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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신용대출 한도, 연봉 못 넘긴다…은행‧2금융권 적용 유력

기존 연봉의 120~200%→연봉 수준으로 강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시중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에서도 신용대출 한도가 ‘연봉 수준’으로 조여질 전망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금융감독원은 은행 뿐 아니라 상호금융‧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 한도 축소를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만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고 제2금융권을 그대로 두면 은행권에 가려던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유입되는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하며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에서도 신용대출 한도 축소 방침을 예고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위해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는 차주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적용했다.

 

하지만 1억원 미만 신용대출에는 이러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다 보니, 최근 신용대출이 다시 급격하게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금감원은 이달 13일 시중 은행 여신 담당 임원과 회의를 통해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의 2배에서 연소득 이내 수준으로 축소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상호금융권의 신용대출 한도는 조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연소득의 1.2∼1.8배 범위다. 정액 1억원을 한도로 설정한 곳도 있다. 은행권의 한도는 연소득의 2배 수준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제2금융의 가계대출 잔액은 5조6000억원 급증해 전년도 동기 대비 3배를 넘어섰다. 특히 상호금융권은 농협을 중심으로 2조8000억원이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은행의 가계대출 억제에 따른 풍선효과와 공모주청약 등 자산투자 열기 속에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달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잔액 증가액은 4조1000억원으로 같은 달 은행의 기타대출 증가액인 3조6000억원 보다 더 많다.

 

이에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 보험업권의 신용대출 한도도 연봉 수준으로 축소하도록 당부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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