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3.6℃
  • 맑음강릉 3.0℃
  • 맑음서울 -1.9℃
  • 맑음대전 0.2℃
  • 맑음대구 1.7℃
  • 맑음울산 2.7℃
  • 맑음광주 3.9℃
  • 맑음부산 3.9℃
  • 맑음고창 2.7℃
  • 구름조금제주 8.0℃
  • 맑음강화 -1.6℃
  • 맑음보은 -0.3℃
  • 맑음금산 0.3℃
  • 맑음강진군 4.5℃
  • 맑음경주시 2.3℃
  • 맑음거제 3.9℃
기상청 제공

HEALTH & BEAUTY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며칠 지날 때까지 입원 가능할까?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를 당한 후 언제까지 입원이 가능할까? 교과서적인 답은 교통사고 후 병원에 바로 입원하는 게 답이다. 그러나 심각한 외상이 아닌 경우는 여러 가지 환자 본인의 상황을 살펴보게 된다.

 

특히 겉으로 외상이 없을 때는 생업 등의 이유로 병원에 가는 것을 늦출 수도 있다. 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교롭게 주말까지 겹치면 입원일이 더 늦어지는 게 불가피하다. 입원은 진단서가 있을 때 가능하다. 따라서 사고 발생 후에는 사고 당일 바로 병원에서 검사 후 진단서를 받아놓는 게 순서다.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입원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다만 진단일 수에 따라 입원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르다. 그러나 가벼운 교통사고는 사고 발생 후 3일 이내에 입원하는 게 현실적이다. 눈에 보이는 외상이 없고, 영상 촬영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진단 기간은 2~3주를 넘기 어렵다. 가벼운 염좌 등의 경상 환자에게는 입원 기간이 며칠이 되지 않는 셈이다. 결국 12, 13, 14등급의 가벼운 진단을 받은 환자는 3일 이내 입원이 원칙이다.

 

이에 비해 뇌진탕이나 골절 등의 11등급 이하의 중증은 입원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 며칠 지나서 입원해도 무방하나 치료를 감안하면 하루라도 빨리 전문의와 상담하는 게 바람직하다. 물론 교통사고 후 바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도 두통이나 어지러움증, 구역증 등이 있으면 한방 병원 등에서 긴급 검진 후 입원이 가능하다.

 

또 뒤늦게 입원하면 치료 효율성이 낮은 문제와 함께 보험료 지급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개연성도 있다. 사고 3일을 넘겨서 입원하면 부상의 진정성을 의심받는 경우도 있다. 진단서에 기록된 기간 보다 더 입원하면 과잉 진료를 의심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결론은 교통사고 후 여러 날이 지나도 입원은 가능하다. 다만 현실적으로 치료 효율성과 보험료 수령 등의 보험회사와의 마찰을 피하려면 사고 3일 이내에 진단받고 입원 절차를 진행하는 게 좋다. 사고 후 여러 날이 지나면 입원에 차질이 생길 우려도 있다.

 

보험 혜택을 받는 입원 시점은 부상 정도, 기저 질환과 함께 병원의 정책, 가입한 보험사의 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급적이면 교통사고 후에는 바로 병원에 가 진단을 받고, 필요하면 입원절차를 밟는 게 좋다. 교통사고 치료는 적극적으로 임해야 후유증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프로필]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現) 대한고금의학회회장

•前) 대전한의사회부회장

•前) 대전대 한의예과 학과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관련태그

서이한밥병원  교통사고  입원  진단서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