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박상원 금융보안원장은 25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날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슬로건 아래 출생률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범국민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됐다. 박 원장은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다. 그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경제·사회적 문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인구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여, 세대가 함께 공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금융감독원이 국정기획위원회 업무 보고 중 연내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 도입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을 준비하고 있고, 이달 보험업계와 함께 특약 도입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 협의체를 꾸릴 계획이다.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은 1·2세대 실손보험 계약을 보장하면서, 보험 가입자가 선택적으로 불필요한 진료 항목을 보장에서 제외하면 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식이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이 수술, 입원, 치료 이력이 있으면 해당 부위에 대한 ‘부담보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특약에 가입했다고 보험료를 절감해 주는 것은 새로운 개념이다. 보장 삭제 방식으로는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 등 과잉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기존에는 필요 없는 특약인데도 묶음 형태로 가입해야 했지만, 선택형 특약이 시행되면 실제 이용 가능성이 낮은 비급여를 과감하게 제외할 수 있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된다. 불필요한 비급여 청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25일 광주시, 광주은행과 '주력산업 위기 극복 및 수출·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보에 따르면 협약에 의해 기보는 광주은행의 보증료지원금 1억원을 재원으로 최대 200억원 규모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을 공급하고, 광주은행은 보증료를 1년간 0.5% 포인트 지원한다. 또 광주시는 기업당 최대 5억원의 대출금에 대해 연 4% 이내에서 금리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신기술사업자 가운데 ▲ 주력산업 위기 극복 ▲ 주력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 ▲ 주력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 ▲ 창업 생태계 조성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지속가능성장(ESG) 분야 중소기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실제보다 더 높은 전세보증금이 적힌 계약서를 근거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경우 허위계약에 해당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신한은행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2017년 8월 전세보증금이 2억6천400만원으로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임차인 A씨에게 2억1천만원의 주택자금을 대출해줬다. 당시 보증공사는 신한은행과 체결한 보증업무위탁 협약에 따라 대출채무를 보증했다. 약관에는 보증의 전액 면책사유로 '특약 주채무자가 사기 또는 허위의 전세계약으로 보증부 대출을 받은 경우'가 포함돼 있었다. 이후 A씨는 은행에 제출했던 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임대인에게 총 2억3천만원만 보증금으로 지급한 뒤 주택에 입주해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도 받았다. 문제는 2019년 11월 대출금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A씨가 신한은행에 대출금을 갚지 않으며 시작됐다. 신한은행은 대출 채무를 보증했던 보증공사에 대출금을 지급하라고 요청했는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이 연내 도입된다. 선택형 특약으로 필요 없는 항목을 보장에서 제외하고,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내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전날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하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하반기 도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보험업계와 실무 회의를 진행 중이고, 공약을 최대한 충실하게 구현하는 방식으로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세대 실손보험 계약을 보장하되, 보험 가입자가 선택적으로 불필요한 진료 항목을 보장에서 제외할 경우 그에 따라 보험료를 인하하는 선택형 특약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보험 가입을 원하는 사람이 수술·입원·치료받은 이력이 있으면 해당 부위에 대한 '부담보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특약에 가입했다고 보험료를 절감해주는 것은 새로운 개념이다. 보장 삭제 방식은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 등 과잉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는 것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횡보를 지속하며 1,360원대 초반에 장을 마감했다. 25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22.90원 급락한 1,361.40원에 마감했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15시 30분) 종가 1,360.20원과 비교하면 1.20원 상승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한 뒤 위험 선호 심리가 확산하면서 달러인덱스는 이날 하방 압력을 받았다. 달러-원 환율도 달러인덱스의 움직임에 연동돼 강하게 내려꽂혔고, 뉴욕장에 1,360원 안팎으로 진입했다. 달러는 뉴욕장 들어 부진한 소비자신뢰지수에 영향을 받았다. 미국 콘퍼런스보드(CB)에 따르면 6월 소비자신뢰지수는 93.0(1985=100 기준)으로 집계됐다. 시장 전망치인 100을 크게 하회했다. 여기에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달러가 약세 압력을 받자 1,362원으로 올라서기도 했다. 파월은 이날 연방 의회 하원 반기 통화정책 보고에서 7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미국 경제는 여전히 강하다"며 "우리가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7월 인하도 가능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소비자보호처의 독립 등 구체적인 조직개편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위는 금감원의 이번 업무보고와 관련해 “다른 부처에 비해 충실하게 많이 준비했다”고 평가했다. 정태호 국정위 경제1분과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직을 어떤 식으로 강화해야 할지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금감원은 업무보고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자본시장 범죄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관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태호 국정위 경제1분과장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돌아가서 내부 회의를 통해 판단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번 금감원 업무 보고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조직개편 등 민감하거나 구체적인 현안은 크게 다뤄지지 않았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조직 개편 이야기를 한 건 아니다”며 “어떻게 소비자 보호 부분을 지금보다 강화할 것인지 등 이야기 위주로 진행됐다.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보다는 금융 안정이나 금융회사 건전성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소신발언을 전했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은행 중심으로 허용하고 비은행권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4일 유 부총재는 서울 중구 한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 출범 후 논의되고 있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기본 취지와 혁신 가능성엔 공감하지만 지급 및 경제 안정성을 추구하는 중앙은행으로서는 조금 염려가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먼저 유 부총재는 “스테이블 코인의 혁신 촉진 가능성과 관련한 도입 취지에 공감하는 입장이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이런 입장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자본 자유화 등과 관련해 당국 기본 입장과 굉장히 다른 방향일 수 있다”며 “내로우 뱅킹(대출 없이 지급기능만 수행하는 제한된 은행)을 허용하지 않는 한국에서 내로우 뱅킹 허용으로 나아가는 금융 산업의 재편 논의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 혼란이나 이용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안전판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유 부총재는 “기획재정부나 금융위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A씨는 2023년 영구치 5개를 발치하고, 같은 해 6월 치아 3개를 먼저 임플란트 치료 받은 후 2024년 나머지 치아 2개를 치료받은 다음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발치한 영구치를 기준으로 연간 3개까지만 보장한다는 보험 약관으로 인해 치아 5개 중 3개에 대한 보험금만 받았다. B씨는 치아가 흔들려 스스로 치아를 뽑은 다음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 거절을 통보받았다. 약관에 따르면 발치를 진단 확정 받은 후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을 때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처럼 치아보험 보장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아 보험금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치과 치료 방식이나 시점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치아보험 관련 주요 분쟁 사례와 함께 유의 사항을 안내하며 “소비자들이 치아보험 보장내용 및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해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치과의원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39.3% 수준인 7414억원으로, 병원 종별 중 가장 높은 비중이었다.
(조세금융신문=최윤근 손해사정사) 보험은 장차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비하여 미리 일정한 돈을 내게 하고, 약정된 조건이 성립될 경우 그에 맞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핵심은 ‘장차 발생할 수 있는 일’은 ‘예견되지 않은 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 약관에서는 “고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우울증 또는 정신질환 상태에서 발생한 자살 사고는 어떠할까? 현대화, 고도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에게 정신질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질병이 되었다. 심한 경우 우울증 등의 여러 정신과적 진단을 받게 되고 오랜 시간 치료를 받게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정신질환을 겪는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험회사에서는 ‘면책사유’에 해당됨을 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 보험 약관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면책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예견되지 않은 일’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생리에 따라서 피보험자 스스로가 예견할 수 있었던 사망(고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