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입사할 때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 만약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이번호에서는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서 인사담당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판례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을 포함하는데, 이 세 사항을 묶어서 ‘임금의 세부 사항’이라고 한다),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17조 제1항),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114조 제1호). 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임금의 세부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17조), 이를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제24조 제2항 제2호). 다음과 같은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보험 가입 시 계약에 중요한 내용을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강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청구한 보험금의 지급도 거절될 수 있다. 보험약관에서 확인되는 계약 전 알릴 의무 규정이며 상법 651조의 고지의무 규정으로 보험회사가 가입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강제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청구한 보험금의 지급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다. 계약의 해지권 행사나 보험금 지급 거절 처리는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어 부당한 해지, 보험금 지급 거절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강제 해지 처리는 규정대로 해야 한다. 보험회사의 마음대로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해지권 행사의 기간이 지났다면 해지를 할 수 없고 보험회사가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해야 하는 등 제한 조건이 있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 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관세청은 지난 8월 9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미배송된 통관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경우 관련자들을 관세법위반 혐의로 조사하여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통해 자가소비 목적으로 세금이나 수입 허가 사항 등을 면제받고 국내에 반입한 물품을 상용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이 ‘티메프 사태’로 인해 미배송된 통관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경우 관련자들을 관세법위반 혐의로 처벌하려면 그 재판매행위가 관세법상 밀수입죄의 구성요건적 실행행위에 포섭되어야 한다. 관세법상 밀수입죄의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는 적법한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국물품을 국내로 반입행위이다. 적법한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는 수단이나 방법은 고전적 행위태양과 진화된 행위태양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고전적 행위태양에는 외국물품의 무단 관세국경유월 또는 외국물품의 무단 반입통로이탈과 보세구역이나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외국물품의 무단반출이 있다. 진화된 행위태양은 수입에 관한 관세행정절차의 적법한 이행으로 가장하여 ‘해당 수입물품(실제로 반입한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강성후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지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 가상자산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6월 30일에는 27개국이 회원국인 유럽연합(EU)도 세계최초의 암호자산법(MiCA)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제기구들이 가상자산법 국제공동 권고(안)을 제정해 발표하고 한국을 비롯한 130여개 회원국들에게 조속한 입법 및 시행을 독려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금융안정위원회(FSB)는 지난해 9월 고위급 권고안을, 국제증권관리감독기구(IOSCO)는 지난해 11월 18개 조항의 세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또한 이 권고안들은 세계주요 7개국(G7) 및 20개국(G20) 정상회의 공동 선언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공통 기준이 되고 있다. 또한 한국을 비롯한 OECD 회원국 48개 국가는 지난해 11월 ‘암호화 자산 자동 정보교환 체계(CARF)' 이행 확산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CARF는 2027년부터 가입국간에 암호화 자산정보를 자동교환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조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고대상 거래의 총 지급금액, 거래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불면증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사람은 하루 8시간 내외를 자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시간이 넉넉함에도 잠들지 못하는 경우, 잠을 자다가 수시로 깨는 경우, 잠깐 자다가 아예 일찍 깨버리는 경우가 있다. 불면증은 도시화, 산업화가 될수록 심해진다. 주위가 불야성을 이루는 이유가 크다. 또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이유는 더 크다. 계속된 자극에 잠을 이루지 못하면 기와 혈액의 흐름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다. 수면이 부족하면 근심 걱정으로 두뇌에 부담이 되고, 가슴 답답함으로 흉부에 부담이 되고, 소화 기능 저하로 복부에 부담이 된다. 종합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질환에 취약해진다. 무력감, 집중력 저하, 현기증, 건망증과 함께 발열, 식은땀, 의욕 상실, 입냄새도 방생할 수 있다. 수면장애가 장기화 되면 우울증도 나타나기 쉽다. 불면증과 우울증은 입냄새와의 연관성도 깊다. 불면증과 입냄새로 고민하는 사람 중 일부는 심장 기능이 약하다. 불면증, 우울증, 입냄새는 다른 질환이지만 종종 심장 기능 강화 처방을 같이 하는 이유다. 불면증, 우울증 환자는 면역력 저하, 진액 부족, 소화 기능 저하, 타액감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고대 동양과 서양의 세관제도를 비교해 보면, 모든 수출입물품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했다. 원칙적으로 종가세가 부과되었다는 등 유사점이 많음에도, 큰 차이점은 서양에서는 오래전부터 징세청부인이라는 전문직을 두어 관세를 징수했다. 반면, 동양에서는 일반직인 왕의 관리가 관세를 징수를 담당했다는 점이라 생각한다. 왕과 제국을 위하여 평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 들이던 징세청부인인 세리/세관원은 서양 사회로부터 좋은 평은 못받고 천대받던 부류였던 것 같다. 신약성서 마태복음 9장 9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하여 천대받던 세관원 마태도 예수를 만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은 구원을 증거하며 예수를 소개하는 전도를 하였다 한다. <국부론>(1776)의 저자 애덤 스미스는 1723년 영국 스코틀랜드 동해안의 작은 항구도시 커콜디에서 세관 공무원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1778년부터 에딘버러 세관 국장
(강성후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2024년은 글로벌 가상자산 제도화의 원년이다. 지난 6월 30일 27개국이 회원국인 유럽연합(EIU)이 세계 최초로 암호자산법(MiCA)을 시행하고 있다. MiCA는 전문 79개 조항, 본문 126개 조항, 6개 부속서로 구성된 가운데 총 340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으로 가상자산법 교과서이자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국제기구들도 지난해 ‘가상자산법 국제 공동 권고안’을 발표하고 한국을 비롯한 130여개 회원국들에게 자국법에 반영해 시행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금융안정위원회(FSB)는 지난해 9월 9개항의 개괄적인 기준안을, 국제증권관리감독기구(IOSCO)는 11월에 9개 분야 18개 조항의 세부 권고안을 각각 발표했다. 이 권고안들은 세계주요 7개국(G7) 및 20개국(G20) 정상회의 공동 선언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공식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가상자산법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7월 19일부터 ▲이용자 예치금·가상자산 보호, 거래기록 생성·보관, 사업자의 임의적인 입출금 금지, 해킹 등에 대비한 사업자 보험가입 등 이용자 보호 ▲미공개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아파서 의료기관을 찾았는데 허탈한 답을 들을 때도 있다. 각종 검사에 꼼꼼하게 다 임했는데 최종 결과는 “이상이 없어요”라는 답을 들은 경험이 종종 있을 것이다. 건강에 이상 없으면 좋은 일이다. 그런데 본인은 불편해서 병원을 찾은 것이다. 증상을 분명히 느끼는데, 정밀 종합 검진을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 기쁜 게 아니라 더 답답할 뿐이다. 이상이 확인되면 치료하면 된다. 그런데 이상이 없으면 치료할 수가 없다. 필자는 한의원에서 환자들의 하소연을 종종 듣는다. 10년 20년 고통스러운데 병원에서의 각종 검사는 지극히 정상으로 나온다는 것이다. 이 같은 말은 목이물감 환자에게서 특히 많이 듣는다. 그들 중 상당수는 한의원에 오기 전에 이비인후과와 내과를 번갈아 다녔다. 일부는 대학병원까지 닥터 쇼핑을 했다. 하지만 한두 번 가벼운 위염 증세 진단을 받고, 역류성식도염 약을 처방받은 외에는 다수가 신경성이라는 말을 들었다. 병원에서는 각종 조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는 사람에게 ‘지극히 정상입니다’라는 말 외에는 할 게 없다. 덧붙이면 ‘예민하다’, ‘신경성이다’, ‘마음을 편하게 갖자’ 정도다.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11일 '말레이시아산/베트남산/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의 유효기간이 2023년 11월 5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재심사했다. 그 결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계속 부과하려는 규칙의 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하였다.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물품은 합판(관세율표 제4412.31호, 제4412.33호, 제4412.34호, 제4412.39호, 제4412.91호, 제4412.92호 또는 제4412.99호에 해당하는 것) 중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이다. 관세율표상 품목의 분류체계는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협약에 따라 21부 97류로 구성되며, 부(Section)나 류(Chapter)의 맨 앞에 법적 효력을 갖는 주(Notes)가 배치된다. HS협약 회원국은 HS 6단위(Subheading)까지 HS협약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최근 국내 기업들의 해외 골프장 투자 및 인수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원인은 크게 2가지다. 우선, 골프사업이 특화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골프인구가 코로나19 이후 증가했고 이내 해외 골프투어 수요가 증가하자 수익성이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던 터이다. 게다가 국내 골프장 투자와 인수는 인플레이션과 고점을 찍은 몸값에 과도한 고비용 구조로 전환하면서 웬만해선 신규조성이나 인수합병(Mergers and Acquisitions, 이하 M&A) 자체가 쉽지 않은 탓에 기인한 결과다. 이에 따라 과거부터 한국인이 선호하는 주변국 동남아를 비롯해서 국내 대기업이 진출한 베트남, 그리고 가까운 일본의 골프장들이 주요 대상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그중에서 특히 일본의 경우,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유례없는 엔저현상으로 투자자금이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레저나 부동산 관련 업체들의 현지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21년 영국왕립골프협회(이하 R&A)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2202개소의 골프장이 있고 대한민국은 447개의 골프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조세금융신문=장기민 경희대학교 창업학 외래교수) 도시디자인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국제업무지구는 국내에서 최초로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한 곳이며 도시공간을 디자인해낸 지역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송도의 고층 고급 주택들과 센트럴파크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제도시라는 이름에 걸맞는 국제적 이미지를 디자인 요소로 풀어내었고, 그 결과 센트럴파크와 커넬워크, 트리플스트리트와 같은 공간이 조성되며 도시의 핵심적 경관 요소를 담당하는 랜드마크가 되었다. 송도 국제업무지구의 경관상세계획은 2007년도에 수립되어 시행되었기에 그때 당시 도시 경관과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이내 송도는 도시디자인의 선구자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후 다른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송도국제도시의 사례가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되었는데, 이처럼 송도국제도시는 설정한 도시의 콘셉트와 표현해낸 디자인적 경관 요소에 대해 사람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 송도국제도시는 어떻게 디자인되었을까? 송도국제도시는 초창기 도시계획에 따른 콘셉트를 수립할 때부터 호주의 시드니, 미국의 뉴욕, 보스톤과 같이 선진화된 도시의 이미지를 도시디자인에 담으려 많은 노력을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중국 전국시대 말기의 시자(尸子)는 태(太)라는 원초적인 혼돈 상태에서 하늘과 땅 사이 공간을 ‘우(宇)’라 하고, 새롭게 오는 것을 ‘주(宙)’라 하여 추상적인 관념에서 우주(宇宙)가 탄생했다. 우주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구체적인 형태로 변화되었고, 여기에 음양오행과 방위가 규칙을 부여하면서 사물에 대한 인식이나 해석을 가능하게 했다. 동아시인들은 만물의 질서를 천원지방과 오행방위로 측정하고 사물을 인식하고 있다. 시간과 공간의 탄생, 우주와 천원지방 우주는 시간의 변화량을 측정할 때 근원적인 단위이며 물리적인 법칙이 존재하는 원자를 기본단위로 한다. 원자는 연속적이고 지수함수적인 비트(bit) 단위의 전자(electron)와 불연속적이고 다항함수적인 큐비트(cubit) 단위의 양자(quantum)를 포함하고 있다. 가장 가벼운 원자인 수소에서 헬륨, 헬륨에서 탄소로 변하는 핵융합에서 다양한 물질이 생성된다. 별은 수소 원자에서 시작하여 자체 핵융합으로 점점 커져서 적색 거성이 되고, 내부의 핵연료를 소모하면서 응축되어 성운(planetary nebula)으로 변한다. 성운의 원자핵이 서로 부딪치고 외곽이 전자로 덮이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들어가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20. 7. 31. 개정되면서 소위 ‘2+2’를 가능하게 해주는 갱신요구권이 도입되었다.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대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자신이 실제 거주하는 등)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임차인의 거주권이 강력히 보장되게 되었다. 다만 경제적으로는 ‘2년짜리’ 임대차계약이 기본적으로 ‘4년짜리’로 늘어나면서, 그만큼 전월세 금액 폭등에 조력했다는 평도 있다.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지 4년이 도래하면서, 그로 인한 효과가 어떨지 지켜볼 때에 이르렀다. 법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실거주 갱신 거절이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도입에 대해 비판도 많았다. 임대인의 권리가 지나치게 제한된다는 것이다. 임대인 자신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한,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으로, 도입 당시 ‘실제 거주’의 의미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되었다. 개정법의 주요내용은,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갱신을 거절할 수 없지만, 자신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할 계획이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자왈; “지자요수 인자요산 지자동 인자정 지자락 인자수.”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하고 인仁한 자는 산을 좋아하며, 지혜로운 자는 활동적이고 인仁한 자는 고요하며, 지혜로운 자는 즐겁게 살고 인仁한 자는 장수한다.” _옹야雍也 6.21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라고 성철 스님이 예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모든 실체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것인데요. 공자께서도 《논어》에서 산과 물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지자요수 인자요산’이라는 문구를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 물이고 산일까요? 먼저 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동양철학에서 ‘물’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노자가 “최상의 선善은 물이다”라고 강조한 것처럼 말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세상의 순리를 따르고, 하나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변화무쌍합니다. 인위적으로 틀을 정하거나 멈추게 하지 않는 한 변화하면서 흘러가는 것이 물입니다. ‘지혜롭다’는 것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필자의 경우 미술에 대하여 그리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다양한 공공장소, 건물, 각종 시설, 패션 브랜드의 플래그쉽 스토어 등에는 이미 많은 실용미술들이 전시되고 있다. 금번에 소개할 마롱컴퍼니는 이미 우리의 곁에서 실용미술에 대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해온 회사다. 본 회사를 소개하기 전에 개략적인 실용미술산업에 대하여 알아본다. 영화, 음악, 음식 등 대한민국 문화의 선전은 글로벌로 지속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글로벌 마켓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국내의 또 다른 문화 산업이 있다. 바로 대한민국의 미술 산업이다. 이는 최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이미 거래 규모에서는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다. 작년에 다양한 글로벌 아트페어들이 대한민국에서 진행되었는데, 그 중 ‘프리즈서울’ 및 ‘대한민국국제아트페어’에는 약 7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모여 성황을 이루기도 했다. 관람객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한 이들은 MZ세대라고 한다. 과거의 미술은 귀족들과 돈이 많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거래를 하고, 그들만의 소규모 모임에서 즐길 수 있었기에 접근의 한정성에서 오는 가치가 중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MZ세대들이 미술을 향유하는 방법은 과거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