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일 기획재정부에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건의서에 기업 투자 촉진과 산업 체질 개선, 자본시장 활력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제 19건을 담았다. 특히 새 정부 국정과제인 첨단 산업과 문화·콘텐츠를 비롯한 유망 산업의 육성을 세제 개선으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우선 반도체, 인공지능(AI), 미래차 등의 첨단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당해 영업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 직접 환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기업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 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도 당해 영업 적자로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경총은 미국과 영국, 일본 등 경쟁 선진국은 납부세액을 초과한 공제금액을 현금으로 직접 환급하거나, 재정 지원을 통해 투자를 장려한다며 일부 전략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총은 문화·콘텐츠산업을 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올해 일몰 예정인 영상 콘텐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18일 서울시와 함께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집에서 손쉽게 세금 납부하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밝혔다. 교육은 구의 기존 정보화 교육을 활용한 틈새 특강으로 진행된다. 특강에서는 ▲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서울시 세금 납부 앱(STAX)을 이용한 전자 납부 방법 ▲ 전자송달, 자동납부 신청 절차 ▲ 납부 실습 ▲ 간편결제 수단 활용법 등을 교육한다. 지난 15일 처음 진행된 데 이어 9월 11과 11월 11일에도 열린다. 박준희 구청장은 "디지털 소외로 인해 어르신들이 세금 납부를 비롯한 행정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교육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신고‧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직권 연장대상자인 소상공인·중소기업 등도 추가 연장 신청을 통해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고지된 세금이 있는 경우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증명·등록·신청’ 항목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체납으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이 있을 경우 신청에 따라 최장 1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국세환급금이 있는 납세자에게는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현재 통지받거나 진행 중인 세무조사가 있는 경우 납세자 신청받아 연기 또는 중지할 예정이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는 재해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2025년도 법인세와 종합소득세의 경우 각각 2026년 3월 31일, 2026년 6월 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 측은 자연재해,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국세청 정보화운영담당관실 인프라관리팀장’을 오는 18일까지 공개모집하고 있다. 채용시 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임하게 되며, 임용기간은 2년이다. 주요직무는 △국세행정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국세행정시스템 성능 관리 및 테스트, DB 운영 관리 △국세행정시스템 서버 증설 등 관련 사업 관리 △국세행정시스템 서버 운영 및 관련기관 대응 △국세행정시스템 인프라 정책 관리 등이다. 응시자격은 5급·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연구관 또는 지도관,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3년) 이상인 자, 5급(연구관·지도관 포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등이다. 채용직급보다 하위직급자인 경우, 임용예정직급으로의 승진과 관련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타 부처 공무원인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5항 전직·전보제한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아야 한다. 경력 또는 실적요건은 해당 직위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력‧실적‧학력 등 소지자 관련 분야는 세무‧회계‧전산‧일반 법률 및 이와 관련된 유사 분야 등이다. 국세청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이달 31일까지 7월분 재산세 납부 기간을 맞아 납세자 편의를 돕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17일 서초구에 따르면 우선 납부 기한 만료일 오후 6시 이후에 2시간 연장 운영하는 '세무행정 야간민원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납부기한 전에 납부금액과 전용가상계좌를 문자로 안내하는 '납기 임박 문자알림서비스'를 하고, 구청 행정전화 연결음에 세금납부 일정을 안내하는 '컬러링 활용 납세홍보'도 진행 중이다. 구는 장기간 국내에 없거나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고지 신청을 권했다. 전자고지는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아보는 제도로 신청 시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있다. 아울러 납세자가 지정한 날짜에 납부 처리되는 자동이체 제도도 신청할 수 있다. 이 역시 1건당 800원의 세액을 공제해준다. 전성수 구청장은 "서초구의 선진 납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구민들이 납기를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납세자 편의 중심의 납세 서비스를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재산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장(청장 박재형)이 16일 시흥세무서를 방문하고 202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박재형 청장은 신고센터 현장을 직접 방문해 납세자들이 신고현장에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운 근무 여건에서도 신고 안내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중부국세청은 모든 납세자에게 신고 도움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신고에도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해볼 수 있도록 '자기작성코너'를 마련하고 신규사업자와 임대사업자를 위한 전용 코너도 설치하여 지원하고 있다. 박 청장은 “방문 납세자의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자의 입장에서 정성을 다해 안내하고, 영세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세정지원 또한 적극적으로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중부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없이 직권으로 2개월(9.25.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수출기업을 비롯한 세정지원 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중부국세청은 조기환급은 5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아 지난 14일 서부산세무서를 방문했다. 서부산세무서 신고센터를 찾은 이동운 청장은 신고 운영상황을 살펴보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한 후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또한 신고센터 직원들에게는 ‘내방 납세자들이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살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산지방국세청은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하고, 수출기업을 비롯한 세정지원 대상자가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경우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확정신고에는 신고서 작성시 실수를 줄이고 보다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신고서 미리채움등 편의 기능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기업 계열사 합병에 따른 대주주 부당이득에 대해 “증여 의제 대상인가 아닌가, 과세 여부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라고 물었다. 상당수 대주주 일가에선 자신들이 지분을 많이 가진 비상장사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주력 계열사 가치를 낮게 평가한 후 두 회사를 합병, 편법 승계 및 막대한 차익을 누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선 이런 식의 계열사 합병에 따른 대주주 이익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해당 대주주가 사실상 증여를 보았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의 경우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SK는 ㈜SK-SK C&C 합병, 호반 측은 호반건설-호반건설주택 합병으로 승계와 합병차익을 챙겼다. 주력 계열사 주주들은 낮은 평가로 심각한 손실을 보았고, 정상적인 자본주의 시장에서 사기 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나, 한국에선 경영판단 자율의 법리를 남용하며 사법 단계에서 눈감아 주는 것이 대부분이다. 오기형 의원은 세법상 변칙 증여에 따른 증여의제를 이용해 과세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임광현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국세청장으로 임명이 돼 나중에 임기를 무사히 마친다면 정치를 또 하겠나”라고 물었다. 임 후보자는 “지금 (국세청장) 부임도 안 한 상태입니다만, 오늘이 공직 마지막 날이라는 각오로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며 답변을 돌렸다. 권 의원은 이날 “임 후보자가 국세청장 퇴임 후 세무법인 선택으로 안 돌아가겠다는 말은 분명하게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모호하게 얘기를 하신다”라며 답을 재촉했다. 장관 등 기획부처 기관장(국무위원)의 경우 기계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지 않으며, 정당 활동이 가능하다. 행정부가 정권 특성에 따라 정책방향을 추진하는 것은 문민 통제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장은 정무직 고위공무원이긴 하지만, 정당활동 병행이 가능한 국무위원이 아니다. 임 후보자가 국세청장에 취임하면 그 즉시 국회의원 직위를 잃는다. 국세청장처럼 기획부처가 아닌 집행기관장은 장관과 더불어 정무직 고위공무원이긴 하나, 실행 업무를 담당하기에 정당활동을 병행할 수 없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국회의원 직위가 상실된다. 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세무법인 선택 청문회라고 할 정도로 전관 활동에 대한 여야 공방이 집중됐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제가 법원에서 판사로 일할 때 많이 들었던 얘기가 전관예우 이야기였다”라며 고위 행정관료가 되겠다는 사람은 명예를 취하되 퇴직 후 이득을 취하는 건 과하고, 고위직 아닌 사람만 관료 시절 실력으로 돈 버는 게 허용되도록 제도를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임 후보자에게 던졌다. 최 의원은 판사 시절 사법부 내 사법농단으로 갈등을 빚다가 퇴직, 곧바로 2020년 2월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제20호로 정치권에 진출, 사법‧검찰 개혁 등 정치인으로 진입했기에 전관 논란에서 자유롭다. 반면 임 후보자는 국세청 본부,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조사국장만 6번을 했고, 서울 지역을 총괄하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초특급 전관으로, 국세청 차장 퇴임 후 1년 9개월 정도 세무사 생활을 하다가 2024년 2월 민주당에 영입됐다. 이 탓에 임 후보자가 재직한 세무법인 선택은 야당 의원들로부터 전관 특혜 법인이란 의혹을 받고 있다. 물론 전관 공무원은 퇴직 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 관련 이해충돌 시비에 휘말렸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법인이 통과될 경우 세무법인의 인건비 절감이라든지 수임 가능 업무의 대폭 확대 등으로 세무업계의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후보자의 직무와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가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 직무에 정부위탁사업 조사·정산·검증·확인 등의 업무를 허용하고, 세무법인 설립 요건을 세무법인 이사와 직원 등 5명 이상에서 세무사 3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중 가장 큰 쟁점은 세무사 직무범위 확대로 지방자치법령상 세무사가 지자체 위탁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지난해 대법에선 현행 법제상 세무사의 정부위탁 검증업무는 지방의회 및 지방정부 재량이란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현행 세무사법에 구체적으로 지자체 위탁사업 검증에 대해 세무사 직무 범위가 열거돼 있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를 명시한 법안이다. 세무법인 설립 요건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진행된 국세청 AI 혁신 관련 “요즘에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생성형 AI가 아니고 사전에 시나리오에 맞춰서 짜여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답변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재명 정부는 국정 우선순위로 AI 대전환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 점에서 국세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임 후보자는 청문 질의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대대적인 투자와 과감한 개혁을 실시하여 국세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AI 대전환’을 이루어내겠다”라며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전 국민에게 무료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도 최적의 절세방안을 스스로 찾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납부 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국세청 AI 실적은 임 후보자의 약속에 현전히 미달하는 수준이다. 인공지능은 필요한 답을 생성해내는 것이지만, 현재 국세청 AI 사업 부문에선 기계적 분류‧선정이나 아니면 전화 ARS 응답 수준의 대민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이는 과거 김영삼 정부 시절 국세행정 전산화(TIS)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자신이 속했던 세무법인 선택의 매출 성장에 대해 “전관 특혜는 전혀 없었다”라며 다른 임원이나 직원 등 구성원 모두가 노력한 성과라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2년 사이에 100억 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렸다, 그러는데 이게 단순히 법인의 매출이 올랐다고 해서 그게 전관 예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라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임 후보자는 첫 국회의원 출신 국세청장 후보자로서 현재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두고 있고, 국세청장 취임 시 탈당하겠다고 밝혔으나, 꾸준히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진 의원은 “후보자는 정치인 출신의 첫 국세청장이 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정치적인 공정성, 중립성 이런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후보자의 의지도 중요하면서 동시에 시스템을 그렇게 갖추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면서 “후보자는 2024년 2월 민주당에 인재 영입되었을 당시 국세청 법을 제정해서 세무행정의 독립성‧공정성 이런 정치적 중립성을 실현해야 된다는 입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가상화폐 시스템은 다 준비를 해 놨고. 가상자산 과세 시행되면 그 자료가 국세청으로 오기로 되어 있기에 시스템 측면에서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임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가상화폐 거래 내역이 완전히 파악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예를 들어서 내년 초라든지, 내년 상반기라든지 (가상화폐 과세 시행이) 결정되면은 바로 국세청에서는 가상화폐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증세가 가능하느냐”고 재차 묻자 임 후보자는 “예, 준비에 만전을 기해 놓고 있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임 후보자는 영세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조력없이 세무신고가 가능한 AI 컨설팅, AI 세무조사 선정 등 AI를 통한 업무혁신을 약속했다. 예상 예산은 한 1300억 정도로, 미국은 10조원, 영국 1조원에 비해 상당히 부족하지만, 한국은 이미 국세데이터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해두었기에 최적의 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임 후보자는 국세청 내부 인사적체에 대해 “능력에 맞게 적재적소에 따라서 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자료제출 문제를 두고 약 20분간 이견을 빚다가 결국 30분간 정회됐다.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양당 간사 간 자료 제출 범위에 대해서 좀 협의해서 어느 정도 자료 제출을 해 줄 수 있다는 것까지 합의가 되면 바로 인사청문회 바로 갈 수 있다”라며 5시까지 정회를 선포했다. 이날 기재위 야당 의원들은 임광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 퇴직 후 세무법인 선택 세무사를 맡았던 시기, 거래업체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라며, 미 제출 시 형사고발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특별한 혐의점 없이 일괄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법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범위를 넘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양당 간 이견은 오전 질의 내내 진행되다가 오후 질의 때 잠시 소강상태가 되었으나, 오후 4시 10분 청문회 속개 후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재차 ‘법률이 부여하는 범위에서 (세무법인 선택 거래내역)에 자료제출을 요청했으나, 관련하여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고, 이후 고발 등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재차 불씨가 타올랐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의원으로서 드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