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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으로 강남 3구 아파트 산 금수저 외국인 49명…국세청 세무조사 ‘철퇴’

탈세 적발 시 해외 본국 국세청에도 통보…외국에서도 세무조사 받을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편법 증여‧사업소득 탈루‧임대수입 누락 등 탈법적 수단으로 강남 3구 고가아파트를 사들인 외국인 4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편법증여 16명, 탈루소득 이용 20명, 임대소득 탈루 13명 등이다.

 

외국인들은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외국인등록번호와 여권번호를 혼용할 수 있어 과세감시망을 피하기 용이하고, 해외계좌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나 과세관청의 접근이 국내계좌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

 

 

편법증여 외국인들은 이런 허점을 이용해 부자 부모로부터 편법증여받아 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후 자금출처를 숨기기 위해 부동산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예금잔고증명 등 의무제출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취득자금이 자신에게서 나온 것처럼 속이거나, 부동산 취득자금 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시 발생하는 각종 세금까지도 전액 대신 납부하도록 하는 등 철저하게 부모 찬스를 이용하기도 했다.

 

탈루소득 외국인들은 외국인이라는 신분을 활용해 해외 소재 페이퍼컴퍼니와 계좌에 은닉하고, 이를 정상적인 해외 자금조달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왔고, 일부는 해외 은닉자금을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를 숨기기 위해 가상자산이나 불법 환치기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기업 운영용으로 대출받은 회삿돈을 빼돌려 아파트를 매입한 경우도 있었다.

 

임대소득 누락 외국인들은 외국계 법인 국내 주재원들을 대상으로 고가 아파트를 고가 월세를 주고 빌려주고,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외국인에 대한 소득·계좌 정보가 불명확하여 감시에 소홀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소득신고를 누락했다. 다주택자임에도 1주택자로 위장하거나 비거주 외국인임에도 국내 거주자인 것처럼 꾸며 주택 관련 세액감면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 대하여 내국인과 동일하게 철저히 검증하겠다”라며 “외국인의 자금출처·소득은닉과 관련하여 자국에서의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자발적 정보교환 형태로 적극 통보하여, 해당 과세당국에서 세무조사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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