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폐업이 확정된 코인 거래소 24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25일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암호화폐 거래업자 신고진행 현황’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특정금융정보법상 영업에 필요한 신고의 최소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는 21곳이다. 은행의 실명계좌까지 확보한 업비트를 포함해 빗썸, 코인빗, 코인원 등 대형 거래소 4곳 등이 포함됐다. 인증을 신청한 거래소는 KODAQS, 달빗 등 18곳이고,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은 사업자는 DOCOIN, COCOFX, 그린빗, 바나나톡, 나인빗 등 24곳으로 확인됐다. ISMS 인증을 신청해도 통상 3~6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아직 신청하지 않은 곳은 오는 9월24일까지 획득이 어려운 셈이다. 폐업과 영업중단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현재 신청 중인 사업자라 하더라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심사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폐업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금융당국은 인증 신청을 하지 않은 거래소 24곳에 대해 투자자들의 각별한 유의를 당부한 상태다. 이들 코인 거래소 이용자는 전체 코인 이용자의 3%(약 20만명)로 추정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3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주제로 한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동영상·카드뉴스·웹툰 등 3개 부문으로 나뉘며, 총 14명(팀)이 시상대에 오를 예정이다. 금융협회와 중앙회 등 10곳이 공동 개최한다. 세부 사항은 금감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phishing-keeper.fss.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이 우려된다는 유권 해석에 따라 카카오페이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업체와 제휴 맺고 제공해오던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했다. 2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카카오페이의 온라인 연계 투자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지난 주 카카오페이 측에 전달했다. 카카오페이는 피플펀드, 투게더펀딩 등 P2P 업체의 투자 상품을 소개하고 이용자가 이를 통해 투자할 수 있는 온라인 연계 투자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금융당국은 이런 서비스가 단순 광고가 아닌 중개에 가까운데, 카카오페이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돼 있지 않아 금소법 위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카카오페이는 이런 당국의 유권해석을 수용해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P2P 온라인 연계 투자 서비스는 종료되지만, 기존 투자자의 불편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100만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기습 중단해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로 선불업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을 서둘러 신설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22일 금융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이 규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선불업자)의 범위를 놓고 업계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을 여지가 있어 머지포인트 사태가 불거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무제한 20% 할인'을 내걸어 회원 100만 명을 끌어모았던 할인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지난 11일 밤 "올 4분기 서비스를 정상화하겠다"며 상품 판매를 갑자기 중단해 대규모 환불 사태를 촉발했다. 발표 당시 머지플러스는 전금업에 따라 선불업자로 등록하라는 금융당국의 지시를 수용하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최근까지도 금융감독원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우리는 상품권 발행업자로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고 선불업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금법에 따르면 ▲ 선불충전금 발행 잔액이 30억원을 넘고 ▲ 음식점, 편의점 등 2개 이상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이를 발행하는 업체는 선불업자로 등록해 당국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시중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에서도 신용대출 한도가 ‘연봉 수준’으로 조여질 전망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금융감독원은 은행 뿐 아니라 상호금융‧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 한도 축소를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만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고 제2금융권을 그대로 두면 은행권에 가려던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유입되는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하며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에서도 신용대출 한도 축소 방침을 예고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위해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는 차주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적용했다. 하지만 1억원 미만 신용대출에는 이러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다 보니, 최근 신용대출이 다시 급격하게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금감원은 이달 13일 시중 은행 여신 담당 임원과 회의를 통해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의 2배에서 연소득 이내 수준으로 축소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상호금융권의 신용대출 한도는 조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연소득의 1.2∼1.8배 범위다. 정액 1억원을 한도로 설정한 곳도 있다. 은행권의 한도는 연소득의 2배 수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예비창업자나 사업초기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창업초기자금 등 정책자금을 지원받으려면 보이스피싱 관련 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소진공은 이 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해 오는 30일부터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소상공인이 소진공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으려면 12시간 이상 온라인교육을 받아야 한다. 금감원과 소진공은 이 의무교육에 보이스피싱 관련 예방교육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진공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컨설팅에서도 보이스피싱 예방요령을 자세히 안내하고, 전국 지원센터 70곳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약 20만명의 소상공인이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이수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두 경제수장이 재택근무에 돌입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기재부 직원이 12일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오는 19일까지 모든 대외 일정을 취소하고 자가격리를 하게 됐다. 홍 부총리는 해당 직원의 밀접접촉자였지만,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지난 5일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아 방역 지침상 수동감시 대상자(6∼19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출퇴근 근무가 허용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등에 참석해왔다. 전날 두 번째 PCR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다. 그러나 이날 질병청의 역학조사 결과에서 해당 직원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방역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를 하게 됐다. 13일 열릴 예정이던 경제현안조율 회의, BIG3(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추진회의는 취소되거나 연기됐다. 홍 부총리는 19일까지 유선과 이메일을 활용해 재택 원격근무를 할 예정이다. 같은 날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금융위원회 직원의 접촉자로 분류돼 진단검사를 받고 귀가했다. 은 위원장은 재택근무를 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5차 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액이 달라지는 방역조치 기간 기준이 집합금지 업종은 6주, 영업제한 업종은 13주로 결정됐다. 6주 이상 영업을 못 한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연 매출에 따라 400만~2천만원을 받게 되며, 6주 미만이면 300만~1천400만원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 178만 명에게 4조2천억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런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이 받는다. 금액은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이다. 상한선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500만원)의 4배다.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과 방역조치 기간(장기·단기), 연 매출 규모(4억원·2억원·8천만원) 등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구분돼 금액이 달라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임으로 지명된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재산이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 등에 따라 7개월만에 약 7억원이나 불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고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고 후보자의 이날 현재 재산은 총 56억9천258만2천원이다. 작년 말 기준 신고액 50억2천536만9천원보다 6억7천만원가량이 늘었다. 배우자와 공동으로 보유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182.95㎡)의 가격(공시가격)이 작년 말 기준 28억9천500만원에서 올해 34억600만원으로 5억원 가까이 급등한 영향이 컸다. 배우자가 보유한 중구 을지로6가 굿모닝시티쇼핑몰 상가 지분의 가액은 약 200만원 상승한 4천505만8천원이다. 토지 보유 현황은 전북 군산시 옥구읍·서수면, 충남 홍성군 홍북면 등에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임야 279㎡를 포함해 대지, 임야, 밭 총 7건으로 변함이 없었다. 가액도 1억7천267만3천원으로 기존 신고액(1억7천454만5천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예금 액수는 본인(6억5천36만1천원)과 배우자(12억5천710만9천원)를 합쳐 19억747만원으로 작년 말보다 약 4천만원 증가했다. 장남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유튜브, 넷플릭스 등 '디지털 구독경제' 서비스를 유료화할 경우 사업자들은 이용자에게 최소 7일 전에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디지털 플랫폼 기반 소비가 확대되면서 결제방식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독경제 시장이 급성장했다. 하지만 유료전환, 해지·환불 등의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이어졌다. 이를테면 무료 이벤트 가입 후 애플리케이션(앱)에 로그인조차 하지 않았는데 유료전환 알림 없이 5년간 결제금액을 청구해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해도 절차가 복잡하고 환불도 금지되거나 포인트로만 환불하는 등의 사례가 따랐다. 이에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근거를 뒀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결제대행업체가 대금결제(유료전환 등), 거래 취소, 환불 등과 관련해 감독규정에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정기결제 사업자는 유료전환 7일 전까지 회원에게 이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또한 사용일수, 회차, 사용 여부 등을 고려해 새로운 환불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결제대행업체는 시행령, 감독규정 사항을 이행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네이버·쿠팡·당근마켓·띵굴·KT·세스코 등 6개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시 전통시장 온라인 종합지원사업'을 이달부터 시작한다. 9일 서울신보에 따르면 이번 서울시 전통시장 온라인 종합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25개 전통시장의 500개 점포로, 지난달 30일 마감된 모집에는 42개 전통시장이 신청했다. 선정 결과 발표는 이달 11일로 예정됐는데, 네이버·쿠팡이츠·띵굴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입점해 영업할 수 있도록 판매 플랫폼을 제공하며, 당근마켓은 지역 주민들에게 가게를 알리도록 돕는다. KT는 전통시장의 마케팅을 돕기 위해 시장별로 점포들의 매력을 부각한 TV광고 총 13편을 제작해 내보내 준다. 광고 제작비와 송출료는 KT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전액 지원한다. 세스코는 전통시장의 위생 문제 해결을 위해 할인된 가격에 컨설팅과 해충 방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원자재 가격 상승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재확산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발표한 '8월 경제동향'에서 "우리나라 경기는 대외 수요가 양호한 가운데 내수도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과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KDI는 지난 5~6월에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경기 회복을 진단했으나, 7월에 다시 변이 코로나에 따른 불확실성을 언급한 데 이어 이달에는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KDI는 "상승세를 이어가던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불확실한 경제 상황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고, 비제조업 BSI 전망치도 소폭 하락하는 등 기업 심리의 개선 흐름이 다소 둔화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KDI에 따르면 제조업 업황 BSI 전망은 지난 5월 95에서 6월 98, 7월 101 등으로 상승했으나 8월 들어 96으로 다시 하락했다. 비제조업 업황 BSI 전망 역시 7월 83에서 8월 81로 내렸다. KDI는 또 "7월 중순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최근 각국에서 금리 '정상화' 움직임이 나오는 가운데 과도하게 대출을 받은 투자자는 부채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8일 '금리 정상화에 대비한 금융소비자 대응' 보고서에서 실물경기 개선과 그에 따른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임 연구위원은 "세계 경기 회복이 빨라지면 해외 수요 증가에 따른 수출, 설비투자의 견조한 흐름이 강화하면서 국내 경기도 성장세가 확대될 것"이라며 "실물경기 개선에 맞춰 통화 정책이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또 "한국은행은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을 강조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공식화했다"며 금융소비자들이 부채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연구위원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새로 금융시장에 들어선 개인 투자자가 많아졌다"며 "차입 자금을 이용한 신규 투자자는 금리 정상화에 대비해 시중 유동성에 의존한 자산 가격 상승 기대보다는 펀더멘털(기초여건)에 기초해 투자함으로써 위험관리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금리가 정상화하면 변동금리 비중이 크고 만기가 짧은 신용대출 차입자가 주택담보대출 차입자보다 더 큰 영향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한 달 사이 46억달러 가까이 증가하면서 다시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천586억8천만달러로 한 달 전보다 45억8천만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앞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올해 4월 말과 5월에 연달아 최대 규모를 갈아치웠는데, 이같은 외환보유액 증가는 금융기관의 예치금과 외화자산 운용 수익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보면 예치금이 308억1천만달러로, 한 달 사이 89억2천만달러 급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교환성 통화 인출 권리인 IMF 포지션(46억7천만달러)은 9천만달러 늘었고, IMF 특별인출권(SDR, 35억달러)은 전달과 같았다. 가장 비중이 큰 유가증권은 4천149억달러로, 한 달 사이 44억4천만달러 줄었다. 금의 경우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47억9천만달러였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6월 말 기준(4천541억달러)으로 세계 상위 8위다. 중국이 3조2천140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1조3천765억달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특정종목 집중매수 운동'에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개인 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이 공매도에 반대하는 '한국판 게임스톱 운동'을 벌이는 행위에 대한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게 증권가 안팎의 해석이다. 1일 금융위는 2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를 공개하면서 이례적으로 '특정종목 집중 매수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함께 배포했다. 금융위는 집중매수 운동을 '집중매수 시점 및 방법을 특정해 매수를 독려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안내했다. 먼저 특정 상장증권의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이에 대한 차익을 취득할 목적 등으로 집중매수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인위적으로 유도하고 이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행위다. 금융위는 이런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두번째는 특정 주식에 대해 잘못된 소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의 계책을 꾸밈으로써 상장증권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 또는 상장증권의 투자에 대한 타인의 잘못된 판단을 유발하는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