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내년 본예산 총지출 규모를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올해 지출보다 줄이기로 했다. 또한 장·차관급 고위 공무원 보수도 10% 반납키로 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고랭지 배추 재배지인 강원도 강릉 안반데기를 방문한 뒤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에는 다음 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해 지출보다 증가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내년 본예산은 올해 추경을 포함한 규모보다 대폭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내년 본예산 총지출이 올해 2차 추경까지 합친 총지출 679조5천억원보다 상당폭 적은 수준이라는 의미다. 올해 본예산 상 총지출은 607조7천억원이었으나 2월 16조9천억원, 5월 62조원 상당의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총지출 규모가 679조5천억원까지 불어났다. 다음 해 본예산 총지출이 전년 전체 지출보다 작아지는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추 부총리는 이어 "현재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부채의 증가 속도를 줄이는 차원에서 국고채 발행도 조금 줄여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가 각종 자료·공시 의무를 지는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친족 범위를 기존보다 줄이기로 한 결정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돼 있던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한 개정안을 1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전경련은 "개정안 방향이 규제 대상을 완화하는 쪽이라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다만 총수 혈족 5·6촌과 인척 4촌의 경우 총수 측 회사 주식 1% 이상을 보유하거나 총수·총수 측 회사와 채무보증·자금대차 관계가 있으면 친족으로 간주한 결정은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혈족 5·6촌이 지분 1% 이상을 갖는 경우가 많지 않고 막대한 지분 취득 비용이 필요해 실질적으로 어렵다"며 "대기업집단 지정 자체의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총도 "기존보다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타당하다"면서도 "동일인 친족이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할 때 누락이나 오류가 있어도 동일인에게 책임 소재를 묻는 구조는 동일하다"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9일 유류세 탄력세율을 50%로 상향하고, 근로자 식대 비과세 수당을 월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률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날 정부는 제35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소득세 법률공포안 등 안건 19건을 의결했다.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한도 상향은 공포된 날로부터 내년 말까지 시행되며, 적용대상은 등유, 석유가스, 휘발유, 경유 등이 적용된다.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정부는 미성년 상속인이 본인 의지와 관계 없이 부모의 빚을 물려받지 않도록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을 의무를 부여하는 한정승인 기회를 부여하는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밖에 유료방송사업자 소유규제를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양육비 채무 불이행시 출국금지 요청기준을 30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광복절 독립유공자 103명에 서훈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 등을 처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액 해외 가상자산을 불법으로 상속하거나 증여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도 세금을 매길 수 있게 된다. 단, 50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8일 기획재정부는 해외거래소나 개인간거래(P2P) 등에서 50억원 초과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에 대해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부과제척기간이란 납세의무가 생긴 시점부터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이다. 이 기간이 넘으면 과세당국은 세금을 매길 수 없게 된다. 일반 세금은 5년까지지만, 상속·증여세는 10년, 탈세의도를 갖고 미신고‧허위 신고한 경우는 15년이다. 부과제척기간 특례란 부과제척기간과 무관하게 과세당국이 인지한 시점부터 1년 이내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과세당국이 인지하기 어려운 매우 특별한 형태의 거래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현재 부과제척기간 특례대상에는 재산 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국외재산이나 유가증권, 서화, 골동품 등을 상속받은 경우 등을 적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상자산도 포함하겠다는 의도다. 해외 거래소 또는 개인 간 가상자산 거래는 과세당국이 자료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현재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는 2025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고액 세금을 오랫동안 내지 않은 악성 체납자에 대한 '특별정리'에 돌입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축소됐던 체납자 재산 현장 추적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7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명단공개자 특별정리'를 시작한 국세청은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 국세 2억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의 이름과 나이, 직업, 체납액, 체납 세목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렇게 명단이 공개된 악성 체납자를 대상으로 숨겨둔 재산 확인 등 고강도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 분석, 현장 수색 등을 통해 명단 공개자가 제3자 명의로 돌려놓은 재산 등을 샅샅이 찾아 체납 세금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현재 개인이 3만1천641명, 법인이 1만3천461개다. 개인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40대 홍영철(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씨로, 1천633억원의 세금을 체납해 2019년 공개 명단에 올랐다. 이 명단에는 세금 1천73억원을 체납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2004년 등재), 715억원을 체납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2013년 등재), 570억원을 체납한 주수도 전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미국 집권 민주당이 코로나19와 심각한 인플레이션, 이에 대응한 큰폭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구매력이 크게 위축된 소비자들의 에너지 비용을 낮추는 한편, 청정 에너지 생산 및 국내 제조를 지원해 탄소중립 성과를 한층 가속화 할 입법에 착수했다. 다양한 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줄여 경제를 탈탄소화, 환경 정의를 실현하는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재정과 각종 조세감면을 통해 농림수산 분야 등 취약한 지역사회에 투자・지원하는 법안으로, 특히 수소에너지 생산 때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차별적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방식이 적용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정치인과 산업계, 언론인 등을 위한 법률정보 사이트인 <제이디수프라(jdsupra)>는 2일(미 현지시각) “미국이 집권 민주당 주도로 청정수소(Green Hydrogen)에 대한 세액공제(deduction)를 포함한 이른 바 ‘인플레이션 저감법(Inflation Reduction Act)’을 발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4330억 달러 규모의 세입예산 조정이 부수된 이번 ‘인플레이션 저감법’에서는 인증된 청정수소에 대해 생산자에게 킬로그램(kg)당 최대 3달러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속·증여세를 신고할 때 감정평가 수수료를 세금에서 빼주는 법 개정이 진행된다. 자발적인 시가평가를 유도해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상속·증여재산 감정평가수수료를 세액공제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단독주택과 비거주용 부동산(토지, 건물) 등은 가격 평가 시 참고할 기록이 거의 없다. 이 탓에 공시가격으로 과세하는데 공시가격이 시가보다 월등히 낮아 세금을 낮추는 편법을 열어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이 국세청 ‘비거주용 부동산 상속·증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속·증여세를 납부한 2만7175건 중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 신고 건수는 4132건으로 전체의 15%에 불과했다. 비거주용 부동산이 고액자산가의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세청은 시가와 신고가 간 격차가 큰 건수를 조사하고 있다. 2020~2021년 사이 거둔 세금은 7612억원에 달한다. 부동산의 시세를 제대로 평가하는 방법은 사실상 감정평가가 유일한 가운데 현재처럼 감정평가 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말고 세액공제로 전환해 자발적 감정평가를 유인하자는 게 정 의원의 생각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민들이 고물가로 고난의 시기를 겪는 가운데 불황 수혜 업종에 세금을 물려 어려운 계층을 돕는 데에만 써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발의된 곳은 의원 1석의 소수정당, 기본소득당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유 4사와 16개 은행에 대해 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일명 한국판 횡재세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발표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유사는 고유가 일수록 이익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매입단가가 높은 만큼 마진의 규모도 커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경쟁시장에서는 가격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경쟁사간 가격경쟁으로 적정선을 찾아가지만, 유류는 경기가 어렵다고 사용량을 줄이기 어려운 필수 원자재인데다 소수 회사가 시장을 독점하는 구조라서 경쟁에 따른 가격조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은행도 아무리 불황이라도 이자를 미루지는 않기에 불황에도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다. 특히 지난해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났고, 이어서 금리상향이 이뤄졌기에 올해 은행 수익 전망은 장및빛이다. 몇몇 주요국들은 이러한 업종에 세금을 물려 불황에 대한 부담을 나누기 위한 작업을 시행 또는 시도 중이다. 미국 하원은 원유 사업자에게 러시아-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사 시험에서 경력 공무원에 우대 혜택을 전면 폐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에서는 일정 수준 경력 세무공무원에 대해 세무사 1차 시험 전 과목을 면제하거나 여기에 덧붙여 2차 시험 일부 과목마저도 면제혜택을 주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많이 포섭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지만, 지난해 세무사 시험에서 경력 공무원 응시과목의 난이도는 대단히 낮고, 응시하지 않는 혜택 과목의 난이도가 대폭 높아지면서 불공정 논란에 불을 지폈다. 감사원도 지난달 26일 출제와 채점에서 부실절차가 드러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경력 공무원 합격자는 정원 외 선발로 방식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공무원 합격자 정원을 사실상 보장해 주는 것으로 오히려 특혜를 강화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노 의원은 공무원 특혜 제도는 과거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제공되었던 것이므로 공무원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한 지금은 폐지 절차를 밟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세무사 외에도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등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상반기까지의 세수가) 양호한 수준이긴 하지만 경기 둔화 우려 등 세입 여건에 불확실성이 있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올해 세수 전망에 관해 묻자 이렇게 답했다. 고 의원은 "정부가 올해 53조5천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는데 상반기 세수가 전년 동비 36조5천억원 증가했다 해도 앞으로 반년간 16조원 넘는 돈이 들어와야 한다"며 "하반기 경기 둔화와 유류세 인하 등으로 쉽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세입 여건 불확실성을 언급하면서 "세수 변동 상황을 항상 모니터링하고 성실신고를 지원해 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년 연속 수십조원의 세수 오차가 발생한 것에 대해 여러 의원이 '국세청 책임론'을 제기하자 김 청장은 "국세청은 전체 세수전망은 하지 않고, 세수추계는 기획재정부가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올해 2월부터 세수추계 개선방안에 따라 매월 자체 전망은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2022년 세제 개편안이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대해 “저소득층에 대한 감면액이 절대적으로 작지만 상대적으로는 훨씬 크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부자 감세가 되느냐”고 반박했다. 부자 감세의 정의는 상대적 고소득층, 상대적 고액 자산가에게 저소득자보다 금액 기준으로 더 많은 세액을 깎아주면 부자 감세가 된다.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고액 자산을 보유한 다주택자 종부세 인하, 연봉 1억2000만원에 더 많은 세금감면액을 주는 소득세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소득세 체계는 저소득층에 세금을 받지 않거나 조금만 받고 있다”면서 “총급여 3000만원인 분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30만원 세금을 내던 데에서 8만원을 덜어주는 것이다. 세금을 27% 덜 내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급여 1억5000만원인 경우 현재 소득세로 2430만원을 내고 있는데 이번에 24만원을 덜어주기로 했다"면서 "1%만 덜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비율 비교라는 기준을 제시하긴 했지만, 비율 비교가 금액 비교보다 우월하다는 데 대한 아무런 논거도 대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현지법인 등 신고 의무를 위반한 건수가 매년 증가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역외탈세 수법이 점차 고도화되는 데 맞춰 해외재산 신고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이 뒤따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336명, 미신고 과태료는 1308억원에 달했다. 해외현지법인명세서와 해외부동산 자료제출의무 등 위반건수는 2587건, 과태료는 127억원으로 확인됐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는 2019년 40명에서 2020년 68명, 2021년 113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해외현지법인등 자료제출 위반 건수 또한 2019년 356건에서 2021년 458건으로 증가세에 있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6월 그 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2019년 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강화돼면서 적발 실적이 늘어났다. 다만, 과태료 실적은 저조한 상황으로 202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징수결정액은 614억원이었지만, 징수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 세제개편 원안이 국회 통과할 경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가 공시가격 18억원, 시가 22억원 이상 선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중 상위 1%만 종부세를 부담하게 된다. 반면, 1주택 단독명의자의 경우 올해는 큰 폭으로 줄어들지만 내년에는 부담이 늘어난다. 2022년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 18억원까지 종부세 공제를 받는다. 종부세 기본공제는 다주택자의 경우 6억원에서 9억원,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에서 12억원,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상향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공시가 12억원은 전체 주택 중 상위 2.6%, 공시가 18억원은 상위 1%에 해당한다. 공시가 18억 주택의 시가반영률(81.2%)을 고려하면 시가 약 22억2000만원 주택부터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강남 등 서울 일부 지역의 경우 공시가의 시가반영률이 낮아, 이들 지역에선 시가 30~40억원 선부터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다. 1주택자의 경우 내년엔 세금 부담이 올라갈 수 있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기본공제로 공시가 14억원을 줬지만, 내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은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경력경쟁채용을 공개모집하고 있다. 채용분야는 납세자보호이며 부산진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수영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등이다. 채용기간은 1년이며,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응시원서 접수는 8월 8일~12일까지이며 부산지방국세청에 접수하면된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8월 31일 부산지방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면접시험은 오는 9월 8일 개별안내하게 되며, 최종합격자는 9월 28일 부산지방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직무내용은 불복청구,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업무, 납세자보호위원회, 권리보호요청제도 등 납세자권익보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응시연령은 20세 이상(2002.12.31. 이전 출생자)이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경우이다.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변호사법 제4조),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세무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시가 3억원 이하의 지방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1주택자가 3억원 이하 지방주택을 한 채 더 보유해도 1주택자로서 양도세, 종부세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농어촌주택·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기준가격이 공시가 2억원(한옥 4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3억원(한옥 4억원) 이하로 올라간다. 수도권이나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은 특례대상이 아니다. 지방주택 양도세 특례는 일정가격 이하 지방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이에 앞서 보유했던 기존 주택을 팔 때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주는 제도다. 특례대상 지방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팔 때 1주택자 적용을 받으면 양도세 비과세 12억원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종부세 계산할 때에도 이러한 지방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함께 내놨다. 1주택자의 경우 내년부터 기본공제가 12억원이 될 전망인데, 2주택자는 9억원 정도만 공제를 받게 된다. 종부세 계산 시 지방주택이 아예 빠져서 1주택자 지위가 유지되면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최대 8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