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을 과세하는 방법은 다른 소득과 비교해서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 바로 원천징수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먼저 원천징수를 설명하자면, 소득자를 대신해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떼서 대신 나라에 납부를 하는 것이다. 종교인분들 중에는 납세 능력이 부족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신 납세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영세한 종교단체같은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을 반영해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 강의에서는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종교단체가 종교인이 종교활동을 한 것에 대해 사례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 사례금에서 원천징수를 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다. 원천징수를 한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된다. 이 경우에는 종교단체에서는 반기 별 납부 신청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반기 별 납부신청은 적용받고자 하는 달이 해당하는 반기의 전 반기 말일까지 신청을 해야 하고 하반기에 적용받고 싶다면 6월 말일까지 [반기별납부신청]을 해야한다. 그리고 1년 동안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 등의 내용을 연말정산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종교인 소득에 관련해서는 기존 세법에서는 볼 수 없었던 특이한 점이 있다. 바로 소득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하겠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종교인 소득을 근로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으니 각각의 소득 종류에 따라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근로소득이란, 우리가 흔히 직장을 다녀서 그 곳에서의 근로를 대가로 받는 금품, 급여 등을 말한다. 근로소득 중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항목들이 있는데 이 항목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기존에 지급받고 있던 사례비 등의 금품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경조금, 학자금 등이 있고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가 있는데, 그 중에는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이 있다. 그리고 식사와 식사대가 있다. 식사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전액 비과세 받을 수 있고 식사대로 지급 받는다면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녀 인원수(6세 이하)와 상관없이 월 10만원의 출산 및 보육수당도 있다. 마지막으로 많은 종교인 분들이 사택 제공을 받고 있는데 이 또한 비과세 항목으
종교인이나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 활동을 하고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은 종교인소득으로 과세된다. 이 부분에서 어떠한 소득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알아보자. 소득은 크게 과세대상소득과 비과세대상소득으로 나뉘게 된다. 기본적으로 사례비, 생활비 같은 순수한 종교소득에 대해서는 당연히 과세가 된다. 당초 기획재정부에서는 사례비, 이사비 등 같은 세부기준을 발표한 적이 있으나 종교단체에게 큰 심리적 압박을 준다는 이유로 전면 백지화하고 순수한 종교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고 정정했다. 각종 상여 휴가비, 이사비, 김장비, 사태 공과금 등 종교단체에서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항목들은 모두 과세되는 소득으로 속해있다. 비과세 항목으로는 ‘법령에 따른 비과세 항목’이 있고 가장 중요한 ‘종교 활동비’가 있다. 종교 활동비란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종교 활동 사용 목적으로 지급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고 이는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말하는 지급기준이라는 것은 의결기구나 규약에 따라서 승인을 받은 기준을 말한다. 종교 활동을 위해서 도서비를 지급했거나 선교비, 목회활동비 등이 비과세되는 종교인 소득으로 구분된다. 종교단체에 따라서 항목이 굉장히 많지만
과세관청에서 종교인에게 과세하는 종교인소득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종교인 소득이란?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 등을 행하는 활동을 하고 그 종교 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등의 소득을 말한다. 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각의 단어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인데 종교관련 종사자를 어느 범위까지 볼 것인지, 그리고 종교 활동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종교 단체를 법적으로 어떠한 단체로 규정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시행령과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는 민법상 비영리 법인만을 종교 단체에 포함했지만 이번 법 개정 이후 국세기본법상 법인이 아닌 단체 등 까지 종교 단체로 포함하게 되었다. 종교인소득 과세대상은? 종교관련 종사자, 종교 활동, 종교 단체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인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종교단체에서 지급된 것이 아니면 종교인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종교관련 종사자는 통계법 제 22조에 따라 성직자, 목사, 신부, 승려, 교무, 그 외 성직자, 기타 종교 관련 종사원, 수녀 및 수사, 전도사, 그 외 종교 관련 종사원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그 외 종교 관련 종사원’이란 부분이 해석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