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제4인터넷은행 출범 추진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2일 오후 2시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사전 참가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해 참석이 가능하다. 또한 금감원은 오는 4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홈페이지에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관련 ‘온라인 Q&A 페이지’를 개설한다. 인가신청 희망자는 인가심사 관련 궁금한 사항을 해당 페이지를 통해 질의할 수 있다. 주요 질의에 대해선 FAQ(자주묻는질문) 형식으로 내년 1월 말(잠정)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9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발표한 바 있다. 심사 기준은 자금조달 안정성, 사업계획 혁신성, 사업계획 포용성,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 등 크게 4가지다. 세부 배점은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150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50점, 사업계획(포용성) 350점, 사업계획(혁신성) 200점, 사업계획(안정성) 2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 50점 등이다. 이 중 사업계획(포용성)에 금융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방 중소기업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일반 주주 보호 방안으로 상법 개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을 선택했다. 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일반 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 브리핑을 통해 자본시장법 개정 초안을 공개했다. 앞서 여야는 기업 이사회에 주주 충실 의무를 부과하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대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액 주주 이익 보호 차원에서 이사가 일반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대원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기업 자율성이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는 만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규제’를 진행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다. 결과적으로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합병과 분할 등 일반주주에 큰 영향을 끼치는 거래를 규제하는 것이 보다 효과가 클 것이라 판단했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상법 개정 논의 중 거론되던 ‘주주의 정당한 이익 보호’ 내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해 자본시장법에 포함시켰다. 상장법인이 합병이나 분할 등 재무거래가 수반되는 결정을 내리면 이사회에서 합병 목적,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 및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주주의 정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10월 근원물가가 1.8%까지 낮아지고 내년 성장률도 1%대로 예상돼 저물가·저성장이 우려되지만 한국은행은 내수의 완만한 회복세로 내년 근원물가가 2%를 소폭 밑도는 수준까지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1일 '11월 경제 전망'의 일환으로 발간한 '내수민감물가를 통해 본 향후 물가 흐름' 보고서에서 "내수민감물가 상승률은 소비 회복에 따라 완만히 높아질 것"이라며 내년 근원물가 전망치로 1.9%를 제시한 배경을 설명했다. 한은이 근원물가 309개 항목 중 국내 소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148개 항목을 내수민감 품목으로 분류해 분석한 결과, 내수민감물가는 최근 상승률이 1%대 중반까지 낮아졌다. 내수민감 품목은 외식, 강습 등 개인 서비스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상품 중에는 의류 등 섬유제품과 자동차, 냉장고 등 내구재 비중이 큰 편이다. 내수민감물가는 팬데믹 이후 여타 근원 품목에 비해 빠르게 상승했다가 2022년 정점 이후에는 더 빠르게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내수민감물가는 국내 소비에 1∼2분기 정도 시차를 두고 후행하는 경향이 있는데, 국내 소비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크게 둔화하면서 내수민감물가 상승률도 빠르게 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야당이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정부 방안에 동의하기로 했다. 1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가상자산의 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데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깊은 논의를 거친 결과 지금은 추가적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 부수법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발의한 법안이 13개인데 이 중 여야간 쟁점이 없는 8개 법안에 대해서는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5개 법안에 대해서는 처리 방향에 대해 오늘 추가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부결할 법안도 있다. 상속·증여세 법안은 부결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예산안 및 예산 부수법안에 대한 추가적 협의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엔 "오늘 회견 이후 내일 오전까지 24시간이 있다. 필요하면 시간 내에 국회의장의 중재 하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추가적으로 논의할 부분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 태도가 있다면 추가적 협상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면서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업권에 적용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정상화된다.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비율을 100%로 상향하는 등 방안이다. 29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금융협회 등과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12월말 기간이 종료되는 은행, 금융투자, 여전, 저축은행업권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들의 향후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시장 불안기 도입된 유동성 관련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들은 향후 자금시장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 올해 9월 기준 모든업권의 유동성 비율 등 유연화 조치 대상 규제가 정상 규제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단계적 정상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현재 97.5%로 유지되고 있는 은행 LCR 규제비율이 내년 1월 1일부터 100%로 상향 조정되고 금융투자회사의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 한도는 8%로 축소된다.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및 여전사의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는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저축은행 예대율은 내년 1~6월 중 105%의 부분적으로 정상화된 규제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이 자금세탁의 루프홀(loophole:허점‧구멍)이 되지 않도록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거래를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법 개정을 통해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28일 김 위원장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제18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최근 가상자산이 불법행위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가상자산 관련 불법거래에 대해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청소년 도박, 불법리딩방 같은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선 현행 모니터링, 사후 수사 및 적발 시스템을 넘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며 “범죄 자금흐름을 조기 차단해 범죄를 예방하고 자금은닉 전계좌를 동결해 몰수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금세탁 행위는 본질적으로 익명성과 초 국경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이 필수”라며 “FATF 등 국제그구에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 국제기준에 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연간, 가구소득)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2.0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기준이 결혼 패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국토부는 결혼 패널티를 해소하려는 제도 개선 취지를 고려해,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행한다. 다만 이 경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연 1.3억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또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 등을 고려해,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은 기금 여유재원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후 검토할 계획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0~4.30%,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0%의 기본 금리로 제공되며, 청약저축 납입 기간, 자녀 수 등에 따른 우대금리 혜택이 부여된다.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시기에 맞춰, 12월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홀로 어린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사채업자의 불법추심으로 고통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발생해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이 추심을 일시적으로 유예하거나 추심 대상에서 제외된 채무에 대해 안내했다. 25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 자료를 통해 추심 관련 제도 개편에 따른 금융소비자 혜택을 소개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 계도기간까지 신설 규제의 안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지난달 17일 시행된 이후 방문, 전화, 문자, 이메일 등 방법을 모두 포함해 채무자에게 하는 추심 연락이 7일 7회로 제한되고 있다. 또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주일에 28시간의 범위에서 채무자가 지정하는 시간대나 특정 주소로의 방문 등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 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비속의 수술, 입원, 혼인, 장례 등이 발생할 경우 3개월 이내 채권자와 합의해 추심을 유예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를 이용하면 정확한 채무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정확한 연체 금액(원금과 이자), 현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 채권자가 추심을 위탁했다면 위탁 추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금융연구원은 우리나라가 내년부터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면 많게는 600억달러의 외국인 채권 투자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24일 금융연구원이 공개한 '세계국채지수 편입과 자본유입·신용팽창 파급경로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내년 11월부터 1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WGBI에 편입될 예정이다. 현시점에서 예상되는 한국 편입 비중은 2.22% 수준으로, WGBI 편입 국가들 가운데 9번째 규모다. 세계국채지수를 추종하는 세계 자금 규모는 시장에서 2조5천억달러 안팎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기준으로 편입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500억∼600억달러에 이르는 외국인 채권 투자 자금이 흘러들 것으로 금융연은 분석했다. 금융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외국인 투자자 수요가 외생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자산 가격 상승과 자금조달 여건 변동이 (금융기관의) 신용공급 여력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거시건전성 정책이 이런 자본 유입의 신용 팽창 유발 효과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WGBI 편입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에 따라 환율 변동성도 커질 수 있는 만큼, 환율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본원 강당에서 제19회 금융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총 161명(개인 142명, 학교 및 금융회사 등 19개)을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시상식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6개 금융협회 회장 및 임원, 수상자와 가족 등 약 250여명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