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DB손해보험은 26일 수의사 설채현, 배우 이기우와 함께 가입만 해도 119은퇴견을 후원하는 펫보험을 론칭한다고 밝혔다. DB손해보험은 한문철 변호사를 통한 '한문철의 초기대응플랜 운전자보험', 김소형 한의사를 통한 '김소형의 간병플랜 간편건강보험'을 선보이며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 활동을 활발하게 선보였다. 설채현 수의사는 현재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프로그램을 통해 반려견 질병이나 행동 교정 등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배우 이기우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기견 테디와 차차의 보호자로 유기견 입양문화 확대 활동을 위한 다양한 봉사와 기부를 펼치고 있다. DB손해보험은 인플루언서들과의 협업을 통해 반려견 보험 상품의 가입 뿐만 아니라 기부까지 할 수 있는 새로운 컨셉의 보험을 선보였다. 이번에 출시하는 '이기우·설채현의 세이브펫플랜'은 인터넷가입 전용 상품이다. DB손해보험다이렉트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플랜을 가입할 경우 가입 건당 1만원을 은퇴한 119 구조견의 건강검진비로 기부한다. 해당 상품은 내 반려견에 대한 실손 의료비와 DB손해보험의 최신 담보인 ▲개물림사고 벌금 ▲개물림사고 행동교정훈련비(맹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상해사망 보험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일 것 2.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상해사고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정의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피보험자나 청구자 입장에서 다소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다. 사고가 짧은 시간 안에 갑작스럽게 발생해야 하는 급격성, 사고를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고를 의미하는 우연성, 사고의 원인이 신체 내부가 아닌 외부의 요인으로 인한 외래성의 세 가지 요건을 전부 갖춰야 한다. 또한 사고 발생 사실만으로는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으며 사고와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 인과관계가 모호하거나 질병 등의 개입 가능성이 있다면 보험회사는 상해사망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보험회사의 사망보험금 심사는 유족이나 청구자의 주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119 기록, 병원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하고 있다. 경운기사고는 농기계인 동시에 이동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데 사고 발생 시 어떤 목적으로 사용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에어서울은 오는 31일까지 국제선(장자제 제외) 노선에서 메리츠화재와 함께 가을맞이 얼리버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기간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하면 운임 할인과 함께 해외여행자·위약금 보상 보험의 간편 가입을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한화생명이 23일 ‘H카페-Summer’ 행사의 일환으로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남수원지역단 영업현장을 방문해 무더위 속에서도 현장에서 땀 흘리는 FP들을 위해 간식과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혔다. H카페-Summer 행사는 지난달 23일 시작해 내달 29일까지 진행된다. 한화생명의 자회사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와 한화라이프랩, 피플라이프, IFC그룹, GA, 콜센터 등 전국 110개 영업현장을 찾아 FP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이벤트는 아침 시간에 각 지역단과 사업단의 지점장이 직접 이동식 카페에서 FP들에게 간식을 전달하는 행사다. 올해는 망고 빙수, 블루베리 아사이볼을 제공하며, 경품 이벤트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화생명은 영업현장 응원을 통한 소통 강화의 취지로, 2015년부터 코로나 19 유행 기간을 제외하고 매년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카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무더위 속 영업현장에서 땀 흘리는 FP분들에게 활력을 줄 수 있길 기대한다”며, “현장과 교감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소통의 장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iM라이프가 ‘윤리&ESG 경영’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청렴윤리경영 슬로건’을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윤리경영 문화 확산과 기업 윤리 가치를 도모하기 위해 매달 ‘윤리&ESG’ 경영 테마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는 iM라이프가,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사내 슬로건 공모에 나선 것인데, iM라이프는 다음 달 중 수상작을 발표하고 오는 9월 수상자 및 참여자를 대상으로 포상할 예정이다. 공모 주제는 ▲생활 속 청렴 실천 ▲윤리경영 실천 의지 ▲임직원의 역할 강조 ▲고객과의 신뢰 강조 등이다. 특히 이번 공모전에서는 임직원의 인공지능(AI) 활용도 제고를 위해 챗GPT 등 AI 검색엔진을 활용한 제작물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박경원 iM라이프 대표는 “이번 공모전은 전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청렴경영 문화 확산에 목적이 있다”며 “iM라이프는 직원들 스스로가 청렴윤리경영의 가치를 정립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임직원 참여형 이벤트를 지속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iM라이프는 올해 상반기 중 ‘고향사랑기부’, ‘Recycle Day’, ‘플로깅’ 캠페인
(조세금융신문=김주연 손해사정사) 보험회사에서 보상하는 사망보험금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사망보험금,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질병사망보험금으로 구분되며, 사망의 원인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담보 내용 또한 다르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인데, 통상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원인은 ‘질병’이다. 암이나 극심한 상태의 심·뇌혈관 질환은 생명을 위협하는 주요 질환으로 분류되며, 노화에 의한 사망 또한 ‘질병사망’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점에 근거하여, 보험회사에서는 상해사망보험금을 질병사망보험금에 비해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보장 금액은 높게 책정하는 것이다. 이 글의 핵심은 예기치 않은 사고(상해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안에서, 그 사망의 원인을 무엇으로 규정해야 하는가이다. 본 손해사정사가 실제 진행했던 사례를 통해 이해해보겠다. [사례] A씨는 식당 계단에서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뎌 추락하는 사고로 수상하였고, 사고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A씨는 대학병원에서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후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22일 전국 수해 피해지역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5천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부금은 구호 물품, 이동 급식, 세탁, 샤워 차량, 인력 지원 등 재난 구호에 사용될 예정이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과 이봉주 경희대 명예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폭염 시 작업이 중단되는 야외근로자나 매출이 감소하는 소상공인 등 '기후 취약계층'을 위한 보험 상품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0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권순일·한진현 연구위원은 '폭염재해와 기후 취약계층' 리포트에서 "극한 기상현상에 따른 폭염 재해는 신체 상해와 가축·수산물 폐사 등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야외 작업중단에 따른 근로소득 상실과 같은 간접손해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직접적인 인과관계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수형 보험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수형 보험은 손해나 피해 금액을 일일이 산정해 보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정한 지수(Index)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의 상품이다. 이들은 "근로소득 상실이나 비용 상승과 같은 간접손해의 경우 폭염 발생과 손해 간 인과관계 규명이 어렵다는 한계로 인해 관련 보험상품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험상품 도입을 포함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배달플랫폼 종사자, 폭염 발생 시 매출이 감소하는 소상공인, 독거노인 등이 기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당국이 자사 합병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본 혐의를 받는 메리츠화재 전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17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메리츠화재 전 사장 A씨와 임원 B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메리츠금융지주 합병 계획 발표를 앞두고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였다가 주가가 오르자 팔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금융지주는 2022년 11월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방침과 함께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했고, 발표 다음날 3개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했다. 당사자들은 합병계획을 모르고 주식을 샀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금융당국에서는 금융사 고위 임원에는 더욱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메리츠금융 측은 "관련자들은 업무배제 등 엄정한 인사 조처를 완료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하겠다"고 항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윤근 손해사정사) 갈색세포종(Pheochromocytoma)은 주로 부신수질에서 발생하는 종양을 말한다. 신경내분비세포를 기원으로 하며, 알파∙베타 아드레날린 분비로 인하여 고혈압성 두통, 발한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크롬친화세포종’이란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환자들에게는 ‘갈색세포종’이란 이름이 더 익숙하다. 한편, 일반적으로 기타 장기에서 발생하는 종양들은 병리학적으로 악성, 경계성, 제자리암, 양성으로 네 가지 분류가 가능한 데 반해 갈색세포종은 조직병리학적으로 악성과 양성 두 가지로만 분류된다. 종양이 하나의 장기에 국한된 경우는 양성으로 판단하며, 임상적으로 부신에서 발생한 갈색세포종이 주변 조직을 침범하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는 경우에는 악성(암)으로 진단하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제8차 개정판에서 갈색세포종을 악성과 양성 두 가지 분류가 아닌 악성(암) 한 가지로만 규정하는 데서 발생한다. KCD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하는 국제질병분류(ICD)를 따르고 있는데, 이에 따라 2021년부터 적용된 제8차 KCD에서 양성 갈색세포종 항목이 삭제된 것이다. 이렇듯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