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코스피 상장사 지누스가 31일 국내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를 연다. 25일 지누스는 전날 공시를 통해 31일 국내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미국 상무부 반덤핑 재판정 내용 설명과 향후 전망 등을 위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코스닥 상장사 태광이 27~28일 기업설명회를 연다. 25일 태광은 전날 공시를 통해 오는 27~28일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경영실적과 영업설명, 질의응답 등을 위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코스닥 상장사 나노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자기사채) 소각을 결정했다. 25일 나노는 전날 공시를 통해 오버행 리스크 해소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16억원 규모의 제5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자기사채) 소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코스닥 상장사 휴메딕스가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체결을 결정했다. 25일 휴메딕스는 전날 공시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3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체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계약기간은 이달 27일부터 11월26일까지다. 계약체결기관은 삼성증권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코스닥 상장사 LS마린솔루션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25일 LS마린솔루션은 전날 공시를 통해 시설자금 약 350억원을 조달하기 위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발행되는 신주는 보통주 276만8549주이며, 발행가액은 1만2642원이다. 납입일은 다음달 3일이며,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6월20일이다. 제3자배정 대상자는 LS전선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코스닥 상장사 휴온스가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체결을 결정했다. 25일 휴온스는 전날 공시를 통해 주가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2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체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계약기간은 이달 27일부터 11월26일까지다. 계약체결기관은 삼성증권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코스닥 상장사 쏘닉스가 이달 말 기업설명회를 연다. 25일 쏘닉스는 전날 공시를 통해 오는 28일 애널리스트, 기관 등을 대상으로 주요경영현황 및 사업 설명, 질의응답 등을 위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코스닥 상장사 씨유박스가 자사주를 소각한다. 25일 씨유박스는 전날 공시를 통해 기취득 자기주식 4만9998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거래소는 24일 신탁 원본액이 감소한 소규모 상장지수펀드(ETF) 16개 종목을 운용사 요청에 따라 상장 폐지한다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자진 상장 폐지 종목은 KB자산운용의 'KBSTAR 200IT' 'KBSTAR 200중공업' 'KBSTAR 200건설' 등 14개 종목과 한화자산운용의 'ARIRANG 200동일가중' 'ARIRANG KRX300' 등 2개 종목이다. 거래 정지일은 다음 달 25일, 상장 폐지 예정일은 내달 26일이다. 해당 ETF를 보유한 투자자는 다음 달 24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 상장폐지일까지 ETF를 보유한 투자자에게는 순자산가치에서 운용보수 등의 비용을 차감한 해지 상환금을 다음 달 28일에 지급한다고 거래소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가상화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이어 이더리움 현물 ETF도 미 증시에서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날 반에크 등 자산운용사 등이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상장 심사요청서(19B-4)를 승인했다.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을 내린 지 4개월여만으로,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화폐)으로는 처음이다. SEC는 이날 "신중한 검토 끝에 위원회는 이 신청이 미 증권거래소에 적용되는 증권거래법 및 그에 따른 규칙, 규정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반에크 외에 아크 21셰어즈, 해시덱스, 피델리티, 블랙록 등도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코인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이번 승인은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와 함께 이더리움 현물 ETF 시장 출시를 허용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자산운용사가 각각의 ETF 거래를 위해 별도의 증권신고서(S-1)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미 증시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는 사실상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로이터 통신은 "이더리움 ETF 상장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