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결손 처리한 나랏돈이 최근 5년간 3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받은 기획재정부 ‘최근 5년간 미수납, 불납결손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납결손액은 31.8조원에 달했다. 지난해 불납결손액은 5.6조원으로 2022년 5.3조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불납결손은 세금, 융자원금과 이자, 부담금, 벌금과 과태료 등 가운데 거둘 가능성이 없어 손실 처리한 금액이다. 대표적인 불손 사유는 징수기한 5년 종료(시효완성)로 12.6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압류액보다 집행비용이 높아 징수 효과가 없는 경우 8.6조원, 기타불납 7.5조억원, 채무자 무재산 3.1조원 순이었다. 특히 시효완성 불납결손액은 2019년 1조479억원에서 2023년에는 3조782억원으로 급격히 늘었고, 같은 기간 전체 불납결손 내 시효완성 비중도 2019년 13.7%에서 2023년에는 54.6%로 늘었다. 정성호 의원은 “올해에도 약 30조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마당에 시효완성으로 인한 불납결손부터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세금 대신 받은 주식을 팔아 3.7조원을 벌겠다고 반영했는데, 이미 2번이나 안 팔리는 데다 경영권 문제가 끼어 있어 매각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간 비상장사 국세물납 주식의 경우 팔리지 않아 묵힌 돈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는데, 정부가 아무 대안 없이 낙관적으로 세입예산을 짰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공개한 기획재정부 ‘2025년 세입예산’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세입 예산안에 국세물납주식 매각 대금 3조7441억원을 반영했다. 이는 올해 예산액인 533.5억원에 비해 3조6908억원 늘어난 수치다. 국세물납 주식은 상속세 대신 주식으로 받는 제도다. 원래 세금은 현금으로만 받지만, 상속세 등 갑작스럽게 거액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 주식 등 자산으로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넥슨 창업주 일가가 상속세 대신 납부한 주식은 비상장사 ㈜엔엑스씨(NXC) 주식 85만1968주(지분율 30.64%)인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신규 수탁 당시 평가액은 4조7149억원이었다. 캠코는 지난해 12월 두 차례 매각하려 했으나, 모두 유찰된 바 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몇몇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론을 보면, 근거 없는 동어반복이다. 주식투자를 안 해봤으면 금투세 말을 꺼내지 말라느니, 뜻은 좋은 데 민심이 안 좋으니 유예‧폐지하자느니. 유리한 대로 전제를 짜서 말씀들 하시는데, 그 전제에 대한 근거는 도통 알 수가 없다. 금투세 관련 주된 반발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제도상 펑크가 있다는 말이고,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 같다가 두 번째다. 첫 번째 ‘사모’펀드 이야기 좀 해보자. 세율 이야기가 웃긴 게, 애초에 종합소득세에 비하면 금투세 자체가 특혜적 세금 체제다. 미국은 양도소득, 주식투자소득 할 것 없이 모아서 종합소득 과세한다. 우리는 양도세나 금투세 등은 종합소득에서 빼주는 거다. 그것도 미장 등 해외투자는 250만원 공제치고 과세하는 건데, 국장(국내투자)은 5000만원 공제치고 과세하는 거다. 혹자는 한국 현실 좀 생각하라고 그러던데, 대만 금투세는 하락 끝에 폐지했지만, 일본은 1980년대 버블이 터지고도 주식 양도세를 시행했다. 현상은 일률적으로 볼 수 없고, 상황과 전개가 다르다. 동일기업 과세특례 이야기는 어쩌다 나온 소리인지 모르겠다. 2009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된 체납 세금(국세 기준)이 108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90조원 가량은 징수가 어려운 악성 체납이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이 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 누적 체납액은 107조7005억원, 체납 인원은 123만938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체납액은 약 8690만원 수준이었다. 이중 징수 가능성이 낮은 ‘정리보류 체납액’은 89조9450억원에 달했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체납자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체납자 명의 재산이 없으며, 은닉된 재산도 확인되지 않는 등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악성 체납이다. 그나마 징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정리 중 체납액(정리 대상)’은 17조7555억원 수준이지만, 코로나 19 이후 실제 징수 실적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체납세금이 징수완료가 되려면 현금을 받거나, 자산을 매각해 현금으로 국고 귀속해야 한다. 현금 정리 실적은 미중무역분쟁과 코로나19 시기 약화됐었다. 연도별 실적은 2019년 11조2167억원, 2020년 10조5999억원, 2021년 10조3003억원이다. 같은 기간 체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상속·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부과된 가산세만 2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산세(신고불성실)는 추징 세금의 10~20%를 벌과금 차원에서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시병)이 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증여세 가산세는 총 2352억원에 달했다. 2022년(1424억원) 대비 65.2%나 증가했다. 상속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420억원, 증여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1932억원으로 각각 29.6%, 75.6% 늘었다. 지난해 부가가치세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986억원으로 직전년도 대비 9.5% 줄었지만,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및 과다환급 관련 가산세의 경우 1187억원으로 9.8% 늘었다. 지난해 양도소득세 가산세는 1688억원으로 50.1% 늘었다. 김영진 의원은 “상속·증여·양도세 등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하는 규모가 커지고 있다”라며 “국세청은 지능적·악의적인 불공정 탈세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2024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인공지능(AI)·빅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간신히 절반 수준에 달했던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주도 수준이 지난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지자체간 양극화를 완화하던 지방교부세가 세수펑크로 곳간이 비면서 빈익빈부익부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주도 산술 평균이 전년 대비 4.5%p 하락한 44.9%인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만 하더라도 49.3%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세수펑크로 18조 넘는 지방교부세가 펑크나면서 각 지자체들은 재정적 빈혈 상태에 빠졌다. 특히 수도권 외 가난한 지자체들의 피해가 심각한데, 지방교부세는 가난한 지자체들의 재정을 채워주는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국세수입인데, 법상으로는 국세수입의 일정 정도를 떼주어 교부세를 주도록 하고 있다. 과거 정부들은 국세수입이 펑크나더라도 추경 등 별도 조치를 통해 지방교부세만큼은 챙겨줬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중앙정부는 기금을 편법적으로 끌어다 돈을 뿌리면서도 지자체들에 대해서는 국세수입이 줄어든 만큼 돈줄(지방교부세)을 끊어버렸다. 지역별로 재정자주도가 가장 크게 하락한 지자체는 충남 청양군(-14.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세청이 과다하게 부과했거나 잘못 부과하여 납세자에게 돌려준 과오납 환급금이 8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오납 상당수가 경정, 소송에 가지 않고 행정단계(심판 등 재결절차)에서 수정된 만큼 과세행정에 빈틈이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동안갑)이 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과오납 환급금은 8조1495억원으로 2022년(5조6838억원)에서 2조5000억원 가까이 늘어났다. 이중 경정청구 환급은 4조9565억원, 불복에 의한 환급은 2조1243억원, 직권경정은 3590억원에 달했다. 착오이중납부 환급은 7097억원이었다. 과오납 환급금은 나라가 관리하는 세수가 늘어나면서 중장기적으로 자연상승하는 측면이 있으며, 특히 큰 대기업 사건에서 질 때 숫자가 크게 튀게 된다. 각 연도 과오납 환급금은 2018년 7조4337억원, 2019년 4조2565억원, 2020년 6조9352억원, 2021년 6조3727억원, 2022년 5조6838억원으로 점차 완화되는 추세였다. 비슷한 시기 국세청이 걷는 세금은 2017년 255.6조원, 2018년 283.5조원, 2019년 284.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세수 결손 전망치가 3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정부 감세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을)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8~2023년 연도별 가업상속공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금액(과세미달 포함)은 총 8378억원으로 집계됐다. 현 정부는 출범 직후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연 매출액 5000억원, 최대 공제 한도를 6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공제한도는 이전에 비교해 두 배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제금액은 2022년(3430억원)의 2.4배. 2021·2022년 공제액(6905억)보다도 1000억원을 훌쩍 넘겼다. 가업상속공제는 본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독일과 일본에서 시작된 제도로, 개인이 내야 할 상속세를 국가가 상당수 부담하는 대신 업종과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해 지역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도입됐다. 국내에선 소상공인 지원이 아닌 중대형 기업 세습 수단으로 변질되었고, 오로지 세습만을 목적으로 공제를 신청하면서 근로자 고용 유지 등 ‘공제 후 의무’를 지키지 않는 기업이 늘어나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내달 10일부터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세종청사에서 경제‧재정정책, 11일 국회에서 조세정책 관련 감사를 받으며, 14일에는 한국은행 본점에서 한은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16일에는 국회에서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국정감사가 열리며, 18일 대전에서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감사가 이뤄진다. 21일에는 수출입은행, 조폐공사, 투자공사, 재정정보원, 원산지정보원, 통계정보원이 감사를 받으며, 23~24일 양일 동안 기재위를 두 개조로 나누어 1반은 대구-부산, 2반은 광주-전주에서 지방감사가 진행된다. 28일에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이, 29일에는 기획재정부, 한은, 수은, 조폐공사, 투자공사 및 재정정보원‧원산지정보원‧통계정보원 종합감사가 국회에서 열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근혜 정부는 세수펑크가 나자 세금 없는 복지를 대신 증세를 추진한 정부였다. 그중 하나가 2014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라고 할 수 있는데, 상가건물 등 윗물 대어들의 보유세는 그대로 두고, 아래 도랑 피라미들을 잡겠다고 한 꼴이었다. 그렇지만 돈 벌면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하기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다. 박근혜 정부와 당시 여당(현 국민의힘의 모태)은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법은 만들어놓았지만, 시행은 살살 미뤘는데, 결국 시행된 건 문재인 정부에서였다. 시행하려고 하니까 당시 언론들이 어떤 꼴이었냐면 아래와 같았다. ‘집주인들이 세금에 좌절한다. 집주인들이 집을 매물로 던진다.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다.’ 결과는? 영혼까지 끌어내 집을 사야 한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그랬다. 금융투자소득세도 비슷하다. ‘준비가 덜 됐다, 주가 떨어진다.’ 준비 미비는 무슨…. 2021년에 이미 과세시스템 준비해놨고 2022년에 증권사들도 수백억 들여 준비해놨다가 윤석열 정부가 유예한다고 해서 고스란히 손실 봤다. 왜 시행 안 해서 증권사 손실만 입히느냐. 그때 금융투자협회가 뭐라고 했는지 찾아보시라. 주가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최근 3년간 사적 이해관계 관계로 인해 접수된 신고·신청 건수가 1254건에 달했지만, 이중 조치를 취한 건은 불과 48건(3.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로부터 세무조사 편의 목적으로 뇌물을 받거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 5명이 1심 유죄를 받은 사건도 국세청의 미흡한 이해충돌 회피 태도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지적이 뒤따른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관련 2022년 접수된 380건 중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조치를 위한 건수는 23건에 그쳤다. 2023년은 585건 중 20건, 올해의 경우 289건 중 5건 조치를 취했다. 공직자는 가족 또는 2년 이내 퇴직한 공직자 등 사적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업무가 발생할 경우 2주 이내 자진신고하고, 업무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사적 이해관계자와 얽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자의 업무를 다른 것으로 돌리거나, 다른 담당자에게 업무를 맡길 수 있다.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최근 뇌물수수 유죄 판결이 나온 대구지방국세청의 경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타인명의로 재산을 숨겨 국세청이 관리 중인 차명재산이 지난해 39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이 관리 중인 누적 차명재산 건수는 2023년 기준 3911건으로 전년(3827건) 대비 2.2% 늘어났다. 금액으로는 5857억원에 달한다. 차명재산은 계좌·주식·부동산 등을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상당수는 탈세가 주목적이다. 차명재산 유형별로는 ▲예·적금 2624건 ▲주식·출자지분 700건 ▲부동산 587건 순이었으나, 금액으로는 주식·출자지분이 421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김영진 의원은 “차명재산은 세금 탈루와 범죄수익 은닉에 활용될 수 있는 만큼, 국세청이 관리하는 차명재산 건수가 늘어난 점은 눈여겨봐야 한다”라며 “차명재산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끝까지 추적해 실명으로 전환하고,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철저한 과세를 집행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차명계좌 신고건수는 1만2961건으로 전년(1만3988건) 대비 7.3% 줄었다. 같은 기간 추징세액은 2636억원으로 전년(3485억원) 대비 24.4% 감소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국가 주력 첨단산업 육성을 명목으로 도입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사실상 반도체 단일 지원 역할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7년간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심의대상 51조원 중 95%에 달하는 49조원이 반도체 분야 관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차전지 분야는 4.1%, 수소는 0.03%에 그쳤다.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역시 전체 신청액의 63%가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분야이며, 해당 분야의 대부분을 지능형 반도체 소재‧부품이 차지하고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신성장·원천기술’ 육성을 위해 지능정보, 로봇, 탄소중립 등 13개 분야를 지원하고 있고, ‘국가전략기술’에서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 의약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구개발 세액공제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대상을 살펴보면 어떤 기술분야가 얼마의 세액공제를 요청하는지 알 수 있다. 천 의원은 “반도체 기술은 몹시 중요하지만, 계란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에어비앤비 등 해외숙박공유 플랫폼을 활용해 돈을 번 숙박업자들에 대해 표본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이 매출을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이 2022~2023년 해외숙박공유 플랫폼에서 숙박공유 대가를 받은 사업자 141명을 점검한 결과 95명(67.4%)이 매출신고를 누락하거나 과소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로부터 추징한 금액은 14억원이다. 조사는 해외숙박공유 플랫폼을 이용한 숙박업자 가운데 혐의가 있는 숙박업자만 골라 조사한 것으로,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와 외환거래, 자체 수집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혐의대상을 꼽았다. 국내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결제 시 부가통신사업자, 결제대행업체, 전자금융업자 등을 통해 거래내역이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제공된다. 그러나 국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이러한 의무 제출 근거가 없어 이를 악용한 탈세가 가능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해외숙박공유 플랫폼 숙박업소 중 혐의대상 100곳 중 98곳이 세금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정 의원은 “국외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해 세원 관리의 투명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12일 재정관리관(차관보)에 안상열(57) 재정관리국장을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안 신임 차관보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 재정관리총괄과장, 산업정보예산과장, 법사예산과장 등을 거쳐 복지안전예산심의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등을 역임한 예산·재정통으로 꼽힌다. 임형철(54) 재정정책국장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임명됐다고 이날 기재부는 밝혔다. 임 신임 사무처장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8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기재부 재정금융정책관, 공공혁신심의관, 국고국장 등을 거쳤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에는 이용주(54) 재산소비세정책관이 임명됐다.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8회에 합격한 이 신임 지원단장은 기재부 조세 및 고용보험 소득정보연계추진단장, 소득법인세정책관 등을 역임한 세제 전문가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