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쟁점사항】 ① 처분청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면서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한지 여부② 기존 부품 반환 조건부 할인금액을 수량할인으로 신고한 행위가 「관세법」상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③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를 이유로 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취소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가스터빈 부품을 수입하면서 기존 부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할인받은 금액을 ‘수량할인(Volume Discount)’으로 신고한 것은 단순한 통관관세사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며, 이를 계약서나 송품장 등 관련 서류에서 허위로 작성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위법하고, 이를 근거로 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취소 처분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처분청의 주장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존 부품 반환 조건부 할인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및 송품장 등의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하여 마치 수량할인인 것처럼 위장한 점, 수입신고 당시 기존 부품 반환 조건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긴 점 등이 확인되므로, 이는 「관세법」 제42조 제2항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정했다면 매도인이 양도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 납부한 억대 세금도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토지를 매도한 A씨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최근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와 매수인들은 2022년 3월 충북 진천군의 농지를 9억4천만원에 매매하면서 계약서에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넣었다. 토지 거래가 완료된 뒤 매수인들은 세무법인을 통해 총 9천915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가 8년 이상 경작할 경우 세금을 감면해주는데, 매수인들은 A씨가 그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양도세를 계산했다. 그러나 A씨는 '농지 소재지 8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었다. 세무서는 A씨에게 양도세 1억7천525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매수인들이 이를 납부하지 않자 A씨는 자기 돈으로 먼저 세금을 낸 뒤 계약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고 매수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었으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쟁점사항】 외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여 얻은 저가양수이익이 법인세법상 국내원천 기타소득(국내자산 증여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네덜란드 법인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네덜란드 법인으로부터 국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저가로 취득하였으나, 이러한 저가양수이익은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한 국내자산 증여로 발생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 외국법인으로부터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저가양수이익은 국내자산을 증여받아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에 따라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은 국내자산을 증여받아 발생한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무상 증여 또는 실질적으로 증여와 같은 성격의 무상성 거래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다. 본 사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으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노동조합 및 조합원이 부당노동행위를 당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연속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할까? 조합원에 대해 인사고과를 낮게 주는 것이 대표적인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데 이번 호에서는 불이익취급에 대해 언제까지 소급해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판례 2023두4186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2조 제2항에 의하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 또는 그 행위가 계속하는 행위인 때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여기서 ‘계속하는 행위’란 1개의 행위가 바로 완결되지 않고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 개의 행위라도 각 행위 사이에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될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두24040 판결 참조). 나. 일정한 단위 기간마다 인사고과나 승격 심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하위 인사고과를 부여하거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소속 변호사의 리걸테크 회사 겸직허가 신청을 불허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서울변회를 상대로 낸 사용인 겸직불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9월 서울변회에 리걸테크 회사인 B사의 사원 겸직허가 신청을 냈지만, 서울변회는 같은 해 11월 B사 사업내용이 비변호사의 법률관계 문서 작성과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109조 등에 위반된다며 겸직불허 처분을 내렸다. 서울변회는 B사가 내용증명·계약서·고소장 등 문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점을 들어 "이용자가 정보를 입력하면 알고리즘이 나머지 내용을 작성해 최종적인 법률문서를 완성한다는 점에서 기존 법률서면 양식 판매 서비스와 다르고, B사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등이 아님은 명백하므로 비변호사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자동작성 서비스는 특정 사건에 관한 법률관계 문서에 대한 것이 아니고 B사가 이용자 대신 작성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B사가 자동작성 서비스를 무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동산 시행사 임원 급여가 동종업계에 비해 높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조심 2025서0156, 2025.04.16.). 조세심판원은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에 위치한 부동산 개발전문 기업 A사가 국세청의 법인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최근 경정 결정을 내렸다. A사는 2015년 김포 걸포3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부동산 개발 및 분양 시행사업을 맡았다. 해당 사업은 1만명 이상 수용가능한 4229세대가 들어가는 사업으로써 초대형 사업으로 주목을 받았다. A사는 그 어렵다는 토지매입과 인허가를 고속으로 처리해 22개월 만에 분양 단계에 이르렀다. 구체적으로는 토지매입 2개월(2015.8.〜2015.10.)부터 인허가 18개월(구역지정제안 2015.10.8., 환지계획인가 2017.3.22.)이 걸렸으며, 나머지 2개월은 사업계획승인(2017.4.10.), 모델하우스 오픈 및 분양개시(2017.5.19.) 등을 거쳤다. 당시 김포시는 감정1지구 개발 등 도시개발에 한창 박차를 가하고 있었고, A사가 추진한 걸포3지구 아파트 단지는 4229세대라는 초대형 단지였음에도 부동산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쟁점사항】 계열사들이 사용한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의 시가를 산정할 때, 직전 사업연도의 순매출액에 일률적인 사용료율(0.2%)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C 기업집단의 그룹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계열사들로부터 별도의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았고, 이에 대해 과세관청이 일률적으로 사용료율을 적용하여 상표권 사용료 시가를 산정한 것은 객관적·합리적이지 않은 방법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보유한 상표권을 계열사들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라고 보아, 국내외 계열사들의 직전년도 순매출액에 일률적으로 사용료율 0.2%를 곱하여 산정한 사용료를 시가 내지 정상가격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법인세법 및 국제조세조정법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거래가격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시가 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피고가 산정한 상표권 사용료율(0.2%)은 법인세법 및 국제조세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쟁점사항】 원고 명의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원고가 아닌 실질적 사업자에게 귀속된 경우, 명의자인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 【당사자 주장】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자 명의만 제공하였을 뿐,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역시 원고가 아닌 실질적 사업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상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단순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사업장을 관리하거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유한 사실상의 실질적 사업자이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는 과세대상 소득이 명의상 귀속자와 실질적 귀속자가 다를 경우 실질적 귀속자에게 과세하도록 하는 실질과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이나 수익 관리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실제 운영자는 원고가 아닌 문BB과 문CC이었다.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과 지출도 원고가 아닌 실질적인 사업자들에게 귀속된 점이 명백하다. 실질적 사업자인 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최근 재건축 조합 결성이 무산된 주택의 시가를 2년 내 유사매매사례 대신 공동주택가격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5부0219, 2025.04.21). 주된 이유는 증거불충분인데,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 결정만으로는 과세유지(유사매매사례 시가 인정)를 할 수 없다는 또 하나의 사례를 남겼다. A씨는 2023년 3월 13일 어머니로부터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인근 연립주택단지(총 13호) 내 1호를 증여받았고, 증여재산가액을 공동주택가격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상속‧증여세는 시가 신고가 원칙인데 매매사례가액(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가액‧감정가액)이나 유사매매사례(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나 감정평가 혹은 국가에서 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을 시가로 보아 신고할 수 있다. 해운대세무서 측은 규정상 시가 확인을 위해 증여일 이전 6개월 또는 2년 내 주변에 매매사례가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해당 연립주택은 몇 년 전부터 재개발 호재 움직임이 있었다. 해운대세무서는 해당 연립주택단지 내 2021년 1월 29일 거래된 주택을 확인, 해당 거래 물건 가격이 A씨가 증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면 구매대행업자라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영국과 국내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체를 운영하며 해외직구 물품을 판매하는 A씨는 2021년~2022년 총 13억여원 상당의 의류를 밀수입하고 이 과정에서 관세차액 2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물품이 미화 15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데, A씨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관세차액을 가로채기 위해 해외직구하는 물품들이 150달러 이하인 것처럼 속여 통관목록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관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한 관세법 규정에 따라 구매대행업자는 밀수입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해외구매부터 통관, 국내배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