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어느 시대든 사업가들은 혁신을 추구해왔다. 챗 GPT, 딥 러닝, 인공신경망 등 오늘날 혁신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빨라지고 있다. 2021년 10월. 가장 견고하다고 알려진 전문 컨설팅 영역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포착된다. 자체 IT 연구소를 기반으로 세무 혁신을 추구하는 Tax Tech기업 세무법인 혜움, 그리고 인공지능을 접목한 경정청구 서비스 ‘더낸세금’의 출범이다. 더낸세금은 온라인 경정청구 시장과 지원금 큐레이션에 뛰어들면서 단기간에 수십만 가입자를 모았다. 앞으로 누가 승리자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확실한 것은 변화를 거부하는 승리자는 결단코 없다는 것이다. ◇ 변화를 이끄는 건 ‘차별성’ 온라인 변호사 상담서비스 ‘로톡’과 세무환급 대리 플랫폼 ‘삼쩜삼’은 전문컨설팅 시장에서 IT의 가능성을 선보였다. 두 플랫폼은 전문가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만으로도 획기적인 변화를 끌어냈다. 택스 테크 기업 세무법인 혜움은 기존의 플랫폼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갔다. 전문가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기존 플랫폼 서비스와는 달리, 세무법인 혜움은 세무 전문가가 직접 고객을 만나고 책임진다. 막대한 법제도‧행정‧경영 데이터를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지금 세상을 바꾸는 체인저로 일론 머스크가 화제의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머스크는 남아프리카 태생의 캐나다계 미국인으로 발명가, 사업가로서 그의 혁신적이고도 독특한 미래비전은 현재의 지구상에 펼쳐진 세계를 경이롭게 새로운 세계로 변화시킬 체인저로 각광받고 있다. 스페이스X의 우주, 로켓, 테슬라모터스의 자율주행 전기자동차, 태양광의 솔라시티, AI 등 뇌 뉴런시스템 등은 가히 어느 누구도 접근하지 못했던 인류문명을 근본적으로 바꿀 신기원의 프로젝트임에는 틀림없다. 머스크는 세상을 바꾸거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놀라운 것들에만 관심이 있는 끈질긴 투사형인간이다. 그러기에 그는 이른바 인류의 영웅이라 일컬어도 손색이 없다. 500여 년 전 세계의 전인간으로 불리며 예술, 발명, 건축 등에 천재성을 보여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고 인류도 저 새와 같이 날 수 있다는 하늘을 향한 동경과 열망의 혁신적 사고를 하고 연구에 연구를 매진 결국 글라이더 만들기에 성공하기도 했다. 결국 1903년 수만년 간 인류가 바라던 하늘을 나는 꿈이 미국 라이트형제에 의해 성공되었고 이는 인류의 세계를 땅에서 하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모든 것은 변화한다. 3차 정보혁명에 이어 4차 인공지능 혁명까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금융의 변화도 가파르다. 과거 금융은 기업 이윤만을 따졌다. 3차 정보혁명은 기업을 폭발적으로 성장시켰고 기업과 사회는 유례 없을 정도로 밀접하게 연결됐다. 금융은 이제 이윤만 살펴볼 수 없게 됐다. 기업이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쳤고, 사회 역시 기업 깊숙이 영향을 미쳤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자본시장 내 건전성)까지…. 이것이 전 세계 투자금융이 이끄는 초연결혁명, ESG의 실체다. 국내 기업들은 새로운 물결을 아직 두려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정종철 성현회계법인 ESG센터장은 이렇게 말한다. 변화를 되돌릴 방법은 없다. ESG는 국제 투자의 규칙을 바꾸었다. 하지만 동시에 기업 성장 기회도 부여한다. 기업 성장을 돕는 것, 그것이 성현회계법인 ESG 솔루션의 궁극적 목표다. <편집자주> ◇ 글래스고 금융연합,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다 2021년 4월, 영국 글래스고에 전 세계 50개국의 내로라하는 550여개 금융사들이 모였다. 탄소중립을 위한 글래스고 금융연합, 소위 GFANZ 결성을 위
(조세금융신문=박완규 논설위원) 대한민국 방방곡곡 마을들이 사라지고 있다. 전국 228개 시·군·구의 절반 가까이 되는 113곳이 인구소멸 위험 지역이라는 통계인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수도권은 날로 비대해지고 있다. 역대 정부마다 균형발전을 강조했건만 수도권 비대화와 지역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다. 교통난, 주택문제 등 수도권 과밀로 인한 삶의 질 개선을 촉구하고 이에 호응해 사회 인프라가 보완되면 될수록 비수도권은 더 위축된다. 이런 역대 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방시대위원회가 이달 10일 공식 출범한다. 그간 분리됐던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기능이 하나로 통합한 조직으로,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할 대통령 직속의 지휘통제소이다. 이와 함께 8월 말에는 지방분권 정책과 균형발전 정책을 통합한 5년 단위의 중기계획인 ‘지방시대 종합계획’도 선포한다. 지자체들이 관심 갖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사업’도 결정한다. 그동안 답보 상태였던 공공기관 이전에 속도가 붙는다는 신호다. 고사 직전인 비수도권 지자체는 벌써 지방시대위 출범을 앞두고 그 역할과 성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만 고난의 행군이 예상된다. 지방소멸 위기 확산을 제어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세무법인 혜움에는 유명한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이름의 팀이 있다. 그리핀도르 팀이다. ‘그리핀도르’라는 팀 이름은 영화 <해리포터>에 등장하는 마법학교 호그와트의 4대 기숙사 중 하나. 그리핀도르 팀은 세무업계에서는 흔치 않게 100% 재택근무를 하는 팀이다. 그리핀도르라는 팀명 역시 현실에서 찾기 쉽지 않은, 마법같은 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혜움은 기존 세무사무실과는 다르게 직원들의 성장이나 기업문화, 일 잘하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다양했다. “우선 전산화가 너무 잘 돼 있어 출력을 안 해도 되고요. 혜움랩스가 만든 자체 프로그램으로 결제하기 때문에 굳이 대면할 필요도 없어요. 재택근무를 해도 전혀 불편하지 않은 거죠.” 세무사 사무소 경력 20년차인 이혜영 부장은 2년 전 세무법인 혜움으로 옮기면서 일 할 때 뭐가 달라졌는지 묻는 기자에게 “세무대리 업무, 특히 세무장부 기록(tax ledger record keeping) 업무를 주로 하면서 세무사님 결제를 받으려면 출력해야 했는데, 회사 개발팀에서 만든 프로그램으로 출력 없이 결제를 받을 수 있다”고 자랑했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비영리법인의 개념 설립근거에 의하여 법인을 분류하여 보면 상법을 설립근거로 하는 영리법인, 민법을 설립근거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있다. 비영리법인은 다시 민법을 근거법률로 하는 법인(실무상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법이 우선 적용되고, 보충적으로 민법이 적용되는 법인(실무상 ‘공익법인’)으로 나뉘어진다. 그밖에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의료법인(의료법) 등과 같이 공익법인법이 아니라 특별법을 근거법률로 하는 법인도 있는 데, 이들 법인들은 비영리법인이기는 하지만 해당 특별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특별법에 규정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한편 「법인세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을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구분하고, 비영리내국법인을 ⅰ)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ⅱ) 사립학교법이나 그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ⅲ)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정의함으로써 ‘법인격없는 사단’이나 ‘법인격없는 재단’ 기타 단체도 비영리내국법인에 포함하고 있다. 「상속세 및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피엠바이오(PMBio)는 한지원료인 닥나무를 활용한 새로운 기술과 제품 개발로 주목받고 있다. 송종국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한 이 기업은 닥나무의 잔 가지와 잎, 뿌리 등의 효능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동시에, 한지 원료로서의 가치가 없어 버려지던 닥나무 잔가지를 이용해 증류추출시켜 다양한 산업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원료를 생산하고 있다. 송종국 대표는 피엠바이오가 닥나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확장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닥나무는 생육이 빠르고 베어낸 후 식재 없이 매년 수확이 가능한 자원으로, 환경 친화적인 소재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피엠 바이오는 닥나무를 활용한 제품 라인업을 다양화 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현재 피엠바이오는 닥나무를 원료로 하는 비누,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이들 제품은 자연성과 효능을 강조하여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피엠바이오는 닥나무를 활용한 식품 원료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으며, 닥나무의 효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술적인 연구와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송종국 대표는 “미래에는 닥나무 관련 제품을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민법과 공익법인법 비영리법인이 각종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의 운명이 문제된다. 비영리법인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라 할 수 있는 민법 제80조는 해산한 비영리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되고(제1항),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며(제2항), 위와 같이 하여도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다(제3항). 현행 민법은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정관지정방식], [기관에 의한 유사목적처분방식] 및 [국고귀속방식]의 3단계 처리방식을 예정하고 있다. 한편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해산한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이와 같이 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게 증여 또는 무상대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공익법인법은 [국가귀속
(조세금융신문=대담 이지한 편집위원, 촬영 김종태 기자) 한국관세사회는 지난 3월 29일 개최된 47차 정기총회에서 서울본부세관장 출신의 정재열 후보를 제27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정재열 회장은 한국관세사회 역대 최대로 5명의 회장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35.9%의 득표율로 다른 후보들을 제치고 회장에 당선됐다. 정 회장은 회원들을 만나 많은 의견을 나누고 있다면서 회원들의 가장 큰 고충은 무엇보다 관세사 업역과 시장 규모의 확대라고 말했다. AI 등의 출현으로 관세사업계에도 큰 변화가 다가오면서 회원들은 절박함 속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 기존 관세사 업무 외에 영역으로의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이다. 한국관세사회관을 찾아 정재열 회장을 만났다. <편집자주> Q. 먼저 제27대 한국관세사회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회원과 독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주시죠. A.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선 이후 정말 많은 분께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세사업계가 처한 여러 현안이 많고 어려운 시기에 회장을 맡아 개인적으로 영광인 반면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 선진 7개국 정상회담(G7)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지난 21일 막을 내렸다. 예상대로 국내에서는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집권 국민의힘은 ‘실리외교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이 다자회의에서 G7과의 협력을 통해 취약국과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그림자에 그친 들러리 외교’였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와 수산물 문제에 침묵했다는 지적이 비판의 주된 초점이었다. 여야 각각의 평가에서 한걸음 물러나 G7 회원국 전체의 성과를 보자면 국제관계의 진영화를 돈독히 해서 ‘신냉전’의 공고화를 꾀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한때 지구촌 의제를 이끌던 G7이 2023년에는 크게 저하된 모습이다. 우선 금융 및 경제 안정을 위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자임했던 G7 국가들은 2023년에 찾아 볼 수 없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극명해진 것처럼, 회원국 내의 의견 불일치는 명백히 드러나 버렸다. G7은 최근 몇 년간 경제는 물론 국제정치, 외교 영역에 그다지 큰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 중국과 인도 등의 급성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한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들이 국제조세 분야 자문/대리 용역을 글로벌 4대 회계법인(빅4)에 맡기면, 해외 현지 자회사/관계회사 등도 당연히 현지 빅4 지점(branch or member firm)과만 수임해야 하므로, 업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외 자회사/관계회사 소재국과의 세금 문제인 국제조세의 경우, 특정 국가 과세당국과의 ‘쌍무적’ 협정이 많고, 현지 ‘빅4’ 계열 회계법인이 반드시 가장 뛰어난 문제해결 능력을 보유했다고 볼 수 없는데, 어떤 경우에도 ‘빅4’ 네트워크만 이용해야 한다면 낮은 성과를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광장 소속 국제조세 전문가인 김민후 외국변호사(Senior Foreign Attorney)는 5월초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모기업이 글로벌 ‘빅4’와 수임하면 해외 자회사 등도 무조건 현지 빅4 회계법인과 수임을 종용 당하는데, 이런 관성에서 벗어나 현지화 수준이 높고 국제조세 분야 경험과 전문성이 탁월한 전문가를 까다롭운 절차를 통하여 선임하여 이들과 협업하는 것이 국제조세 분야 성과의 관건”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국 국세청과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최근 인도네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촬영 권영지 기자) 최고의 능력, 최고의 인재. 그리고 최고의 팀. 기획재정부는 정부 18개 부처 중 하나이며, 그중에서도 세제실은 기획재정부 6개 관‧실 중 하나다. 그렇지만 세제실은 그저 여럿 중 하나가 아니라, 최고의 부처, 최고의 공무원들이 일하길 원하는 최고의 팀으로 손꼽힌다. 세제실 공무원들은 고되지만, 매년 세금제도를 가다듬고, 고쳐가며, 우리 사회가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든다. 그들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세제실 공무원이라서가 아니라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의 가치를 믿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초대 세제실장인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통해 세제실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짚어봤다. <편집자주>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세무행정과 관련하여 거의 모든 영역을 거쳤다. 처음 10년 동안은 국세청의 법 집행자였다. 이후 20년간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세법을 만드는 조율사였고, 어느 때에는 납세자들과 과세관청 간 균형을 바로잡는 조세심판원 심판관이었으며,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 특별위원회 등 정무 기획자 역할을 부여받기도 했다. 국익을 위해 해외로 나가 OECD 재정위원회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러시아 푸틴의 동구유럽에 대한 욕심으로 발발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무려 1년을 넘어가면서 당초 예상과는 달리 어느 쪽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백중세의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양쪽 진영의 사상자가 수십 만명에 달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서구진영과 러시아를 지원하는 중‧북한들과의 블록전쟁도 우려되며 이에 따른 경제재제에 세계경제의 침체도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당초 전쟁발발시 군사대국인 러시아가 약소국인 변방의 우크라이나를 3일 만에 함락할 것이라고 예상됐던 시나리오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필자는 궁금했다.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인 러시아가 조그만 변방의 소국 우크라이나에 절절매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웠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1200년대 질풍노도와 같이 유럽을 정복하고 세계최대의 영토를 장악했던 징기스칸의 군사비법과 비교해보고 그 차이점을 규명해 보고자하는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첫째, 리더의 태도 차이다. 징기스칸은 신분과 혈연에 구애받지 않고 열린 귀로 주위를 아우르고 적을 자기세력화하고 용감한 결사체의 군사를 만들었다. 푸틴은 전쟁도발의 명분부족과 리더로서의 귀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환경, 사회, 기업 지배구조. ESG는 한국 경제, 한국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전 세계 ESG 공시 평가 시장을 이끌고 있는 다니엘 클라이어 ESG book 대표는 ESG 경영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는 ESG가 적극적 도전자에게 기회를, 수동적 수용자에게 위기를 주게 될 것이며, 이것이 앞으로 글로벌 투자시장에서 그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평가받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니엘 클라이어 ESG book 대표를 통해 직접 그 가능성을 들어봤다. Q. ESG Book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요청드린다. 투자자, 기업, 금융사 누구라도 쉽게 기업들의 ESG 데이터를 비교하고,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우리는 많은 ESG 데이터는 물론 명확하고 일관적인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다. 투명하게 공개도 하고 있으며, 비교 가능성을 통해 독보적인 신뢰를 쌓고 있다. ESG Book은 ESG 전문 컨설팅 및 기술 기업 아라베스크 주도로 도이체방크, HSBC 등 지속가능성 금융투자자들의 연합이다. 모든 사람에게 투명하게 된,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제공혀, 글로벌 ESG 공공재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ESG 개념 ESG는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전통적인 재무적 요소와 함께 고려해야 할 비재무적 요소로서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한다. ESG용어는 2004년 UNGC(UN Global Compact)와 스위스 연방외무성이 공동작성한 “Who Cares Wins – Conneting Financial Markets to a Changing World” 보고서에 처음 등장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2005년에는 UNEP의 재정 이니셔티브(UN Environmental Programme Finance Initiative)가 글로벌 로펌인 프레쉬필즈 브룩하우스 데링거와 협력하여 ‘기관투자에 있어서 ESG 이슈에 관한 법체계(A legal framework for the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issues into institutional investment)’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는 데, 동 보고서는 투자 기준에 ESG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정당할 뿐 아니라 투자를 위탁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