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희철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지난 16일 대전세무서, 17일 예산세무서를 연이어 방문해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점검했다고 대전국세청이 19일 밝혔다. 신희철 대전국세청장은 세무서를 찾은 납세자들에게 신고와 관련한 불편이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고서 작성을 도와주는 세무서 직원들을 격려했다. 신희철 대전국세청장은 “방문 납세자가 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진심어린 서비스를 제공해달라”며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신고가 가능한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해서 납세자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납부기한을 직권연장한 사업자 외에도 경영상 어려운 납세자들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해달라”라고도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부터 ‘세법상담‧법령정보’ 등에 한국형 생성형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등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법·제도·규범을 이해하고 사람처럼 묻고 대답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구현해 세법상담 업무에 도입, 신고철 납세자 상담 부담을 줄인다. 조세 법령, 예규·판례 등을 폭넓게 학습한 AI 세법상담을 구현해 전화응답률을 끌어올린다. 법령정보, 업무매뉴얼, 상담기록 등 그동안 축적된 다양한 행정정보를 AI기술 기반의 지식관리 체계를 갖춘다. 불복청구 사례, 주요 과세쟁점, 경정청구 이슈 등 필요한 정보에 접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국세청은 지난 2019년 6월 신설한 빅데이터 센터를 통해 국세청 내·외부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 납세서비스 개선, 업무효율성 제고, 공정과세 구현 등 다양한 영역에 활용 중이다. 맞춤형 신고 안내자료 제공, 미리·모두채움 서비스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도 지원 중이다. 지능적 탈세, 악의적 체납 등 불공정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기 위한 치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국세청은 첨단 세무행정 노하우를 여러 국가들과 공유해 세무외교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국세청 측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부터 인적용역‧스포츠 강사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는 매월 국세청에 월별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7일 이러한 내용의 월별 소득자료 제출을 안내했다. 국세청은 국가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1년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도입, 매월 소득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미제출 20만원, 허위제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인적용역 기타소득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제출해야 한다.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모두 제출할 경우에는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단, 올해 보수를 주고 내년 2월 말까지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면제된다.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를 고용한 사업자도 보수를 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스포츠강사 등의 경우 내년 말일까지는 기존처럼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스포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과세 전 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등 국세청 권리구제 기능들의 처리속도가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7일 지난해 11월 기준 과세 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의 기한 내 처리율이 3년 평균에 비해 모두 개선됐다고 밝혔다. 평균 처리 일수도 역시 과세 전 적부심사는 2일, 이의신청은 10일, 심사청구는 8일 앞당겼다고 덧붙엿다. 납세자는 억울한 세금을 부과 받았을 경우 소송 전 국세청 권리구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불복기능들은 이용하는 시간만큼 납세자가 심적‧물적 부담을 받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한 처리가 중요하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납세자에게 심의자료를 사전에 열람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사전열람 후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이하 과판위) 개최해 납세자 방어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과판위 심의 전 자신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진술할 내용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됐다. 과판위는 과세쟁점 사실판단 사항에 관해 국세공무원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내부 기구로 신청권은 국세공무원에게만 있고 위원회 결정의 구속력은 없다. 국세청은 지난해 2월 본부 청사를 시작으로 7월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이 지난 16일 김포세무서를 방문해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상황을 살피고 내방한 납세자들로부터 애로사항에 귀 기울였다고 인천국세청이 밝혔다. 부가가치세 신고창구는 세무서마다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고는 25일까지 운영하며,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있다. 박 인천국세청장은 지난달 29일 취임 이후 국민이 신뢰하는 인천국세청 달성을 위한 첫 외부행보로 세정 현장을 직접 살피고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챙겼다. 박 인천국세청장은 “세무서를 찾아온 납세자들에게 친절하게 안내하면서도 혹시라도 납세자에게 부족하거나 불편한 점은 없는지 납세자의 목소리에 한번 더 귀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이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담회 등을 빈틈없이 안내하고 적극 지원할 것도 주문했다. 박 인천국세청장은 이번 방문을 시작으로 인천국세청 관내 세무서를 두루 방문해 세정 현장을 직접 살피면서 소통의 시간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22일자로 공석룡‧박정열 부이사관을 고위공무원으로 승진시키고, 각각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국방대학교에 파견(교육훈련)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석룡 국장은 2001년 행시 44회로 입직해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외교부 상하이 주재관, 국세청 조사2과장 등 다양한 업무를 맡았다. 최근까지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활동하면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리 단계별 적법절차 준수여부 점검을 통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공을 인정받았다. 또한, 무료세무자문 확대 등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현장 세무지원을 강화하기도 했다. 박정열 국장은 2002년 행시 45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국세청 인사기획과장・역외정보담당관・국제조사과장 등 조사 부문 및 인사 기획 보직을 거쳤다.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을 맡으며 조사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해 수도권 법인 이전 등으로 세원 변화가 심한 상황에서 증빙자료 수집, 과세논리 개발, 판례 분석 등 조사역량의 질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국제거래, 자본거래 등을 악용한 불공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호선)이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중부국세청사 근무직원을 대상으로 ‘포근한 나눔 옷장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중부국세청 자체 나눔‧환경 슬로건인 하나의 지구, 하나의 실천(One Planet, One Step)의 일환이다. 이 기간 동안 중부국세청 직원들은 패딩, 니트, 스웨터 등 겨울의류 996점을 수집하고, 16일 환경 비영리 법인인 ‘옷캔’에 옷 나눔 전달식을 가졌다. ‘옷캔’은 나눔이 필요한 국내외 이웃에게 겨울 옷을 전달할 예정이다. 의류 41점을 기부한 박미현 조사관은 “막연하게 생각만 하던 기부를 쉽게 실천해서 포근한 마음으로 갑진년 새해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캠페인이 계속되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조윤찬 옷캔 대표이사는 “중부국세청 직원분들이 자발적으로 옷 기부 활동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기부된 소중한 옷이 선용될 수 있도록 국내외 소외계층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경제상황이 어려울수록 갈등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상생을 위해 ‘우리라는 공동체의식’으로 나눔사랑을 꾸준하게 실천해야 한다”며 “우리 모두 함께 행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실수하기 쉬운 양도소득세 사례들을 모아 비과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시리즈를 온라인 연재한다고 17일 밝혔다. 연재 장소는 국세청 누리집,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등이다. 부동산 거래는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정리가 완료되기 전에 비과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절세 방안은 없는지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공부상 정리가 끝나면 자칫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못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은 놓치기 쉬운 비과세·감면 실수 사례를 소개하고,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양도 전 비과세·감면 체크포인트, 절세 팁, 참고자료 등을 안내한다. 또, 그림・표 등을 활용하고, 법률용어를 쉽게 표현했다. 국세청은 실생활과 밀접하고, 관심이 많은 양도사례를 중심으로 정기 연재하며, 3월 중 올해 세법 개정을 반영한 ‘주택과 세금’ 개정판을 발간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내달 13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대상은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과외교습자,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등이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2만명에게 20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8일부터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16일 밝혔다.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및 매입자료 등 신고도움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올해는 신고경험이 부족한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의 종합소득세 신고지원을 위해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 ARS 무실적 신고시스템 도입 등 신고지원을 늘렸다. 또한,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내하고, 골프장 사업자가 제출하는 용역제공자료와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수입금액 미리채움 서비스도 제공한다. 지난해 수입금액이 없는 면세 사업자는 ARS 전화(1544-9944)를 통해 간편신고할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고가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12억원 초과로 올랐으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개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맞벌이 부부간 자녀・부모님 등 부양가족 공제조합을 시뮬레이션하여 세금부담이 가장 낮은 경우를 선택할 수 있다. 회사도 근로자로부터 공제신고서 등 연말정산 서류를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제출받아 정산한 후 지급명세서도 제출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고향사랑기부금,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포함해 총 41가지 증명자료를 신규 제공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성인 자녀(2004년생) 자료를 제공받으려면 자녀가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모바일로 안내한다. 자녀가 별도 동의를 하지 않으면 대학 학비 등 교육비 공제를 누락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의 절세정보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 개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신발·의류 제조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4일 영원아웃도어와 서흥, 롯데지에프알 등 3개 사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천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영원아웃도어는 '노스페이스'로 잘 알려진 아웃도어 브랜드 의류 제조·판매 업체다. 서흥은 해외 유명 신발 OEM 업체인 창신아이엔씨의 계열사로 신발 제작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조달한다. 롯데지에프알은 롯데쇼핑의 자회사로 백화점 유통 채널 브랜드 의류를 제조·판매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 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05개 수급 사업자에게 원단 및 부자재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등 법정 기재 사항이 누락되거나 거래 당사자의 서명 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했다. 이들이 발급한 하도급 기본계약서는 거래 당사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만이 담겨있을 뿐, 계약 건별 하도급대금과 목적물 등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 발주서에는 하도급 대금과 목적물 등 세부 사항이 기재돼 있었지만, 거래 당사자 간 서명·기명 날인 없이 발급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계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3월 제58회 납세자의 날 포상후보자 683명 명단을 사전공개했다. 정부는 매년 성실납세와 사회공헌, 그리고 세무행정 발전에 앞장 선 납세자들을 추천해 훈장‧포장 등을 수여하고 있다. 사전공개 대상 포상후보자의 훈격은 금‧은‧동‧철‧석탑산업훈장과 산업포장이며, 표창으로는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기획재정부 장관표창, 국세청장 표창까지다. 산업훈장은 다섯가지지만, 공적에 합당한 후보자가 있을 경우에만 선정한다. 서훈 추천은 기재부 장관이 담당하며, 최종 훈격은 행정안전부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정된다. 납세자의 날은 매년 3월 3일이며, 올해 납세자의 날 행사는 3일이 연휴인 관계로 3월 4일(월)에 개최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3월 제58회 납세자의 날 포상후보자 683명 명단을 사전공개했다. 정부는 매년 성실납세와 사회공헌, 그리고 세무행정 발전에 앞장 선 납세자들을 추천해 훈장‧포장 등을 수여하고 있다. 사전공개 대상 포상후보자의 훈격은 금‧은‧동‧철‧석탑산업훈장과 산업포장이며, 표창으로는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기획재정부 장관표창, 국세청장 표창까지다. 산업훈장은 다섯가지지만, 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세금 신고를 노린 사칭한 사기성 스팸이 발생하자 국세청이 10일 주의를 요청했다. ‘소득세 미납안내’란 제목을 달라 소액 입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가 포착되었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 등 연말정산이나 세금 신고 시기를 노려 사기성 이메일‧문자메시지 등이 발송될 우려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국세청에서는 적발된 사기성 이메일에 대해 포털서비스에 해당 메일을 차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메일에서 포털사이트 로그인을 유도하는 경우 로그인 하지 말고 이메일을 삭제하고, 포털사이트 비밀번호는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사기 일당들의 위장 홈페이지를 이용한 개인정보 가로채기 수법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인터넷 전화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일단 의심해야 하며, 세금 납부를 명목으로 개인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는 것은 사기이니 신고할 필요가 있다. 만일 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신고번호(국번없이 112), 민원상담(국번없이 182)을 이용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5월부터 ‘탈세제보포상금’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탈세 세금이 5000만원을 넘었을 때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가산세까지 합쳐 5000만원이 넘었을 때 지급하게 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오는 5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을 개정하고, 개정 이후의 탈세제보 접수분부터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도 합산해 5000만원이 넘을 격우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포상금 지급액 역시 탈세 세액으로만 계산하지 않고, 가산세까지 더해 총 추징세액의 5~20%까지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탈세 세금 외에도 탈세를 한 기간 돈안 무신고 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가 붙게 되는데 5년 정도 붙으면 탈세 세금의 두 세 배에 달할 정도로 막대한 금액이 된다. 기존에는 포상금 지급기준이 탈세한 세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어야만 지급했었다. 국세청 측은 이번 개정으로 연간 포상금 지급액이 과거에 비해 26% 정도 늘어난 222억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세청은 보다 편리한 제보를 위해 사진 파일만을 증빙으로 첨부할 수 있었던 모바일(손택스) 탈세제보 채널을 문서·멀티미디어 파일까지 수용하도록 개선했다. 탈세제보포상금은 구체적인 탈세증빙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은 8일 오전 간부들과 함께 국립 대전현충원을 찾아 분향, 참배하고 순국 선열들의 넋을 기렸다. 김 청장은 방명록에 “갑진년 새해, 2만여 국세공무원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따뜻하고 공정한 국세행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라고 기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