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손영남 편집국 부국장) 한숨이었던 것 같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우연히 한 기사를 접한 직후 터져나왔던 그것.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기사였다. 그저 우리 일상의 한 단면을 스케치한 것이었으니까. 대충 그런 내용이었다. 최근 젊은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강아지 캐릭터 관련 상품을 파는 팝업이 모 백화점에서 열렸는데 그를 위해 새벽 4시부터 줄을 서가며 기다린다는 그런… 크게 주목할 만한 일도, 누군가에게 욕을 먹어야 할 사건도 아니었다. 그랬는데… 하루의 시작인 그 순간, 원치 않던 한숨을 끌어내게 만든 건 그 기사에 주렁주렁 매달린 댓글들이었다. ‘부모 등골 빼먹는 것들, 한심하다.’, ‘요즘 젊은 것들 매번 돈 없다 툴툴대더니 저런 쓸데없는 짓 하느라 저 모양이지.’, ‘정신 나간 것들, 부모들은 지 자식이 저러는 걸 알까,’ 등등 비난 일색의 내용들이 가득이었다. 개중엔 욕할 일이 아니라며 옹호하는 내용도 눈에 띄었지만 그건 극소수에 불과했다. 왜 그러는 걸까? 요즘이니 지 부모니 하는 걸로 미루어 보건대 댓글의 작성자들 상당수는 기성세대의 한자리를 차지한 이들이 분명해 보였다. 그들의 눈엔 겨우 장난감 따위를 사자고 잠도 설쳐가며 요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3일 본투표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오후 3시 기준 전국 투표율은 66.5%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67.1%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부산(65.8%), 제주(65.9%)는 하위권에 머물렀다. 대구는 사전투표율이 25.63%로 전국 최저였던 반면, 본투표 당일 유권자들이 대거 몰리며 투표 열기를 끌어올렸다. 수도권 역시 고른 투표율을 보였고, 서울은 68.4%로 비교적 높은 참여율을 나타냈다. 반면 호남 지역은 이날 본투표율은 다소 낮은 편이나, 이미 사전투표에서 적극성을 보이며 전체 투표율에 힘을 실었다. 전남은 56.50%, 전북 53.01%, 광주 52.12%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사전투표는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치러졌으며, 전국적으로 1542만3607명이 참여해 34.74%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대선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며,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 약 2896만8000명이 참여 대상”이라고 밝혔다. 투표는 오후 8시에 종료되며, 이후 개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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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전국 투표율이 6월 3일 오후 2시 기준 65.5%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역대 대선 동시간대 기준 최고치로, 2022년 제20대 대선(64.8%)보다 0.7%포인트 높은 수치다. 최종 투표율이 80%를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까지 전체 유권자 4439만1871명 중 2909만7471명이 투표를 마쳤다. 이 수치에는 지난달 29~30일 진행된 사전투표(투표율 34.74%)에 참여한 1542만3607명을 비롯해 재외투표, 선상투표, 거소투표 결과도 포함된다. 지역별로는 호남 지역의 투표율이 두드러진다. 전남이 76%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고, 광주(74%), 전북(73.8%), 세종(70%)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 지역은 본투표일 투표율은 다소 낮았으나, 사전투표가 크게 기여하면서 전체 투표율이 높아졌다. 반면 부산은 62.1%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대구·제주(63.3%), 충남(63.4%) 등도 평균을 밑돌았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64.9%, 경기 65.3%, 인천 63.7%로 전국 평균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이번 대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174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8, 11, 14, 17, 36, 39'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2'이다. 31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5명으로 19억1천62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5명으로 각 5천619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196명으로 149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8천944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67만129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법원이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넘기면 급전을 빌려주는 속칭 '내구제 대출'로 피해를 양산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31일 대전지법 형사10단독(장진영 부장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B(32) 씨와 C(24) 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4∼8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4일부터 약 한 달간 인터넷 광고를 통해 대출 희망자를 모집, 불법 사금융의 일종인 내구제 대출 수법으로 31회에 걸쳐 5천76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구제 대출은 '내가 나를 구제한다'는 뜻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대출 희망자가 휴대전화 개통 등으로 취득한 제품을 제3자에게 매도해 돈을 얻는 방식이다. 대출 희망자는 일시에 돈을 손에 쥘 수 있지만 물건값보다 액수가 적고, 매달 할부금이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들은 시가 189만원 상당의 아이폰15 프로맥스 등 휴대전화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하게 한 뒤, 단말기 1대당 80∼100만원을 대출자금으로 대출 희망자에게 지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후 1시경 서울 소공동 주민센터와 은평구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지역 주민들과 주변 회사에 재직중인 회사원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사전투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10시 기준 투표율이 5.24%를 기록하며 역대 대선 사전투표율 중 가장 높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시작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439만1871명 중 232만8108명이 이미 투표를 마쳤다. 이는 지난 제20대 대선 당시 같은 시각 기준 투표율(3.64%)보다 1.6%포인트 높은 수치다. 제20대 대선의 최종 사전투표율은 36.93%였다. 현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경기도 오산시 세마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70대 노부부가 투표소를 찾았다. 부인 이씨는 “남편은 귀도 들리지 않고,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하지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새벽부터 준비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유권자인 30대 김씨는 “타지역에 거주 중이지만 출근 전에 꼭 투표하고 싶어 들렀다”며 사전투표의 유연성을 높게 평가했다. 사전투표는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이틀간 전국 3500여 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된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유권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지정된 투표소가 아닌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든 투표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는 7월부터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해당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육아휴직 지원금을 100%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통령령 4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비롯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법 시행령’, ‘고용·산재보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등에 대한 전면 개편을 담고 있다. 그간 육아휴직 제도 이용 후 6개월 이내 근로자가 자진 퇴사할 경우, 사업주는 전체 지원금 중 절반만 받을 수 있어 제도 활용을 꺼리는 기업이 적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러한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제도 이용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또 창업한 구직급여 수급자가 12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할 경우, 간단한 과세증명자료만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반면,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의무 이행자는 해당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해외 직무경력을 보다 공식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청년들의 해외 연수, 일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1편] 경영성과급과 관련한 인건비 운영 관련 주의하여야 할 사항에 이어 복리후생비의 임금성과 관리방안에 대하여 다루어 보겠습니다. 복리후생비의 임금성 복리후생비란 문화생활 향상, 건강 증진 등 직원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회사가 지출 또는 지급하는 일체의 비용으로 식대, 차량유지비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2002.5.31. 선고 2000다18127판결)1)은 임금성 판단 요건으로 ①근로의 대가성 ②사용자의 지급의무 ③계속적‧정기적 지급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한편 대법원(2011. 7. 14. 선고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