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산적 가치가 없는 건물에 대해 상속세 과세한 것은 잘못이란 취지의 행정심판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상속인 A씨가 경기광주세무서에서 부과한 상속세는 잘못이라는 취지의 심판청구에 대해 청구 인용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4중5756, 2025. 2. 19.). 쟁점은 불법건축물로 법적으로는 가치가 없지만, 실제로 사용가능한 건물에 대해 세금을 물릴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A씨의 모친 갑은 2015년경 자신이 보유한 경기도 하남시 토지에 주택건축물을 하나 올렸고, 그 해 사용승인도 받았다. 그런데 하남시청은 2017년 1월 17일 해당 주택의 건축허가를 취소했고, 원상복구할 것을 명령했다. 갑은 하남시청의 명령을 무시했고, 법적으로 사용‧수익은 불가능하지만, 상태상 온전히 사용가능한 주택을 그대로 보유했다.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아 건축물 대장이 말소되지는 않았지만, 불법건축물이 되어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을 수 없었다. 법적으로 해당 건물은 없어야 하는 건물이 된 것이다. 갑은 그 상태에서 2021년 2월 25일 사망했고, A씨를 포함한 갑의 상속인들은 갑이 보유한 하남시 땅과 그 위에 있던 불법건축물을 물려받았고, 2021년 8월 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임차인 거주로 전입이 지연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며, 세무서의 양도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원고 A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2024구단60339)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인데, 재판부는 "원고가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임대차 종료 후 전입이 가능했던 점을 고려할 때, 신규 주택 전입요건은 연장된 임대차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건에 따르면 A씨는 1999년 취득한 기존 주택을 2020년 12월에 매도하고, 2020년 9월 신규 주택을 매수했다. 그러나 신규 주택에는 기존 임차인이 거주 중이었고, 임대차기간은 2021년 10월까지였다. A씨는 기존 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일만 연장했으며, 임차인은 2022년 6월 7일에야 주택을 명도했다. A씨는 같은 날 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쳤다. 하지만 세무서는 신규 주택 취득일(2020년 11월)로부터 1년 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약 3억원의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임차인의 점유 종료 후 이사를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각 호실을 전부 가압류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과잉 가압류를 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가령 시공사가 건축주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가압류를 하는데, 그 대상이 아파트 한 동 전체인 것이다. 사실 요새 아파트 한 채 가격 생각하면 몇 군데 분양만 되어도 공사대금을 변제하기에 충분하지만, 이러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주는 법원이 있어 문제되기도 한다. 하긴 그럴 만도 한 것이, 가압류는 소송 전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기 위해서 ‘몰래’ 진행되는 절차다. 채무자에게 특별한 통지가 가지 않으며(가압류의 밀행성), 그 때문에 채무자가 과잉 가압류다, 라는 변명의 여지도 없이 일단 가압류가 된 이후에 알게 된다. 물론 법원도 가압류의 그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가압류의 요건을 엄격히 심사하지만, 채권자쪽 의견만 듣다보니 일단 가압류를 받아주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당장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고 나면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수 없으므로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가압류에 대한 구제절차는 크게는 가압류 자체의 당부를 재심사하는 이의절차와, 현재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직원들이 다니던 회사 사업부를 사들여 독립한 분사창업도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행정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동화성세무서가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선박 기전업체 A가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감면해주는 것이 맞다고 결정내렸다(조심 2024중3578, 2025. 2. 27.). 핵심쟁점은 회사임직원들이 다니던 회사 사업부를 인사해 분사창업한 업체가 원 회사의 차명 저수지냐, 아니면 정말로 임직원들의 독립해 만든 회사냐였다. A사는 원래 선박 제조 및 판매업체 ‘갑’의 기전 사업부였으나, 기전팀장 상무 ‘을’이 회사에서 독립하자고 설득, 2016년 자본금 40억을 모아 2017년 6월 22일 기전 사업부 독립운영을 위한 신규업체 A를 설립했다. 기전팀장 ‘을’과 기전팀원은 ‘갑’으로부터 기전 사업부를 사들였고, 전 기전 팀원은 갑에 사표를 내고 A로 옮겨, 임직원 지분 80.02%, 회사 자가지분 19.98%를 토대로 설립된 신규법인 A를 다니는 등 분사창업하게 됐다. A사는 창업벤처중소기업 법인세 감면특례를 동화성세무서에 신청했으나, 동화성세무서는 이를 거절했다. A사가 외형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세청이 다국적 전자제품 기업을 상대로 부과한 수백억원 규모의 법인세가 비교대상 기업 선정 및 정상가격 산정의 위법성을 이유로 법원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은 국세청의 처분이 국제조세조정법상 비교가능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해당 과세를 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다국적 기업 A법인의 한국법인이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고, “세무당국이 전제한 정상가격 산정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등법원누-2022-5584) ◇ 국제거래 기준 무시하고 국내 유사기업과 비교…“기본 전제부터 위법” 원고인 A법인은 의료장비·소형가전·조명 등의 제품을 국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입해 판매하는 다국적 그룹의 한국 판매법인이다. A법인은 그룹 내부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소득을 신고해왔으나, 국세청은 2012~2015 사업연도 동안 정상가격보다 고가로 제품을 수입해 국내 소득을 줄였다고 판단하고 약 860억 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국세청이 정상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비교대상 기업을 어떻게 선정했느냐였다. A법인 측은 세무당국이 국제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장비 판매 및 소형가전 유통 등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을 개인적 용도로 이용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7월 자신의 형사 사건 관련 재판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대전지법에 재판기록 열람, 복사·출력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자신뿐 아니라 공동피고인인 B씨의 성명과 생년월일, 전과 사실이 기재된 판결문 사본을 받았다. A씨는 2년 뒤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벌이면서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 해당 판결문 사본을 첨부해 제출했다가 B씨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 개인정보보호법 19조는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데, 재판에서는 법원이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법원도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해 A씨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교회 건물의 명의자인 목사가 실제 건물을 소유한 게 아니라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시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초연금 지급 대상 부적합 판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도봉구에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도봉구는 A씨가 소유권자로 등기돼 있었던 토지 및 지상 건물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선정기준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부적합 판정을 했다. A씨가 해당 토지 및 건물을 갖고 있다 교회에 증여했다고 보고 소득인정액에 증여 재산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A씨는 "해당 토지와 건물은 교인들의 헌금 등으로 매입 및 건축한 것으로 교회의 소유인데 은행 대출 편의 등을 위해 명의만 당시 담임목사였던 자신의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며 "대출이 정리될 무렵인 2018년경 명의를 교회로 회복한 것이지 증여한 게 아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토지와 건물의 등기사항 및 현황, 교회 건축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바탕으로 A씨가 교회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건 명의신탁자에게 명의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압수수색이 적법한지 가리는 '관련성'은 압수가 이뤄질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에 관련성이 없다고 밝혀지더라도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6년 12월 육군 대령으로 전역한 A씨는 이후 군사기밀 취급 인가가 해제됐음에도 과거 검열관으로 근무할 당시 취득한 군사 기밀을 2018년 7월까지 주거지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검찰은 당초 A씨에게 군사 기밀인 '사단 이전 계획'을 누설한 혐의로 육군 원사 B씨를 수사하고 있었고, 2018년 7월 법원에서 1차 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주거지를 수색한 결과 '경기도 인근 부대 배치 현황' 등 2·3급 비밀이 담긴 문건이 발견됐다. 재판의 쟁점은 군검찰의 압수수색이 적법했는지였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증거를 수집했다면 해당 증거는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 1·2심은 이 같은 법리에 따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집에서 발견된 문건은 그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노원구 소재 건물 4층의 용도 변경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조세심판원에서 취소됐다. 이번 판결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 변경만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실제 거주 가능성이 유지된다면 주택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조심2024서5232 사건에 대한 심판 결과, 해당 건물의 4층은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청구인은 서울 노원구 소재 근린생활시설(지하 1층~지상 4층) 중 4층(87.74㎡)을 주거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2023년 10월 해당 건물을 매각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처분청)는 4층이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돼 있고, 주거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24년 5월, 청구인에게 추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4년 6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심리 과정에서 4층이 실제 주거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는지를 집중적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구체적·실질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수습사원의 정식 채용을 거부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1월 토공사업을 하는 B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회사 소속 안전관리자로 근무했다. 근로계약서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하며, 수습기간 만료시 업무능력 등을 평가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B사는 두 달 뒤 A씨에게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태도·기타 실적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에 불합격했다'는 내용의 본채용 거부 통보서를 보냈다.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지만 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적 하자가 없단 이유로 기각됐고, 중앙노동위원회에 낸 재심 신청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사가 A씨에게 구체적·실질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본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