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상법 개정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가 크지만 민주당은 예정대로 27일 본회의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담겼다. 그동안 야당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 시장 정상화 등을 강조하며 이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을 주장해 왔다. 경영계 호소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이 될 때 경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 우리 기업과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당이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다 경제단체들도 이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등 8개 경제단체 관계자들은 같은날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물가 속 점심값 부담이 커지면서 ‘런치플레이션’(런치+인플레이션)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2025년 1월 외식 소비자물가지수는 122.89로, 전년 동기 대비 3.4% 상승했다. 김치찌개, 비빔밥 등 대표적인 점심 메뉴의 가격도 급등해 직장인들은 ‘편도’(편의점 도시락)로 끼니를 해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는 직장인 식대 현실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해 직장인 평균 식대는 1만 96원으로 처음 1만원을 돌파했으며, 올해도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된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는 오는 26일(수) 국회에서 대한영양사협회 등과 정책협약식을 개최한다. 임광현 의원실 관계자는 "‘직장인 식대 현실화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직장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식사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임광현 간사는 “기업들의 식대 인상이 직장인과 소상공인, 나아가 기업 생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근로 복지 증진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 함에 따라, 재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재계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번 상법 개정은 대한민국을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 것"이라며 실망을 금치 못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같은 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에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 시장 정상화 등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해 온 내용이다. 반면 여당은 해당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그간 법안 추진에 반대해 왔다. 이에 소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상법 개정안 표결 처리 직전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와 관련해 경제 8단체는 "경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야당 단독으로 의결이 진행된 이날 회의는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했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하진 못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을 발의한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주주 전체를 하나의 집단으로 봐서 집합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주식회사 제도의 근본을 부정하는 규정”이라며 “대한민국 기업이 경쟁력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발했다. 이어 “벼룩 잡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으로, 기업경영 의지를 사실상 꺾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이 표결 처리에 반대했으나, 소위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소속 위원 5명이 전원 찬성하면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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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론에서의 진보와 보수 담론은 수준이 낮다. 초등학교 운동회 청팀‧홍팀 색깔놀이 정도다. 진보는 영어로 ‘Progress’ 진전이라고 쓰고, 한자로도 進步, 한 발자국 나아가는 움직임을 뜻한다. 보수는 영어로 ‘Conservate’ 보존이라고 쓰고, 한자로도 保守, 보호하고 지키는 움직임을 뜻한다. 사회는 사람처럼 강점과 약점이 있는데, 현 강‧약점을 유지하면 보수 현 강‧약점을 개편하면 진보다. 강점은 그 사회의 부와 권력이 쏠리는 곳 약점은 그 강점을 위해 희생하는 곳이다. 한국 사회의 강점은 부동산과 생산수단(사업체)이다. 서울공화국. 부동산공화국. 삼성공화국. 약점은 사람, 노동자다. 어렸을 때 쥐어짜서 선발하고, 나이 차면 일 시켜서 갈아쓰고, 늙어서 힘 빠지면 내버린다. 과열 학력경쟁. 최상위 근로시간. 최하위 국제노동권지수. 실질소득 저하. 최악의 합계 출산율. 최악의 노인빈곤률. 노동자 갈아서 부동산‧기업 키우는 나라. 그게 한국이다. 거대 2개 정당의 경제정책을 보면 결국 다 기존 강점 부동산‧기업에 얽매였다. 현재의 강점은 가장 큰 취약점이기도 한데 90년대까지는 생산요소 과다투입이 그럭저럭 먹혔다. 그런데 기술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충남 아산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을 방문해 업계 현안 등을 점검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현대차 관계자들과 만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 국제 통상 환경 변화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20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이날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을 방문해 자동차 생산 라인을 둘러본 뒤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재명 대표는 간담회에서 “지금 미국이 현지 산업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과하게 여겨질 만큼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며 “현대차도 미국 현지 투자를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 수립 이후)기존 지원 정책들이 지금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산업경제도 자칫 공동화 위험에 빠져 있는데 미국 정책에 대해서 우리도 배울 것은 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내 산업보호, 국내 일자리 확충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자동차 등 국내 전략·산업분야에 대한 세제지원 도입 필요성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11일 MBC에서 방영한 ‘손석희의 질문들’을 보고 질문 하나가 내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았다. 언론이 계엄을 어떻게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느냐다. 아니,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정준희 교수 말처럼 언론이 계엄 증거를 수집하는 건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건의 배경, 과정, 행동원리, 행위 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합리적 의심이 불가능하지 않았다. 한 사회가 역동성을 상실하면 늘 극단주의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당은 지난 대선 때 역동성과 확장성을 상실하여 관료를 용병대장으로 초빙했다. 관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 정치 혐오 정서가 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통념 정도가 아니다. 이들의 혐오에는 같이 일을 해봐서 안다는 경험이 담겨있다. 그렇지 않아도 똑똑한 사람들이 경험으로 혐오를 쌓으면 그게 얼마나 단단할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그리고 권좌에 오른 이들은 관료 중에서도 가장 권력적이라는 칼잡이 검찰과 곳간지기 기재부였다. 우두머리 칼잡이의 주된 대화 수단은 술과 칼이었다. 그들은 해왔던 일을 했다. 칼잡이들은 상대 ‘정치인’에게 무수히 칼을 휘둘렀고, 사방에서 사냥개들이 매서운 송곳니를 드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과 지난달 취임을 계기로 불장을 이루던 코인(가상자산) 시장이 최근 가라앉고 있다. 지난 13일 국내 원화거래소에서도 비트코인을 필두로 이더리움, 솔라나, 도지코인 등등 대부분의 코인들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는 2022년 12월 서울중앙지법이 ‘위믹스 코인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판결문에서 가상자산은 내재적 가치가 없다, 외부적 상황에 의한 변동성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사적 경제주체인 동시에 거래소에 상장한 가상자산에 대한 ▲공정한 가격 형성, ▲가격의 투명성, 안정성, 효율성을 도모하는 공익적 기능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같은 판결문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는 상장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 및 감독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금융당국과 국회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1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부대의견에서 금융당국은 거래소와 함께 ▲마항) 가상자산의 유통량과 발행량 등에 통일된 기준을 마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이 불합격 통보를 받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북구갑)은 10일 채용대상자를 확정하고도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지 않은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청년들에게 채용 합‧불 여부는 절실하다. 불합격하더라도 빨리 확인하고 다른 회사로의 지원준비를 할 수 있다. ‘채용절차법’ 제10조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청년들이 발만 동동 구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상반기 629곳 대상으로 채용절차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불합격 통보를 하지 않은 사례를 45건 적발했다. 개정안에는 구직자에게 채용여부를 알리지 않은 구인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불합격 통보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김영배 의원은 “채용과정에서 불합격하더라도 빠르게 알려줘야 구직하는 청년들이 다음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하는 구인자의 의무를 강화하여 청년친화적이고 공정한 채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