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임광현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국세청장으로 임명이 돼 나중에 임기를 무사히 마친다면 정치를 또 하겠나”라고 물었다.
임 후보자는 “지금 (국세청장) 부임도 안 한 상태입니다만, 오늘이 공직 마지막 날이라는 각오로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며 답변을 돌렸다.
권 의원은 이날 “임 후보자가 국세청장 퇴임 후 세무법인 선택으로 안 돌아가겠다는 말은 분명하게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모호하게 얘기를 하신다”라며 답을 재촉했다.
장관 등 기획부처 기관장(국무위원)의 경우 기계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지 않으며, 정당 활동이 가능하다. 행정부가 정권 특성에 따라 정책방향을 추진하는 것은 문민 통제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장은 정무직 고위공무원이긴 하지만, 정당활동 병행이 가능한 국무위원이 아니다. 임 후보자가 국세청장에 취임하면 그 즉시 국회의원 직위를 잃는다.
국세청장처럼 기획부처가 아닌 집행기관장은 장관과 더불어 정무직 고위공무원이긴 하나, 실행 업무를 담당하기에 정당활동을 병행할 수 없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국회의원 직위가 상실된다.
헌재의 91헌마67, 2001헌마710, 2011헌바43 결정을 보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이 특정 정치색 때문에 편파적인 행정을 하는 것을 막고, 정권이 바뀌어도 안정된 행정 기능과 신분을 보장하며, 어느 쪽 당원이든 아니든 공정하게 업무처리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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