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는 16일 '탈세 암행어사'로 불리는 38세금징수과를 투입해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1천851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체납자의 재산·가족 등에 관해 조사했다. 이어 전날 신규 체납자 1천609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해 체납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분양권·회원권 등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매각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이번에 시로 이관된 사례 가운데 체납 최고액은 개인이 내지 않은 지방소득세 99억원이다. 이 체납자는 주가 조작사건의 핵심으로 꼽히며, 2021∼2023년 귀속 종합소득할 지방소득세를 체납해 성동구와 구로구로부터 체납액이 이관됐다. 법인 최고액은 취득세 82억원이다. 해당 법인은 서초구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취득세를 대도시 내 중과로 취득 신고해야 함에도 일반세율로 신고해 누락분이 생겼다. 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고액체납에 대해 가택수색, 체납차량 단속, 가상자산 추적 등 강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5일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개통한다. 국세청의 핵심목표는 홈택스 시스템 미비로 근로자들이 받지 말아야 할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못하게 하여 최대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며, 이번 연말정산부터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할 예정이다. 부당공제를 신청하면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Q1. 연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나요? -’24년 상반기(1~6월)에 발생한 소득으로만 판단하며, 연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는다. Q2. ’24년 상반기(1~6월)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기준 초과 판정 근거는? -타 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기준 초과로 판단한다. Q3.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하나요? -상반기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주식제외)을 기준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한다. Q4. ’24년 상반기(1~6월)에 2개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산출 근거와 소득기준 초과 판정 근거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개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일부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은 직접 증명 자료를 챙겨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간소화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의료비 등은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한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부양 대상의 소득이 일정 이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의 경우 연간 500만원, 종합소득의 경우 100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양가족이 지출한 카드, 현금 등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간소화서비스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인적이 잡히는 경우가 있어 실수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철저한 징수를 위해 부양가족의 2024년 상반기 소득이 소득기준을 넘으면 간소화서비스에 아예 노출하지 않으며,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 자료도 원천차단한다. 부양가족 공제 입력 시 연간 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팝업창으로 안내한다. 차단한 소득초과자 상반기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정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부터 특별재난지역 내 개인·소상공인의 특허 수수료가 최대 90%까지 감면되고, 특허 고객에게 부여되는 지식재산 포인트 사용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특허청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부터 시행되는 특허수수료 제도'를 발표했다. 먼저 특별재난지역 내 개인·소상공인에 대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수수료 감면 지원을 확대한다. 개인의 경우 특허 등 수수료 총액의 70∼90%까지, 소상공인은 70∼80%까지 수수료가 감면된다. 감면 대상자는 출원서 등에 감면 사유를 기재하고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허료 등 수수료 감면 기간은 재난 선포일로부터 1년간이다. 개인·중소기업의 특허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지식재산 포인트 사용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지식재산 포인트는 특허수수료 납부 비용 등에 따라 특허 고객에게 부여하는 포인트로, 1포인트당 1원이다. 국제출원 시 사용하는 국제지식재산기구(WIPO)의 전자출원시스템(ePCT)의 장애로 부득이 특허청의 비상출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ePCT 이용할 때와 동일하게 전자출원 감면(300 스위스프랑) 혜택을 받는다. 기술거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제32대 김종복 삼성세무서장이 지난 연말 명예퇴직(부이사관)하고, ‘예일회계법인 TAX부문’ 대표이사로 새 출발을 한다. 김종복 前삼성서장 명예퇴임식에 이례적으로 강민수 국세청장이 참석해 부이사관 임명장을 직접 전수하고, 치사를 하는 등 신망이 높다. 개업 소연은 오는 14일 서울 서초구 효령로 ‘한전아트센터’ 5층(양재역1번)에서 지인들을 모시고 갖는다. 김종복 前 삼성서장은 앞으로 세무조사, 주식변동, 가업승계, 조세불복, 양도세⬝상속세⬝증여세 등의 업무를 통해 대법인, 중견기업, 자산가 등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 설 계획이다. 김종복 전 삼성서장은 ‘국세청 조사通’으로 31년 근무하면서 서울국세청 조사1국(대법인 조사), 2국(법인조사⬝개인조사), 3국(양도⬝상속⬝증여등 재산세조사), 4국(심층세무조사), 국제조세관리관실(역외탈세 조사) 등 대부분 조사국에서 근무했다. 특히, 서울청 조사4국 조사반장, 서울청 조사1국 조사팀장(사무관), 조사3국⬝4국 조사과장(서기관) 등을 거쳐 이른바 ‘세무조사 달인’으로 손꼽힌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주식변동실무팀’근무시 ‘계열그룹 사주’의 주식변동 조사를 하면서, ‘시계열 분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북광주세무서(서장 노현탁)가 오는 13일부터 운암동 신축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신축청사 위치는 광주광역시 북구 금호로 70(운암동 104-3)이며, 지하 1층‧지상 5층 총면적 9287㎡ 규모다. 각 층은 ▲1층 사업자등록, 국세신고안내 및 상담, 고충처리 등 불복업무를 담당하는 민원봉사실‧납세자보호실 및 국세신고안내센터 ▲2층 부가가치세과‧소득세과 ▲3층 서장실‧징세과‧법인세과 ▲4층 재산세과‧조사과로 구성돼 있다. 북광주세무서의 관할은 광주광역시 북구, 전남 담양·장성군이며, 오는 10~12일 주말을 이용해 이전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노현탁 서장은 “신축청사 이전으로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만들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더 두텁게 펼치겠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이 “세정 현장을 직접 찾아가 긴밀한 소통을 통해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 인천국세청장은 7일 인천국세청 강당에서 열린 제7대 인천국세청장 취임식에서 “인천국세청은 관내 특성 상 수출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지속적인 대외경기 악화로 다수의 납세자들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김 인천국세청장은 “기존의 지원방안도 세정환경의 변화에 맞춰 수정할 부분은 없는지 더욱 면밀히 살펴보고, 소상공인분들과 정보취약계층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납세자 각자에게 필요한 지원제도를 한눈에 알아보고 접근하기 쉽도록 기존의 홍보 방식을 넘어설 수 있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자”라고도 독려했다. 김 인천국세청장은 국세청 공무원에게 기본이란 바로 세법의 올바른 집행과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이라며 업무를 대함에 있어 항상 기본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납세자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세법을 집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탁월한 업무 능력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올바른 운영과 국민 눈높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이 7일 “대내외 경제여건, 인력상황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민생침해, 신종탈세 등에 대해서는 불편부당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부산국세청장은 이날 부산국세청 강당에서 열린 제68대 부산국세청장 취임식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으로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부산국세청은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부산국세청이란 기조에서 지능적 재산은닉자 등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민생경제회복을 측면에선 민원인 편의 제고‧사회적 약자 상담불편 해소 등 납세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등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려금을 적기 지급한다. 재정 수입 확보 측면에선 비대면 신고서비스 측면에서 신고 도움자료 정교화, 간편신고 확대, 신고오류 자동검증, 연말정산 시스템 혁신 등에 대한 차질 없는 집행이 추진된다. 근무환경 측면에선 관리자들은 일선의 불요불급한 업무가 없는지를 파악하고, 직원들의 고충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이 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1월 31일까지 기존 대비 4일 연장했다. 국세청은 부가세 법정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7일 국세청측은 “납세자들은 연휴 직후로 부가세 신고·납부가 마감되니 가급적 고향 방문 전 신고를 마무리 해달라”며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부터는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을 납세자 맞춤형으로 단순화하고 신고서를 자동 작성하는 등 전자신고 편의성도 크게 개선했다. 아울러 AI전화상담도 24시간 제공해 상담편의를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총 927만명으로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경우 개인 일반과세자는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간이과세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했을 때에는 2024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을 신고해야 하며 예정고지 대상으로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을 신고해야 한다. 납세자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2024년 세법 개정안은 경제 활성화와 조세 정의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의 결과로,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뜨거웠다.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총 13개였는데, 그 중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은 정부안이 수정 가결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정부안이 부결되었다.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 및 가업승계 활성화가 핵심이었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부개정안은 부결된 반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의 쟁점이 있었던 소득세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 확대,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개편,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등의 쟁점을 가진 조세특례제한법은 삭제 혹은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결론이 났다. 이번 논의의 중심에 섰던 세제 관련 사안들은 단순히 세제 개편 문제를 넘어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다. 왜 세법은 매번 정쟁의 중심에 서게 되는가? 이 질문은 정치와 세금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세법 개정 논의의 주요 쟁점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논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