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오는 19일까지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올해 상반기 중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다. 근로소득자여도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내년 5월 정기 신청 때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2일부터 모바일 및 우편으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장려금 지급액은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르며, 안내문 신청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 장려금 신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모바일) 및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 빠르고 쉽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고령자와 중증장애인(가구원도 포함)에 대해 지난해부터 자동신청을 시행 중이다. 장려금 자동신청 서비스를 받으려면, 신청자가 홈택스 등을 통해 사전 동의 의사를 밝혀야 한다. 한번 동의하면 수급 자격을 상실하기 전까지 자동으로 장려금 신청 및 지급을 받을 수 있어 대단히 유용하다. 장려금 자동신청은 납세자 호응이 대단히 높은 서비스로, 올해 9월 자동신청 동의한 인원은 45만명으로 지난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이 2일 부산 지역 최대 종합 전통시장인 부전마켓타운(부전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하며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김 부산국세청장과 부산국세청 간부들은 신영욱 상가회장 및 임원들과 만나 연일 지속되는 더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시장상인들을 위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여 이를 반영한 실질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장상인들은 온라인 유통의 증가와 인근 대형마트, 백화점과의 경쟁 및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 부산국세청장은 “내수진작을 위한 국세청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영세납세자들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간담회 후에는 시장 내 여러 점포를 방문하여 시장상인들로부터 직접 고충을 들었고, 어묵‧식육‧과일 등 우리 농축산물을 직접 구매하면서 부산국세청 직원들의 전통시장 이용을 약속했다. 부산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전통시장에 세무상담 등 다양한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민생현장 방문과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으로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2일 산림청(청장 임상섭),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관장 류태철)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산림청 산하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에 대한 할인쿠폰을 발급한다. 국립자연휴양림 할인쿠폰은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포인트를 검색, 세금포인트 혜택을 선택해 모바일 쿠폰 바로가기-문화・여가 할인 쿠폰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할인 폭은 1천원이다. 할인쿠폰은 입장 시 직원에게 제시하면 된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경북 상주) 및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전남 목포)에서는 담수 생물, 섬・연안 지역 생물 등 생물자원을 주제로 한 전시를 관람하고 생물다양성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전시 체험 및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국세청은이번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계기로 국민들이 자연과 한층 친숙해지고 산림・생물자원 등을 보유한 지역의 방문객이 증가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가 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늘(2일)부터 내달 1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고용보험 급여와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근무기간이나 이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것, 실제로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도 허위 서류로 급여를 받는 것 등이 신고 대상이다. 가짜 근로자를 내세워 고용장려금을 받거나, 훈련생 출석률을 조작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것도 고용보험 부정수급의 주요 유형이다. 집중신고기간 중 부정수급 당사자가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면제받는다. 부정수급액과 처분 횟수 등 범죄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다. 단, 공모형 부정수급이거나 최근 3년 새 반복해 부정수급한 경우엔 형사처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고용안정사업 관련한 부정수급의 경우 자진신고하면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한다. 제삼자가 부정수급을 제보해 실제로 부정수급으로 확인될 경우엔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 고용안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7월 정부 세금 수입이 또 암담한 결과를 냈다. 일부 언론에선 7월 한 달 세금 수입이 지난해보다 1.2조원 더 걷혔다며 ‘반전’이란 식으로 미사여구를 달지만, 반전이란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참담하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7월 누적 총국세는 208.8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8조원을 기록했다. 지난 6월 –10.0조원보다는 1.2조원 ‘개선’된 건 맞다. 하지만 언 발의 오줌 누기였다. 올해 총국세 연간 목표는 367.3조원으로 지난해(344.1조원)보다 23.2조원 더 걷어야 한다. 따라서 매월 평균 2조원씩은 더 걷어야 한다. 지난해 56.4조원 세수펑크까지 감안하면 매월 6.6조원씩 정도는 더 걷어야 예산 목표를 달성한다. 안 되면 전액 펑크요. 빚이다. 7월까지 전년대비 더 걷어야 할 세수는 46.2조원인데, 지금 기록하는 전년대비 세수는 –8.8조원. 7월 현시점에서만도 –55.0조원 세수펑크가 우려되는 셈이다. 이 참담한 예측을 뒷받침하는 게 바로 진도율, 연간 목표 대비 세수 달성률이다. 올해 6월 진도율은 45.9%였다. 평년치(52.6%)보다 –6.7% 적었고, 2023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기업친화적인 세제 환경을 조성해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돕기 위해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등 '2024 세법 개정안'을 개선·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30일 '2024년 세법 개정안 분석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의 기본방향이 경제 주체와 시장의 역동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개선을 제언했다. 지난달 확정된 세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다음 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경연은 개정안에서 법인세율 인하와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이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기업 경쟁력과 경제 역동성 제고를 위해 기업 관련 세제의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개정안은 다소 소극적이라고 본 것이다. 임동원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기업가치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1%로 3%포인트 인하하고,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 확대 등 보다 실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경연은 이번 개정안에서 가업상속 공제의 대상이 확대되고 공제가 상향 조정됐지만, 대기업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내달 2일 자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김진우 전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을 승진 발령한다. 현재 공석으로 되어 있는 중부국세청 조사2국장에 최종환 성동세무서장을, 중부국세청 조사3국장에 강종훈 서울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을 각각 승진발령했다. 부산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에 김정주 서울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부산국세청 징세송무국장에 김승민 서울국세청 징세관, 부산국세청 조사1국장에 윤창복 인천국세청 조사1국장을 각각 승진 배치한다. 김진우 국장은 세무대 6기 출신으로 1988년 8급 특채로 공직에 들어서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 서울국세청 송무2과장, 송파세무서장 등 주요 직위를 거쳤다. 박근혜 정부까지 잘 풀리다가 문재인 정부 때 보직이 꼬였고, 다시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부이사관-고위공무원 승진-승진과 더불어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을 받는 등 소위 인사가 풀린 인물이다. 비고시가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에 간 건 파격은 맞는데, 최근 서울북부지검의 기능을 생각해보면 초파격이라고 하기까지는 미지수다. 68년생인데 6개월~1년 후 1급 승진까지 할지는 두고 보게 됐다. 김진우 국장이 거친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의 의미를 감안하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월말)보다 한 달 빠른 29일에 지급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급대상은 지난해보다 38만 가구가 증가한 299만 가구다. 금액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431억원이 증가한 3조1705억원이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이다. 올해부터는 자녀장려금 맞벌이 가구 지급대상이 부부합산 4000만원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늘어나면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81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됐다. 전체 지급 유형은 단독가구가 153만(51.3%)으로 가장 많았다. 홑벌이 105만(35.1%), 맞벌이 41만(13.5%) 가구 순이며, 연령별은 20대 이하(23.9%), 40대(23.3%), 30대(18.5%), 60대 이상(18.1%) 순으로 나타났다. 장려금 심사 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2월 2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국번 없이1544-9944), 홈택스(모바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에이스건설이 국세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에이스건설은 두 차례나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바 있다. 28일 필드뉴스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에이스건설 본사에 사전 예고 없이 투입하여 회계 자료 등을 일괄 예치했다. 뉴스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은 에이스건설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법인인 블레이스홀딩스·일레브니스·에이스디엔시 등이 함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2019년부터 2023년 까지의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에이스건설(당시 에이스종합건설)은 지난 2002년과 2006년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바 있다. 2002년에는 국세청장상, 2006년에는 대통령상을 받았다. 에이스건설은 지난해 말 기준 창업자인 원수연 회장이 53.84%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계열사인 에이스개발 역시 15%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2023년 연 매출 6148억원, 영업이익 70억원, 당기순이익 94억원을 기록했다. 종속기업은 더나은집, 에이스하이홀딩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업이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를 모범적으로 운영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CP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프로그램이다. CP 평가에서 AA 등급을 받은 기업은 10%, AAA 등급은 15%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공정위 조사 시작 전에 사업자가 스스로 CP 운영을 통해 법 위반 사실을 발견해 중단하면 5% 추가 감경도 가능하다. 다만 법 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법 위반 유형이 입찰 담합 등 경쟁 제한성이 명백한 '경성 담합'인 경우, 회사 임원이 직접 법 위반에 관여한 경우 등은 감경 혜택이 제한된다. 공정위 심의 협조에 따른 과징금 감경 혜택 요건도 강화됐다. 지금까지 법 위반 사업자가 공정위의 심의에 적극 협조하고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 과징금 감경 혜택이 주어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공정위 심리가 끝날 때까지 위반행위를 중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