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보청기 등 장애인이 쓰는 각종 보조기에 대해 가격 인상 등의 실정에 맞춰 건강보험 지원 금액을 현실화하고 지원품목을 늘리기로 했다. 또 당뇨병 환자 혈당관리 소모품 지원대상자를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 환자로 확대하기로 했다.12일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요양비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당뇨병 환자 혈당관리 소모품 지원대상자가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 환자로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인상된다.지금까지는 제1형 당뇨병(일명 소아 당뇨) 환자(5만명)만 지원 대상이었다.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당뇨환자는 혈당측정 검사지(자가 혈당 측정 때 사용하는 검사지)와 채혈침(란셋. 혈당측정 때 채혈기에 끼워 사용하는 침), 인슐린주사기(병에 든 인슐린을 뽑아 주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사기)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당뇨환자가 혈당관리 소모품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받으려면 의사 진단을 받고 요양기관에다 건강보험공단에 지원 대상 환자로 등록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직접 건강보험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미납한 연금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나요? A: 미납한 연금보험료를 원하는 월만큼 선택하여 고지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연금보험료는 월 단위 납부이므로 납부하고자 하는 만큼 해당 월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특별히 분할 납부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당월분 고지서 하단에 첨부된 최근 3개월 미납분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일정 미납 기간에 대해 매월 고지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로 ‘분할고지’를 신청하고 납부방법을 문의하면 된다. 이때는 미납기간에 대해 최장 12회에 걸쳐 가장 오래된 월부터 분할하여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나중에 꼭 납부해야 하나요? A: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반드시 납부할 필요는 없다.다만, 나중에 가입기간을 늘려서 일시금이 아닌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연금액을 많이 받고자 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후 납부를 하는 게 유리하다.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를 원할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국가에서 연금보험료 지원은 안해주나요? A: 농어업에 종사하는 지역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와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소득 135만원 미만의 근로자라면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구체적으로 국민연금법상 농어업인에 속하면서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축산업등록증·어업 관련 서류 등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제출한 후 농어업인에 해당하면 지원된다.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월평균소득 135만원 미만인 근로자라면 연금보험료의 1/2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라고 하며, 근로자 본인의 연금보험료 뿐만 아니라 사용자 부담분도 1/2까지 지원된다.이 외에도 향후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인 국민연금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을 이용할 수 있다.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 최소 12개월,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며, 군복무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국민연금) 반납을 하면 유리한가요? A: 반납제도는 예전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공단에 반납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국민연금은 연금액 산정시 '소득대체율'이 반영되는데 2014년 현재 소득대체율은 47%로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화를 위해 매년 0.5%씩 낮아져 2028년 이후에는 40%가 된다.이에 소득대체율이 높은 예전 가입기간을 복원시키면 그만큼 연금수령액을 많이 늘릴 수 있다. 결국 납부한 보험료 대비 혜택이 많은 기간이니 반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 반납을 하는 것이 가입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것이다.반납 전·후의 예상연금액은 가까운 공단지사 또는 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앞으로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등의 감정노동자들이고객으로부터 폭언을 듣는 행위 등으로 우울병 등이발병하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고용노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산재보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적응장애'와 '우울병'이 추가된다.이번 개정으로 텔레마케터, 판매원, 승무원 등 감정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 장시간 폭언을 듣거나, 무릎을 꿇고 사과해야 하는 등의 '고객 갑질'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병이 생기면 산재로 인정받는다.적응장애는 사회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한 개인에게 일어나는 무질서한 행동 형태를 말한다. 근로자와 비슷한 업무를 하지만 근로자 지위가 아닌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 기사였지만 앞으로는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도 추가되는 것이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이 뭔가요?A: 추납(추후납부)은 휴․폐업 또는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납부예외 기간 동안의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추납을 신청하려면 추납 신청 현재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보험료를 납부 중이어야 하며, 기존 납부예외 기간이 있어야 한다. 납부예외 기간 유무는 가까운 지사에 연락해서 확인할 수 있다.추납을 신청하면 추납보험료는 ‘추납 신청월의 보험료☓추납신청월수’만큼 부과된다.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며, 말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올 3분기 구직(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줄어든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자의 실업급여 신청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3분기 구직급여 신규 신청 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21만1659명으로 전년동기대비 7191명 줄었다.이 가운데 연령별로는 60세 이상만 7.1%(1879명) 증가했다. 30대와 40대는 각각 –6.6%(-3643명), -6.6%(-3277명) 순으로 감소했다.전체 피보험자 중에서는 50대, 60대 비중만 각각 0.2%p, 0.6%p 증가했다.소정급여일수(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의 경우, 240일 대상자는 10%가량 증가한 반면 최소 일수인 90일 대상자는 10% 가까이 감소했다.240일 대상자 중에서는 60세 이상(23.8%, 1025명), 제조업(14.6%, 675명), 금융보험업(32.5%, 425명)에서 크게 증가했다.반복 신청자의 경우 5년간 최초 신청자 및 2회 이상 반복 신청자 수는 모두 감소했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여성 노령연금 수급자 4명 중 3명은 월 30만원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7월말 현재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여성은 94만9천94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월 수령액 10만원 이하는 2만6천723명(2.8%), 월 10만~20만원은 43만2천420명(45.5%)이었다. 월 20만~30만원은 28만8천608명(30.4%)으로, 4명 중 3명 이상인 78.7%는 월 30만원 이하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다. 여성 수급자 상당수가 월 30만원 이하에 몰려 있는 것. 남성은 월 0~20만원이 전체 남성 수급자의 25.5%였으며, 월 0~30만원은 46.9%였다. 수급자 수도 여성(94만9천948명)은 남성(206만9천703명)의 절반도 되지 않는 45.9% 수준이었다. 한편 노령연금의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수급자의 월 수령액 평균은 88만4천210원이었으며, 가장 수령액이 많은 수급자는 한 달에 182만6천650원을 받고 있었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연체금이 붙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연체금은 전체 가입자의 이익과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성 때문에 부과되고 있다.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국민연금 기금에 적립·운용되어 수익금을 얻게 되고, 이는 연금급여로 지급되기도 하고 복지사업에 쓰이기도 한다. 하지만 보험료 납부를 늦게 하면 그 기간 동안 기금을 운용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연체금이 붙게 되는 것이다.현재 연금보험료에 대한 연체료는 납부기한(다음달 10일)이 지나면 연체금으로 연금보험료의 3%가 부과되고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미납된 금액의 1%를 추가로 부과하여 최고 9%까지 가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