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당나라는 백제의 옛 터에 웅진도독부(熊津都督府)를 설치하고 의자왕의 아들인 부여융을 도독으로 세웠고, 신라에는 계림대도독부(鷄林州大都督府)를 설치하고 문무왕 김법민을 계림대도독으로 임명하였다. 한반도 지배의 야욕을 세웠던 당나라는 두 사람을 불러서 서로 화친하도록 웅진의 취리산 회맹을 주선하였다. 유인궤가 쓴 회맹문은 두 나라가 서로 형제처럼 화친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문무왕이 당나라와 3차에 걸쳐 전쟁을 벌이고, 당나라가 물러나고 신라가 백제 지역을 차지하면서 회맹도 해소되었다. 멸망과 웅진도독부의 설치 백제는 나당연합군의 협공으로 사비성이 함락되자 복신과 도침을 중심으로 부흥 전쟁을 전개했다. 거점인 주류성은 농사 짓기에 척박하지만 산은 높고 계곡은 지키기 쉬운 천험의 요새였다. 주류성은 그 실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서천 건지산성, 홍성 장곡산성, 연기 당산성, 부안 위금암산성 등으로 비정하고 있다. 웅진도독이었던 유인원의 기공비(唐劉仁願紀功碑)에 “부흥군이 임존성을 근거지로 하였다가 주류성으로 옮겼다”고 적었다. 부흥전쟁 중에서 복신과 도침은 왜에 사신을 파견하여 부여풍을 왕으로 세웠다(660). 부흥군은 사비성
(조세금융신문=이성재 세무사) 필자는 국세청에서 퇴직하기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에서 조사반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속세 세무조사, 증여세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 업무를 최근까지 수년간 맡았다. 그리고 세무사를 개업한 이후에는 아파트를 구입한 분들의 자금출처조사와 자금조달계획서 업무를 수행하며 소중한 자산의 절세를 돕고 있다. 최근 많은 분들을 상담하다 보니,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부족한 자금을 부모님으로부터 조달할 경우 혹시 모를 자금출처조사를 걱정하는 분들이 주로 많았다. 그런데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우려로 아파트 구입 자체를 미루어 왔지만, 이제는 아파트를 취득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분들도 계셨다. 아파트 취득 후, 이어질 수 있는 자금출처조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에서 수많은 자금출처조사 업무를 진행하고, 세무사로서 자금출처조사를 대리해 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본인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그로 인해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분들은 많지 않았다. 대부분은 세금에 대해 큰 고민 없이 아파트를 취득했고, 평화롭게 지내다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느닷없이 증여세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 사전통지서를 받고서야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당황스러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몸은 많이 나아졌는데 잠이 안 와요.” “사고 이후로 괜히 불안하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통증만큼이나 자주 하는 말이다. 짧은 순간에 강한 충격이 가해지는 교통사고는 근육과 관절뿐 아니라 신경계와 정신계에도 진한 흔적을 남긴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어혈(瘀血), 기혈순환 장애, 심신불안(心神不安) 시각으로 접근한다. 교통사고 후유증 은 통증 치료와 함께 정서적인 면도 살펴야 한다. 신경정신적인 면에서 주목받는 한약재가 산조인(酸棗仁)이다. 갈매나무과의 잘익은 씨인 산조인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중추신경을 억제해 불안감과 초초함을 진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잠을 부르는 씨앗으로 불리는 산조인은 놀람, 불면, 수면장에, 긴장, 가슴 두근거림 등에 적용된다. 교통사고 후의 수면장애 원인은 사고 당시의 긴장과 공포가 몸에 남아 있는 탓이다. 근육은 이완되지 못하고 신경은 계속 깨어 있는 상태가 된다. 산조인은 과도하게 흥분된 신경을 부드럽게 가라앉히고, 손상된 기혈 회복을 돕는다. 수면과 마음 안정으로 인체가 스스로 자정할 수 있도록 한다. 잠이 깊어지면 근육 회복이 빨라지고, 통증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최근 그동안 논의만 되어오던 노란봉투법의 통과와 관련 지침발표, 포괄임금제 폐지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 등이 불거지면서, 2026년의 인사노무관리 방식에 대한 실무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전문가 칼럼에서는 2026년 달라지는 노동법령의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1. 최저임금 및 4대보험료 요율 조정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으로, 2025년 10,030 대비 약 2.9% 상승하였습니다. 이로써 주 5일, 8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의 최저임금(월급)은 2,156,880원(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이 되었습니다. 고용보험요율은 작년과 동일하나, 국민연금요율은 2025년 9%에서 2026년 9.5%(근로자 4.75%, 사업주 4.75%), 건강보험요율은 2025년 7.09%에서 2026년 7.19%(근로자 3.595%, 사업주 3.595%), 장기요양보험요율은 2025년 건강보험료의 12.95%에서 2026년 13.14%로 인상되었습니다. 2.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舊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자라는 용어는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지난 2월 5일 국회에서 “초국가범죄와 가상자산”이란 주제로 관세청과 최기상 국회의원이 주관하는 정책세미나가 있었다. 이 세미나의 성격은 의원입법으로 제안된 외국환거래법(‘외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정책 토론회였다. 개정안 골자는 가상자산(사업자)을 외환법의 규율대상으로 포섭하여 등록의무와 거래의 신고의무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가상자산을 외환법상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지급수단일까 아니면 거래재(去來財)로서 채권(債權)일까? 가상자산을 규범적으로 정의하면, 분산원장기술(DLT)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기반으로 생성·이전·보관되며, 경제적 가치의 이전 또는 저장 수단으로 사회적 교환 가능성이 인정되는 전자적 자산으로서, 법정통화는 아니나 재산적 가치로서 보호·규율의 대상이 되는 디지털 자산을 의미한다. 우리 외환법은 ‘외국환’을 대외지급수단·외화증권 및 외화채권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지급수단’의 적용범위를 ▲정부지폐·은행권·주화·수표·우편환·신용장 ▲법정 환어음·약속어음 기타의 지급지시 ▲ 증표·플라스틱카드 또는 그밖의 물건에 전자 또
(조세금융신문=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AA+라는 신용등급은 숫자가 아니라 신뢰의 언어다. 한국을 대표하는 철강기업 포스코가 2024년 말 기준으로 받은 이 평가는, 채무상환능력이 매우 우량하다는 금융시장의 찬사이자 인정이다. 하지만 이 기업의 진짜 이야기는 신용등급표 너머에 있다. 총자산 약 45조 6,814억 원, 자본총계 약 33조 1,065억 원이라는 수치 뒤에는 철을 다루는 기업이 어떻게 시대의 변화를 읽고 스스로를 재구성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서사가 숨어 있다. 2024년 포스코의 매출액은 약 37조 5,5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3퍼센트 감소했다. 영업이익 역시 약 1조 4,731억 원으로 전년의 2조 826억 원에서 크게 줄었다. 표면적으로는 역풍이다. 하지만 이 기업은 위기를 단순히 견디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뜯어 새롭게 고치는 전략적 전환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포스코그룹이 추진 중인 7대 미래혁신 과제는 철강사업 재건, 이차전지소재 경쟁력 확보, 인프라 사업 구조조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까지 저수익 사업과 비핵심 자산 구조 개편을 완료해 2조 1천억 원의 현금을 창출할 계획이다. 흥미로운 지점은 포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최근 우리 사회는 ‘전세사기’라는 심각한 사회적 재난에 직면해 있다. 서민들의 소중한 보금자리와 전 재산을 앗아가는 전세사기 범죄는 단순한 재산 범죄를 넘어 한 개인과 가정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악질적인 범죄이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의 유형과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고의 전세사기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속이려는 ‘기망행위’와 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기망행위란 거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가령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한 허위 고지, 중요 사실의 묵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 및 의사 부재 등에 대한 기망 등이다. 임대차 목적물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주택 가액에 육박하여 사실상 ‘깡통전세’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다”, “선순위 보증금이 적다”고 속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사도세자는 타박상을 입었을까. 그는 조선시대 임금인 영조의 아들이다. 다음 보위에 오를 왕세자였으나 부왕에 의해 뒤주에 갇혀 비극으로 삶을 마감한다. 부왕인 영조의 권위적인 관심에 사도세자는 점점 움츠러들었고, 가학적이고 자학적인 모습을 보인다. 영조는 33년 11월 14일 어의를 동궁에 보냈다. 어의는 진맥을 했고, 문진에서 사도세자는 아픈 데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어의는 임금의 명임을 내세워 당귀수산(當歸鬚散)을 처방했다. 당귀수산은 어혈(瘀血)로 인한 통증과 염증 완화에 좋은 한방 제제다. 사도세자의 신체는 건강했다. 발목에 염좌가 생긴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타박상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도세자는 어의 처방에 순순히 따랐다. 부왕인 영조의 권위에 맞설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어의와 사도세자가 왕에게 보고하기 위한 형식적 방법으로 선택한 당귀수산(當歸鬚散)은 전통시대에 말을 타다 떨어진 낙마사고, 곤장을 맞았을 때 등의 타박상에 처방됐다. 멍과 부기를 빼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 덕분이다. 현대에는 교통사고 환자에게 유용하게 처방된다.. 당귀 뿌리가 주약재인 당귀수산은 증상에 따라 적작약, 향부자, 형개
(조세금융신문=류성현 변호사) 최근 부동산 시장의 시선은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은 없다’고 못박으면서 오는 5월 9일은 다주택자들에게 심판의 날이 되었다.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2025두34699)은 다주택자들에게 매우 서늘한 법리적 경고를 던지고 있다. 많은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이나 대체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나는 실거주 목적이 있으니 일시적 2주택자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낙관하곤 한다. 하지만 법원의 잣대는 생각보다 훨씬 엄격하다. 부동산 시장에서 재개발·재건축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지만, 세금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복잡하고 까다로운 영역 중 하나이다. 특히 '조합원입주권'은 실제 집이 철거되고 남은 '권리'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되기도 하고 때로는 주택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기도 하여 납세자들을 혼란에 빠뜨린다.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례를 통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우리가 흔히 범하기 쉬운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이 사건은 "당연히 비과세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가산세까지 포함해 3억 원의 세금을 물게 된 안타까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20세기 초, 각국 세관의 자의적인 평가 관행에 대한 불만이 점차 커져갔다. 그러나 국제연맹(1920-1946)의 주도하에 그러한 관세평가 절차의 불공정성을 해결하려는 초기 시도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만 제시하는 데 그쳤다. 관세평가에 관한 통일된 시스템을 찾는 노력은 거의 이상적인 꿈에 머물렀다. UN이 창설(‘45.10.24)된 후에야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기회가 생겼다. 브레튼 우즈 체제하에서 23개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을 체결하고(제네바 라운드,1947년), 56개국 대표자들이 쿠바의 하바나에 모여 국제무역기구(ITO: The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의 헌장에 대한 협상에 착수하였다. 역사상 처음으로 관세평가에 관한 일반 원칙에 대한 합의가 1947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 무역·고용회의‘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관세 평가에 관한 국제적 규범은 1948년 ’국제무역기구(ITO)를 위한 하바나 헌장‘ 제35조에 명시되었다. 유사한 평가 조항이 1947년 GATT 제7조에도 포함되어 있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제안한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부당해고를 당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을까? 이번호에서는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고 인사관리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판례 2025두33276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소송의 경과 가.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22년 12월 16일 그 근로자인 원고에게 근로계약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된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2) 원고는 2023년 1월 14일경 퇴직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면서, 그와 함께 “본인은 2022년 12월 31일부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퇴직 처리됨에 이의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에도 서명하여 이를 참가인에게 제출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23년 1월 19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3년 3월 13일 원고의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유방암의 치료 방법은 항암치료, 수술적 제거 등 다양한 방식이 고려된다. 유방암 수술 후에는 재발 방지와 잔존 암세포 사멸을 위해 항암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호르몬 요법 등을 시행하고 있다. 유방암 환자의 재발 억제를 위해 가장 광범위하게 처방되는 약물이 타목시펜(Tamoxifen)이다. 주로 호르몬 수용체 양성 환자에게 필수적이지만, 환자의 상태와 재발 위험도에 따라 폭넓게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유방암으로 진단되어 수술을 받으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 코드가 부여된다. 조직검사 결과가 유방암으로 명확하게 나올 경우 진단비 분쟁이 발생할 확률은 낮지만, 수술 후 복용하는 타목시펜 처방이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약관 내용 예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되고 “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날(최초 진단 확정일)부터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 수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 중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았을 때 암보험 약관을 살펴보면 암의 직접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인한 자는 남을 사랑할 줄 알고, 예를 갖춘 자는 남을 공경할 줄 안다. 남을 사랑할 줄 아는 자는 남도 늘 그를 사랑하고, 남을 공경할 줄 아는 자는 남도 늘 그를 공경한다.” - 〈이루 하〉 8.28 맹자가 제자들과 유세를 다닐 때는 수많은 수레와 구름 같은 제자들로 위풍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맹자는 평생 고독한 처지였습니다. 자신의 염원인 ‘왕도정치’ 사상을 실현할 ‘덕’이 있는 위정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게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선한 마음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성선설’이라고도 합니다. 그러한 바람직한 동기와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정치인으로 중용되지 않았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가 보통 사람과 다른 점은 자신의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 때문인데, 군자는 인(仁)을 마음에 간직하고 예(禮)를 마음에 간직한다.” 인은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예는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서 인한 자는 남을 사랑할 줄 알고, 예를 갖춘 자는 남을 공경할 줄 안다라고 했습니다.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한동안 외면당했던 오피스텔의 인기가 최근 들어 높아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인기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가장 큰 이유가 아파트에 규제가 몰린 탓인데, 최근에 나타난 오피스텔 시장의 회복이 과연 일시적 현상일지 아니면 지속될지에 부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오피스텔 종합 분석 ◆ 한동안 외면받던 오피스텔이 왜 떠오르는 걸까?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강력해지는 반면 오피스텔은 여기에서 비껴나고 있다는 점이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 대상이라 비주택인 ‘준주택’으로 분류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까지 적용되며, 전입 의무가 없어 실거주뿐만 아니라 임대도 가능하다. 높아지는 임대수익률도 한몫하고 있다. 집주인이 오피스텔에 살지 않더라도 적절한 수익을 낼 수 있어 투자 포트폴리오에 넣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이야기다. 한국부동산원 집계 결과 2025년 11월 기준 오피스텔 수익률은 5.64%를 기록하며 2018년 1월 조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리지표 중 하나인 국고채 5년 금리가 11월 2.46%였기에, 오피스텔 수익률은
(조세금융신문=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사업이 번창하고 매출이 가파르게 상승할 때, 경영자의 마음 한편에는 기쁨과 비례하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마련이다. "내가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가?" 혹은 "혹시 모를 세무조사의 표적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특히 주변에서 누군가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이라도 들려오는 날엔 그 불안은 실체가 되어 경영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린다. 하지만 국가의 과세 행정은 결코 무작위적인 '운'에 좌우되지 않는다. 그 중심에는 사업자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 잣대, 바로 '업종별평균 소득률'이 존재한다. 국세청은 이미 당신의 '적정 이익'을 알고 있다 흔히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 국세청이 어떻게 일일이 다 알겠느냐"며 방심하는 경영자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는 빅데이터 시대를 간과한 위험한 발상이다. 국세청은 수십 년간 축적된 방대한 과세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도화된 정보 분석 시스템(NTIS)을 운용한다. 특정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할 때 발생하는 식자재비의 비중, 제조업의 인건비율 등 업종별·규모별 표준화된 통계치를 이미 손바닥 보듯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통계의 결집체가 바로 '업종별 평균 소득률'이다. 쉽게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