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예금의 0.5%)의 존속 기한이 오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예금자보호법은 예보료율 상한을 예금 등 잔액의 0.5%로 설정하고 있지만, 업권별로 한도를 달리 정하는 시행령에 따라 은행 0.08%, 금융투자·보험 0.15%, 저축은행 0.40% 등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한도를 규정한 예금자보험법은 1998년 9월 일몰 규정으로 설정돼 여러 차례 연장을 거쳤으며 오는 31일 다시 일몰이 도래하는 상황이었다. 이 경우 은행, 금융투자, 저축은행 업권의 예금보험료율이 1998년 9월 이전 수준(은행 0.08%→0.05%, 금융투자 0.15%→0.10%, 저축은행 0.40%→0.15%)으로 하락할 수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 법 개정으로 현행 예보료율이 유지돼 저축은행 구조조정 비용을 차질 없이 상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및 공포 절차를 거치는 대로 즉시 시행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사기로 보험료 할증 등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15일 이내 피해 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보험사는 피해 계약자가 환급을 신청할 경우 부당 할증보험료를 즉시 환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이러한 내용의 후속 처리 절차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보험사는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보험료가 오르는 등 보험사기 피해 사실을 계약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종전에는 30영업일 이내였지만, 앞으로는 15영업일 이내 일려야 한다. 보험사는 문자·유선 고지 방법과 횟수 등을 표준화해서 고지해야 한다. 또한, 계약자 등에게 피해 사실을 최소 4회 이상 안내하고 문자·유선·이메일로 고지 방법을 확대해야 한다. 피해사실을 고지하지 못한 경우 변경된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해 재고지해야 한다. 피해자가 환급에 동의한 경우 즉시 부당하게 낸 할증보험료를 환급해야 한다. 기존에는 환급기간이 보험사 마음대로였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환급받지 못한 피해자는 1312명, 금액은 2억4000만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10월 말까지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금감원 측은 “연락 두절 등으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기산점을 상황별로 구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재위, 예결위 소속)은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상 보험소비자의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통상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 보고 있다. 그러나 보험금청구권 등의 시효기간이 상사채권(5년)에 비해 지나치게 짧고, 청구권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청구권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시효완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하는 등, 보험소비자의 권리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최은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지 여부를 반영한 기산점(청구권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보험사고의 발생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보험사고 발생 시로부터 5년) 규정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연장(3년→ 5년) ▲보험금 지급 청구 후 보험회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삼성생명의 올 상반기 순이익이 1조원을 넘어서며 새 회계기준인 IFRS17 도입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삼성생명은 배당금을 꾸준히 상향해 3년 내에 주주환원율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16일 삼성생명은 상반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5% 증가한 1조3,68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보험서비스 손익은 7,116억원으로 전년(8,180억원) 대비 13% 감소했다. 미래 수익성을 가늠할 수 있는 CSM(보험계약마진)은 전년 말보다 5,000억원 증가한 12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신계약 CSM은 1조6,461억원을 기록했다. 신계약 CSM 내 건강보험 비중은 54.3%로 전년 동기(30.8%) 대비 23.5% 늘었다. 삼성생명은 "보험서비스 손익의 경우 보유 CSM 순증 및 예실차 개선에 기반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고, 투자손익 역시 운용자산 다변화에 따른 손익 증가와 연결·자회사 이익 호조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확대됐다"고 전했다. 삼성생명에 따르면 전속채널 조직은 3만2,738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2,000명 이상 증가하며 채널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의 회계제도 개선안 마련이 늦어지는 가운데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지난 1분기에 이어 상반기 기준으로도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하는 등 회계제도에 대한 시장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까지 실적을 발표한 상위 5개 손보사(삼성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의 상반기 합산 당기 순이익(별도 기준)은 4조8천211억원으로 작년 동기(3조9천540억원) 대비 22%(8천671억원) 증가했다. 특히 이중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는 순이익이 1조원 안팎을 기록했다. 삼성화재는 작년보다 8% 늘어난 1조2천772억원을, DB손해보험은 23% 늘어난 1조1천241억원을 기록했다. 메리츠화재는 22% 증가한 9천977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했다. 순이익 증가 폭이 가장 큰 손보사는 현대해상으로 68% 급증한 8천330억원을 달성했으며 KB손해보험은 8% 증가한 5천462억원을 거뒀다. 업계에서는 손보사들이 작년에 이어 올해 1분기, 상반기까지 역대급 실적을 갈아치운 것은 새 회계제도인 IFRS17 하에서 미래 이익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 확보에 유리한 장기인보험 판매에 집중한 결과라고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비급여·실손보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선다. 그동안 보상 수준이 낮은 1000여개의 중증수술에 대한 수가 인상과 함께 도수치료 등 건강보험 비급여와 급여의 병행 진료 제한도 검토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현재 논의중인 필수의료 보상체계 확립과 비급여·실손제도 개선 논의 상황을 소개했다. 국내 수가제도는 모든 개별 행위마다 단가를 정하여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한다. 입원과 진찰 등 기본진료, 수술, 처치, 검체, 영상, 기능 등 6개 유형으로 나누어진 약 9,800개의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가 결정된다. 이 중 기본진료·수술·처치는 보상 수준이 낮고 검체·영상·기능 유형은 보상수준이 높다. 이 때문에 중증의 고난이도 수술보다 보상수준이 높은 검사에 대한 보상 유인이 커져 현행 의료수가 체제가 왜곡되어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정 단장은 “낮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을 높이고, 높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은 낮추는 전면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며 “모든 수가를 한 번에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고차 구매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가격 부담은 낮추고 보장 범위는 넓힌 중고차 공제보험상품이 정부 주도로 출시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내일(12일)부터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 기간 만료 이후 최대 1년까지 엔진, 미션 등 112개 주요 부품에 대해 추가로 보증하는 임의보험 상품을 자동차매매공제조합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조합은 지난 2월 중고차 매매 보증과 손해배상 등을 위해 국토부 인가를 거쳐 설립됐다. 지난 2019년 6월부터 중고차 거래 시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책임보험인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은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가 실제 차량 상태와 달리 작성됐을 때 구매자의 피해를 구제한다. 다만 중고차 매입 후 30일 이내 또는 주행거리 2천㎞ 이내까지만 보증받을 수 있다. 이번 연장보증 서비스는 보증 기간 내에 중고차가 고장 나면 수리 비용을 지급하는 연장보증 상품을 시중가보다 훨씬 저렴한 최저가로 제공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현대차 싼타페 2.0의 경우 약 30만원인 시중보험 가입비의 4분의 1 수준인 6만9천500원만 받고, BMW 520의 경우 약 100만원인 시중가의 3분의 1 수준인 3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 산업의 신뢰 회복을 위해 ‘보험 개혁’에 나선다.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 방지, 보험민원 처리 효율화, 임신·출산에 대한 보장 강화 등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와 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과 ‘국민 체감형 보험상품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보험민원을 중심으로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를 위해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 방지 ▲보험계약 단계별 소비자 친화적 제도 정비 ▲보험민원 처리 효율화 등 과제를 추진한다. 의료자문제도가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진료·진단받은 의료기관보다 상급 기관에서만 의료자문을 실시하도록 해 공정성을 높이고, 중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종합·상급종합병원 전문의로 자문의 풀을 별도로 구성해 의료자문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험민원 처리도 효율화한다. 비(非)분쟁성 민원은 보험협회에 이첩해 민원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고 금감원은 분쟁민원 해소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금융 보험형제가 함께가는 요양보험을 동시에 출시했다. 삼성생명은 요양의 모든 여정을 보장하는 '삼성 함께가는 요양보험', 삼성화재는 '삼성 함께가는 요양건강보험'을 8일부터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양사는 초고령화사회 진입으로 간병이 필요한 장기요양등급 인정자가 늘어나고 있고, 요양비용이 증가하는 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더라도 간병비 등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점 등에 착안해 생보·손보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인 상품을 내놨다. 삼성생명의 '삼성 함께가는 요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사각지대인 요양병원 입원과 가족돌봄에 대한 보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됐다. 이 상품은 주보험에서 장기요양상태 1∼2등급 판정 확정 시 장기요양진단보험금을 보장하고, 장기요양진단 사유 발생 전에 사망할 경우 가입 금액의 100%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또 '장기요양(1∼2등급)지원특약'을 통해 장소와 기간에 제한 없이 요양 비용을 보장한다. 특히 업계 최초로 가족 돌봄을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기존의 병원 입원 보장 120일 한도와 180일의 면책기간을 없애고 1일 이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동양생명이 5일 중국 안방보험의 파산 절차와 관련해 직간접적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동양생명은 이날 입장을 내고 "당사의 모회사는 중국 다자보험으로, 안방보험은 현재 관계없는 회사"라며 "안방보험의 청산 절차는 동양생명에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동양생명은 지난 2015년 안방보험에 인수됐다. 그러나 2017년 우샤오후이(吳小暉) 당시 회장이 부패 혐의로 당국에 체포된 이후 안방보험 자산이 중국 다자보험으로 이관되면서 다자보험 계열사로 편입됐다. 동양생명은 "기존과 같이 다자보험 자회사로 독립 경영을 계속할 것"이라며 "당사의 2대 주주인 안방그룹 홀딩스 역시 다자보험의 100% 자회사로, 파산절차를 진행 중인 안방보험과는 별개의 회사"라고 설명했다. 중국 당국은 앞서 안방보험에 대한 파산 절차 진행을 승인했다. 안방보험은 덩샤오핑(鄧小平)의 외손녀 사위인 우샤오후이 전 회장이 2004년 세운 민영 금융그룹으로, 한때 자산이 2조위안(약 380조원)에 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