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 추진 중인 지방소득세 인상안이 오히려 지자체간 빈부격차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소득세 개정안에 따른 추정 세수효과’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소득세 인상안의 세수 확충 효과의 절반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쏠려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 인상에 따라 동일한 과세 대상인 고소득층의 지방 소득세 및 법인세도 함께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관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액 3억~5억원 구간에서 현행 3.8%에서 4.0%로 세율이 오르고, 지방 법인세도 과세표준액 2000억원 초과 구간에서 2.2%에서 2.5%로 오른다. 이밖에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확대 등 양도소득세 강화에 따라 정부는 연간 4030억원 가량의 지방세 확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안대로 통과될 경우 지방세 확충효과의 절반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로 돌아간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과세표준
울산시가 체납 지방세의 징수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시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액 227억원 중 상반기에 200억원을 거둬 88%의 실적을 올렸다. 징수목표액 227억원은 총 지방세 체납액 645억원의 35.2%에 해당한다. 시는 14일 세정담당관, 구·군 세무과장 등이 참석하는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를 열어 상반기 활동을 총평하고, 하반기 계획을 논의했다. 시는 상반기 징수실적이 높아 올해 목표액을 120%로 상향 조정, 하반기에도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하반기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을 9월 25일부터 11월 30일 2개월간 운영한다. 구·군도 실정에 맞춰 징수 계획을 수립해 운영한다. 시는 구·군과 합동 징수기동반을 구성해 체납자 현장방문 후 체납 원인과 생활 실태를 분석하는 등 맞춤형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체납자는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병행한다. 자동차세 정리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연중 운영하고, 대포차는 발견 즉시 견인해 공매 조처한다. 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대구시는 시내 소재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에게 2017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851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102만 건을 부과고지 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의 소유자이며, 법정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하지만 임시공휴일(10.2) 지정 및 추석연휴로 인해 올해에는 납부기한이 10월 10일까지 연장됐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지난 7월 주택 2분의 1과 건축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1985억원을 부과한데 이어, 이번 달 주택 2분의 1과 토지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2851억원(주택 952억원, 토지 1899억원)의 세액을 최종 확정했다. 세목별로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재산세 2478억원(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75억원, 지방교육세 298억원 등이다. 구·군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달서구가 634억원, 수성구 557억원, 북구 419억원, 동구 388억원, 달성군 337억원, 중구 224억원, 서구 187억원, 남구 105억원을 부과했다. 구·군별 재산세 증가액을 살펴보면, 수성구 50억원(9.9%), 달서구 47억원(8.0%), 달성군 43억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지방세학회는 2017년 9월 9월 한국지방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1차 2017 지방세 실무 세미나'를 열고 공정과세 실현과 지방세정 발전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관련분야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개 세션으로 나뉘어2017년 상반기 조세심판원 결정사례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쟁점사례를 중점으로 주제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제1세션은 임병기 경기도청 주무관이 2017년 1월과 2월에 결정된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중 '임대의무기간 내 신탁등기한 경우' 등 27건의 취소·경정사례를 발표하고, 제2세션은 박광현 우리회계법인 회계사가 3월과 4월에 결정된 사례 중 '회원제골프장의 임야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등 32건에 대해 소개했다. 제3세션은 양인병 삼일회계법인 회계사가 5월과 6월에 결정된 사례 중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 해당여부' 등 35건을 발표했으며, 마지막 제4세션은 대구시청 장상록 사무관이 2017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중 '동일업종의 사업장을 추가하는 창업중소기업의 감면여부' 등 29건에 대한발표를 진행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 패널로 참여한 김희창 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10월 1일부터 9일까지 길어지는 추석연휴로 인해 9월분 지방소득세에 대한 납부기한이 10월 13일로 연장된다. 8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이같이 밝히며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레저세의 신고 납부기한을 당초 10월 10일에서 10월 13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9월말일이 납부기한인 주택‧토지분에 대한 재산세, 담배소비세는 30일이 토요일이고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10월 10일이 납부기한으로 된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을 신고‧납부하는 약 55만명의 사업자(법인‧개인)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최훈 행안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은 10월 초 장기간 휴일을 앞둔 국민들이 세금을 신고‧납부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한 조치다”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을 펼쳐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주말 동안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 겪은 주민들의 주택‧공장 등에 대한 재산세 납부기한이 최대 1년까지 연장된다. 17일 행정자치부는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준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된 주택‧공장의 경우 7월 말까지인 재산세 납부기한이 2018년 1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되며 이후 6개월간 추가 연장해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집중호우로 부서져 없어지거나 파손된 건축물의 말소등기, 신·개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면제되고 대체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취득세가 면제된다. 다만, 대체 취득할 시 기존 건축물보다 넓어지는 면적 증가분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수해로 멸실·파손된 자동차를 2년 이내 대체 취득하면 취득세가 면제된다. 대체 취득한 자동차가 멸실‧파손된 차량 가액보다 비쌀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수해로 인해 멸실·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차량으로 확인되면 멸실·파손일부터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자동차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도 면제된다. 각 지자체장은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재산세, 주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남구청(구청장 신연희)이 부동산 용도를 허위신고하는 등 부당하게 취득세를 비과세·감면받은 법인들에 대해 기획조사한 결과 취득세 23억원을 추징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추징사유는 창업벤처·종교시설 고유목적 부적정 사용, 취득세 신고 과표 누락, 본 지점 설치 후 5년 내 부동산 취득 중과, 가설 건축물 부과 등이다. 강남구청은 현장실사 등을 통해 강남구는 감면 목적 이외의 취득 물건에 대한 취득세 등 탈루세원 22건에 대해 약 23억원을 추징통보했다. 청담동 소재 A기업은 지난 2015년 11월 중소기업청의 창업벤처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아 창업벤처기업 부동산을 취득했다며, 취득세를 감면받았지만, 당초 감면요건 외 용도인 임대용으로 사용하다 12억8000만원을 추징했다. 서초동에 본점이 있는 학원그룹 B학원은 대치동에 4층 규모 건물을 사들이면서 임대용으로 신고하고 취득세 일반세율을 적용받았으나, 현장실사 과정에서 취득건물 3층을 학원 지점으로 이용하던 것이 적발돼 1억1500만원을 추징받았다. C교회는 종교용으로 신고한 부동산에서 자녀 돌봄 서비스 등 수익사업을 벌였다가 7000만원을 추징받았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단순히 공부
서울 강남구는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방세를 감면·면제받은 뒤 부동산을 신고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벤처기업 등 22건을 적발해 약 23억원을 추징했다고 29일 밝혔다. 강남구는 최근 법인 부동산 중과세 규정 등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18곳을 대상으로 서류와 건물 이용현황을 조사해 법규를 어긴 곳에 소명 기회를 주고 세금을 최종 부과했다. 청담동 A 주식회사는 2015년 중소기업청에서 창업벤처기업 확인증을 받고 창업벤처기업 부동산으로 신고해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하지만 이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12억 8000만원을 추징했다. B 종교단체는 종교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고도 이곳에서 수익사업을 벌여 감면해줬던 취득세 7000여만원을 추징했다. 서초동에 본점을 둔 학원그룹 A 학원은 대치동에 4층짜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임대용으로 신고하고 취득세는 일반세율로 신고했다. 이 학원은 건물 3층을 학원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1억 1500만원을 추징했다. 구는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과표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를 벌여 부대시설, 과밀 부담금 등 항목에서 4400만원을 추징했다. 구 관계자는 "탈루 세원 발굴은 성실 납세자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매년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국민들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세부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곧 다가오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소개했다.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한다. 이 때, 누가 재산을 소유하는지는 재산세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 2일 매매 시에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과세기준일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재산을 매매해 예측하지 못한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인중개사협회에 안내 강화 등의 협조를 요청해 왔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들이 지방세 납부와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나가겠다.”라며, “위택스 기능 향상 등 납세편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경기도는 스마트폰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스마트고지서 시스템’을 11일부터 시범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스마트고지서’는 스마트폰으로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각종 지방세 고지서 수신과 납부, 실시간 상담까지 가능한 앱(App)이다. 도는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SK텔레콤 T스마트청구서' 등 3개 스마트고지서 서비스 앱을 출시하고 지난 3월부터 사용자 신청을 받고 있다. 스마트고지서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앱 검색창에서 스마트고지서로 검색한 후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SK텔레콤 T스마트청구서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내려받으면 된다. 현재까지 2만명이 넘는 사용자가 신청했고 이달 11일부터 말일까지 자동차세에 대한 시범서비스를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 과표팀장은 “스마트고지서는 세금고지서를 제 때 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도민들을 위한 편리한 납세 서비스로, 종이고지서 없는 납세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시군에 따라 최고 10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5년 결산 기준 시군별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을 보면 도내 평균이 142만8천여원인 가운데 과천시가 803만8천여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화성시(268만5천여원), 하남시(233만6천여원), 이천시(213만3천여원) 순이었다. 반면 의정부시는 77만1천여원에 불과했고, 동두천시는 80만여원, 부천시는 84만1천여원, 남양주시는 89만1천여원에 그쳤다. 7개 시군의 1인당 세부담이 100만원을 밑돌았다. 과천시와 의정부시의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무려 10배의 차이가 났다. 도는 인구 대비 기업체 수 등의 차이로 인해 시군별 지방세 부담액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이며, 특히 과천시의 경우 인구는 6만3천여명에 불과한데 경마장이 있어 레저세 등의 징수액이 커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많은 것으로 나온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군별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해당 지역 전체 지방세 징수액을 단순히 인구로 나눈 것일 뿐 주민들이 실제 본인의 소득에서 직접 납부하는 세금 총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실제 주민들이 직접 내는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마감이 다가왔다. 올해는 4월 30일이 일요일이고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어서 4월 말일까지 납부해야하는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마감이 5월 2일까지로 연장됐다. 법인지방소득세는 2014년부터 독립세로 전환됐다. 그 이전까지는 국세의 부가세 방식으로 과세됐지만 현재는 법인세와 별개로 납부기한 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이다. 주의할 점은 해당 사업년도에 소득이 없거나 결손법인이라도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달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다면 각 사업장별로 안분 신고·납부해야 한다. 안분 대상법인이 안분 신고를 하지 않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하면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가 폐지돼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안분율 현황을 포함해 신고하면 된다. 또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대구시는 30일 소속 공무원들이 근무시간 외에 자발적인 연구동아리와 시정연찬 학습 등을 통해 불합리한 지방세제를 찾아내 지방재정 확충에 큰 성과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대구시 세정담당관실 직원들로 구성된 연구동아리팀 ‘함께가稅’는 매월 2~3차례 모여 취득세 과표제도, 신고금액 분석 및 토론을 통해 ‘취득세 중고자동차 과세표준 적용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2016년부터 약 22억원의 세입이 증가했고 향후에도 세입확보가 가능해지는 수확을 얻었다. 그동안 중고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 과표 적용에 있어 개인은 신고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고, 법인은 신고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아도 신고금액을 적용하도록 해 개인과 법인간 과세 불평등이 발생했다. 하지만 ‘함께가稅’의 연구를 반영해 법인도 개인과 동일한 과표를 적용하도록 2015년 법령을 개정했다. 또 지방세는 우선 징수권이 있으나 세외수입은 후순위인 문제점에 착안, 그동안 시정연찬을 통해 연구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방안’을 창안해 2016년부터 실시했다. 그 결과 이월체납액을 전년대비 66억원 더 징수해 총 275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냈다. 아울러 20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특별교부세 49억원을 지자체에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건조특보가 발령되고 있고, 지난 11일에는 23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곳곳에서 작은 불씨가 대형산불로 확대될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다.지난 10년간(‘07~’16년) 연평균 394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봄철(2~5월)에 가장 많은 281건(71%)이 집중됐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17개 시·도에 총 49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해 산림연접지 인화물질 제거, 산불감시초소 정비 및 예방홍보 등에 사용하도록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그 동안 국민안전처는 산림청, 지자체 등과 함께 농산폐기물 소각 및 논·밭두렁 태우기 행위 금지, 산불원인자 처벌 등 산불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은 “최근 대형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철저한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며 “산불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역과 인접한 강원·충북지역 11개 자치단체에 올림픽 준비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150억원이 지원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 자치단체는 강원도 원주·태백·동해·속초·삼척시, 영월·횡성·양양·홍천·인제군, 충북 제천시 등 11곳이다. 행자부는 경기가 개최되는 지역(평창·강릉·정선)에 대하여 그동안 경기장 건설이나 불량환경 정비 등 도시경관 조성 사업 등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왔다. 동계올림픽 개최지역과 인접한 시군의 경우에도 선수 등 대회 관계자 및 관광객 맞이 도시경관 조성이나 교통불편 해소 등 올림픽 관련 준비 사업이 많으므로 국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원주시 등 11개 인접 시군의 건의에 따라 지원하게 된 것이다. 1년도 남지 않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모든 국가적인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반영됐다. 이번에 지원되는 사업들은 평창·강릉·정선 지역으로 진입하는 도로의 교통불편 해소 사업(70억), 관문 지역 및 공식 숙소 주변 또는 성화봉송구간 경관개선 사업(48억),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