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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체취득과 세금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비영리법인의 개념

 

설립근거에 의하여 법인을 분류하여 보면 상법을 설립근거로 하는 영리법인, 민법을 설립근거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있다. 비영리법인은 다시 민법을 근거법률로 하는 법인(실무상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법이 우선 적용되고, 보충적으로 민법이 적용되는 법인(실무상 ‘공익법인’)으로 나뉘어진다.

 

그밖에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의료법인(의료법) 등과 같이 공익법인법이 아니라 특별법을 근거법률로 하는 법인도 있는 데, 이들 법인들은 비영리법인이기는 하지만 해당 특별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특별법에 규정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한편 「법인세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을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구분하고, 비영리내국법인을 ⅰ)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ⅱ) 사립학교법이나 그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ⅲ)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정의함으로써 ‘법인격없는 사단’이나 ‘법인격없는 재단’ 기타 단체도 비영리내국법인에 포함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익법인 등’의 의미를 “… 종교, 자선, 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함)”라고 정의함으로써 종교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상 기부금단체를 공익법인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기부금단체가 아니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개념은 공익법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기본재산’이란 ①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②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③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④ 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으로 규정된 재산을 말하고, 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이다.

 

보통재산의 예로는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일체의 이익금(이자, 배당 등), 전기이월금, 일체의 환급금이나 회수금, 잡수입금 등이다. 공익법인법에서는 기본재산 처분 등(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대체), 일정 금액이상의 장기차입, 기본재산의 보통재산으로의 편입)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성실공익법인은 일정한 경우 신고로 갈음함).

 

한편 민법에서는 재단법인과 관련하여 ‘출연재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뿐(민법 48조), 기본재산이나 보통재산에 관한 정의가 없으나, 실무상 민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에도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이라는 개념이 적용되고 있다.

 

사립학교법에서도 학교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는 데, ‘기본재산’이란 ① 부동산, ② 정관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되는 재산, ③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되는 재산, ④ 학교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 잉여금(전년도 학교회계에서 발생하는 세계잉여금에서 정산대상재원 사용잔액과 이월금을 제외하고 남는 금액) 중 적립금으로 규정된 재산을 말하고, 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이다(사립학교법 시행령 5조).

 

기본재산은 그 사용목적에 따라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다시 나누어지고(같은 법 시행령 4조 2항), 보통재산은 사용자의 구분에 따라 법인용 재산과 학교용 재산으로 구분된다(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42조). 교육용 기본재산은 학교법인 소유의 기본재산 중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으로 학생들의 교육, 연구활동에 공여되는 토지 및 건물로 교지와 교사를 포함한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 중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으로 토지, 건물, 신탁예금, 유가증권, 기타재산 등을 포함한다.

 

학교법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사립학교법 16조 1항 1호). 또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의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 관할청의 허가 혹은 신고(‘경미한 사항’에 한함)하여야 한다(같은 법 28조). 경미한 사항에 관해 신고로 대신하도록 한 것은 예컨대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대체취득하는 것을 장려하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나 ‘경미한 사항’에 관해서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11조 5항에서 열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고만으로 일정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관할청의 실질적 요건에 대한 심사를 요하는 ‘수리(受理)를 요하는 신고’를 요하는 것이어서 학교법인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는 ‘경미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도 포지티브 규제가 아니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이라는 용어가 있었으나, 기본재산은 공익법인 중 재단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지도감독 지침 내에 허가기준으로서만 존재하였다. 이마저도 2008년 공익법인제도 개혁을 하면서 기본재산 개념은 없어지고, 최저순자산개념을 도입하여 연속하여 2개 사업연도의 순재산이 3백만円 미만인 경우는 재단법인이 해산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아울러 세제혜택을 받는 공익재단법인이 ‘불가결 특정재산’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정관에 정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구분을 그대로 유지할지는 재고를 요한다.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

 

전술한 바와 같이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에 대해서는 허가를 요하지 않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대신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대상이 된다.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여야 하는 데, 대체취득으로 인한 자금소진으로 인해 5년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고유목적사업으로의 전출의무 이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리하여 조세특례제한법 104조의16 제1항은 학교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이익에 대해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의 1년내 대체취득을 전제로 익금산입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으로 인한 법인세 납부유예기간을 5년에서 최대 6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납부유예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고정자산 처분이익만큼의 자금을 교비회계로 전출해야 하므로, 학교법인은 전출금액만큼 수익사업 운영을 통해 추가적으로 창출해 내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된다. 법인세 납부유예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학교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이익에 대해서는 아예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동지: 박정우, 학교법인 세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12.9, p.86)

 

[프로필]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 금융조세협회 수석부회장
•(전)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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