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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살아있을 때 연금처럼 받자”…사망보험금 유동화, 이르면 3분기 가능

4분기 목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출시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계약 대상
보험계약 대출 없는 만 65세 이상 소비자 신청
초고액 사망보험금 등은 제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사망보험금을 가입자가 살아 있을 때 연금‧서비스 형태로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이 빠르면 올해 3분기부터 출시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사들이 오는 4분기 출시를 목표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 중 하나다. 현재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가입자가 사망한 후 자녀 등 가입자가 미리 지정한 사람이 받는 구조인데, 노후 생활이 어려워도 생전에 사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사망보험금을 주택연금처럼 유동화가 가능하도록 해 연금이나 서비스 형태로 지급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계약(계약기간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이다.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는 만 65세 이상 소비자라면 신청 가능하고, 별도 소득이나 재산 요건은 없다.

 

다만 변액종신보험 등 보험금 유동화가 어려운 일부 종신보험과 제도 취지가 거리가 있는 초고액 사망보험금은 1차 유동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령기간과 수령 비율은 소비자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씨가 40세에 가입해 매월 15만1000원의 보험료를 20년 동안 총 3624만원을 납입한 사망보험금 1억원 보험계약을 보유했다고 가정해보자. A씨가 20년에 70% 유동화를 조건으로 선택했다면 납입한 보험료의 121%(총 4370만원‧월평균 18만원‧65세 시작)에서 159%(5763만원‧월평균 24만원‧80세 시작)의 금액을 연금으로 매월 수령할 수 있다. 3000만원의 잔존 사망보험금도 수령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1990년 중반에서 2010년대 초반에 가입한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은 보험계약 대출이 없다면 대부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연금형태(현금)가 아닌 현물과 서비스로 유동화하는 상품도 추진한다.

 

요양시설과 건강관리(헬스케어), 간병서비스 등과 연계한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비스형 상품은 요양, 간병, 주거, 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를 보험상품과 결합해 제공하는 ‘보험 서비스화’의 초기 형태로 향후 제도개선의 시범 사업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관련 금융당국과 업계는 실무 회의체(TF)를 구성해 출시 전까지 소비자보호방안 등 세부 운영 관련 사항들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유동화 가입 전과 후 모든 단계에서 충분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한 후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소비자에게 안정적 노후 지원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보험 서비스를 통해 보험사 역할을 강화해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는 과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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