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7월 22일부터 상장사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5%룰) 위반시 과징금 한도가 10배 높아진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하위규정이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면 이를 5일 이내에 보고 및 공시해야 한다. 현행 규정에선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한도가 위반 기업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로 제한됐으나, 개정안에서는 시가총액의 1만분의 1로 높여 제재 실효성을 높였다. 자금 조달에 대한 공시 의무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기업이 사모 전환사채(CB)를 발행할 경우 최소한 납입기일 1주일 전에 공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이사회가 사모 CB 등 발행을 결정하면, 그 다음 날까지 공시하면 돼 납입기일 직전 발행 사실이 공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주주가 발행 중단 청구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7월 22일 이후부터는 일반주주 보호 강화 차원에서 사모 CB 발행에 관한 결정을 한 다음 날과 납입기일의 1주 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발행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신규 상장법인 대상 분·반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대내외 위험요인이 산재한 만큼 경계심을 늦춰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20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임원 회의를 열고 “지난주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시장 영향은 과거 사례에 비해 제한적이지만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정책 신뢰도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신용등급 강등’ 사건이 발생했다”며 “장기적으로 미국 국채와 달러화 안전 자산 지위를 약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금융권의 환위험 및 외화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중심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금융 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원장은 금융산업 내 건전한 경쟁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일부 금융 인프라의 과점적 구조와 일부 금융사 간 정보교환 행위의 경쟁제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금융업 특성상 필요한 금융안정 조치가 경쟁제한 논란을 촉발할 수 있고 반대로 경쟁 촉진 조치가 금융안정과 소비자 권익 침해 소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5일 성인 금융 역량 강화를 위해 '실용금융 강좌'를 이달 온라인 공개강좌(케이무크·K-MOOC)에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 강좌는 작년 2월 발간된 '실용금융(제4판)' 교재 집필에 참여한 대학교수 3인이 집필 파트를 직접 강의한다. K-MOOC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 신청을 받으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수강자에게는 이수 사실을 인증하는 이수증을 발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말 금융위가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시행 현장 점검 차 8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영업부(본점)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 위원장과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 등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해 말 은행권은 소상공인 대상 지속가능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지난달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금융지원 방안은 소상공인119Plus, 폐업지원대환대출, 햇살론119, 은행권 컨설팅 등으로 구성됐다. 대체로 장기분할과 금리 감면, 대환대출, 컨설팅 등을 통해 지원된다. 이날 신한은행 영업점을 찾은 차주들은 금리감면 및 상환기일 연장 등 관련 상담을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일정대로 차질 없이 시행해 준 은행권과 직원분들게 감사하다. 영업점 직원이 프로그램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소상공인 상담에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소상공인분들께서 지원 프로그램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은 없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진 회장은 “신한지주와 은행은 민생 안정을 위해 민간기업으로서 최선을 다해 힘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8대 회장으로 취임한 조순열 변호사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주요 법조 현안과 향후 과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변호사 배출 과잉 문제, 자격사 제도의 개선, 변호사 비밀유지권(ACP)과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형사성공보수제 개선 등 현장의 목소리가 집중되는 사안들에 대해 조 회장은 구체적 입장과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아울러 리걸테크와 네트워크 로펌에 대한 규제 방향, 변호사단체의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도 소신을 전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법조계가 직면한 과제와 변화의 방향성을 가늠해보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Q. 반갑습니다. 회장님, 지난 1월 24일 제98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취임하신 지 약 3개월 되었는데요, 간단한 소회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말 할 일이 많아 바쁘게 지냈습니다. 변호사 직역 관련 입법사항을 점검하고, 변호사 배출수 감축, 불법 법률플랫폼, 광고주도형 로펌, 네트워크 로펌 등 변호사의 권익과 직결되는 사항들을 논의하고, 대내외 기관 내방 및 예방, 변호사회 내부 업무 등 일정을 소화하기 바쁜 상황이었습니다. Q. 2년 임기의 첫 부분이긴 합니다만,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올해 들어 4월까지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약 71조원을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꾼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침체로 법인세를 비롯한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 가운데, 경기를 살리기 위한 '신속 집행' 방침에 따라 쓸 곳은 늘어나면서 한은에 터놓은 '마이너스 통장'(일시 대출 제도)으로 자주 큰 돈을 빌려 급한 불을 끈 것이다. 6일 한은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빌린 누적 대출금은 총 70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이 과거 연도별 같은 기간(1∼4월)을 비교한 결과, 올해 누적 일시대출 규모는 해당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15년 만에 최대 기록이다. 역대급 '세수 펑크'를 겪은 지난해 4월까지 누적 대출(60조원)보다도 10조7천억원 많고, 코로나19 발병과 함께 연초 갑자기 돈 쓸 곳이 많아진 2020년 같은 기간(25조9천억원)의 약 2.7 배에 이른다. 하지만 정부는 많이 빌린만큼 꾸준히 갚아 올해 빌린 70조7천억원과 지난해 넘어온 대출 잔액 5조원을 더한 75조7천억원을 4월 말 현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빗썸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적분할 관련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받았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심사 결과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주요 사항에 대해 거짓·불분명 기재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할 경우 정정신고서를 요구하고 있다. 2일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빗썸이 제출한 인적분할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현재 빗썸은 존속법인인 빗썸과 신설법인의 인적 분할을 추진하고 있다. 빗썸은 존속법인인 빗썸을 통해 거래소 운영 등 기존 핵심 사업에 집중하고, 신설 법인을 통해 신사업 진출과 투자를 적극적으로 단행, 수익을 다각화할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에 따라 빗썸이 보유한 투자 사업 관련 회사의 주식은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하고 일부 투자 계열회사 주식은 세법상 적격 분할요건 충족 후 이전할 예정이었고, 지난달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했으나 7거래일 만에 금감원으로부터 정정 요구를 받은 상황이다.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은 회사가 3개월 이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증권신고서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일 주최한 '금융감독 체계 개혁'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기준에 따라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에서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 국제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자는 구상이다. 금감위는 정책 대상에 따라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나눠 건전성감독원은 금융업계 인허가를, 시장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맡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고 교수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조정하는 기구로 '금융안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안정협의회는 기재부와 금융건전성감독원, 금융시장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거시건전성 감독 정책 등 금융안정 업무를 담당하고 당국 간 정보교환과 관리업무도 수행한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금융감독체계를 소비자 중심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 성과가 차기 정부 정책에 반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금융권 피해를 방어하기 위해 유관기관, 협회와 공조해 신속 연락체계 구축을 위한 비상대응본부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SKT 유심정보 유출 사고 관련 금융권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유의사항 등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SKT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에 대한 금융소비자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금융권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관계자, 금융보안원과 신용정보원 관계자,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부정 인증 등 관련 특이한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으며, 기관별로 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사고 가능성에 대비해 상시적인 대응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 부정 인증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강화 등이 필요하고 징후 발생 시 신속한 정보공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은 최근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 사고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사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SKT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악용돼 명의도용으로 인한 금융사기 등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소비자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금융당국은 지난 24일 유심 복제 등을 통한 부정 금융거래 등 2차 피해 우려와 관련해 금융회사에 이상금융거래 모니터링 강화 등을 취하도록 유의사항을 전달했고, 이에 금융사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면밀히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체 인증수단을 적용하거나 SKT 문자 인증을 일시 중단하는 등 방식이다. 특히 금융사들은 기기정보를 수집하는 모바일 금융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기기정보 변경 고객에 대한 추가인증 또는 이상금융거래탐지(FDS) 등을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서비스 중 휴대폰 본인인증과 문자메시지 인증만으로 인증이 완료되는 경우 추가 인증수단을 적용했다. 또한 고객이 사용하는 휴대폰이 갑자기 동작하지 않는 경우 신속하게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