석한 추모객 박00씨가 한 말이다. 이날 행정안전부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서울시 등과 함께 기억식을 진행하고 추모를 위해 서울 전역에 사이렌을 울렸다. 사이렌이 울리는 가운데 참석한 국내외 유가족과 시민 등 2천여명은 묵념했다. 참사 발생 이후 정부가 유가족과 함께 개최한 첫 공식 추모식이다. 문제는 당시 가족을 잃은 피해자인 유족과 생존자들이 참사 발생 4년 차를 맞고 있음에도 여전히 당시의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일상적인 생활에도 지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시급한 것은 ▲국가 차원의 사과 그리고 진상조사와 규명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법 입법 및 정부 차원의 후속계획 수립과 시행 ▲국가 차원에서 유족과 생존자 등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치유가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영상 축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참사 유가족과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어느덧 2025년도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연말이 다가오면 한해를 돌아보면서 마무리하는 마음을 갖게 되지만, 가업승계와 법인컨설팅을 하는 직업 특성상 전략적인 연말 전략수립이 성공적인 가업승계와 지분이동 등 절세의 성패를 좌우하므로 연말이 다가오면 머리가 10개라도 부족할 만큼 생각하고 고민할 부분이 많아지는 것 같다. 이번 호에서는 가업승계를 앞둔 법인의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한 연말 마무리 전략을 소개하고자 한다. Ⅰ. 주식평가액에 따른 맞춤 실행전략 2025년 전체 손익가치를 예상 후 2025년 3분기 기준 주식평가액 대비 2026년 주식평가액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면, 가업승계를 받을 2세 외의 자녀지분, 대표이사외 배우자 지분,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신설에 따라 상법상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가족외 지분정리를 연내 마무리 할 수 있는 지분이동 전략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Ⅱ. 금융자산 재조정(Rebalancing) 전략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라도 사업무관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증여세, 일반 상속세를 부담하므로 가업승계 절세금액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