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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내년엔 공시가 18억부터…‘상위 1%’만

1주택자 기본공제 올해 14억→내년 12억 전망
공정비율도 60%→80%로 축소

[사진=셔터스톡]
▲ [사진=셔터스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 세제개편 원안이 국회 통과할 경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가 공시가격 18억원, 시가 22억원 이상 선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중 상위 1%만 종부세를 부담하게 된다.

 

반면, 1주택 단독명의자의 경우 올해는 큰 폭으로 줄어들지만 내년에는 부담이 늘어난다.

 

2022년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 18억원까지 종부세 공제를 받는다.

 

종부세 기본공제는 다주택자의 경우 6억원에서 9억원,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에서 12억원,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상향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공시가 12억원은 전체 주택 중 상위 2.6%, 공시가 18억원은 상위 1%에 해당한다.

 

공시가 18억 주택의 시가반영률(81.2%)을 고려하면 시가 약 22억2000만원 주택부터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강남 등 서울 일부 지역의 경우 공시가의 시가반영률이 낮아, 이들 지역에선 시가 30~40억원 선부터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다.

 

1주택자의 경우 내년엔 세금 부담이 올라갈 수 있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기본공제로 공시가 14억원을 줬지만, 내년부터는 법에서 정해진 기본공제를 받게 된다. 2022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에는 공제액이 12억원으로 줄어든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올해 한시적으로 60%를 적용하던 것을 내년에는 80%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다주택자 중과 등 현 종부세율 체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세금을 깎아주려다 보니 1주택자 공제액을 14억원으로 올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 적용해줬다.

 

정부는 그러나 내년에는 정부 계획대로 고가주택자, 다주택자 중심으로 큰 폭 감세가 진행될 경우 1주택자 12억원 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정도로 세수 평형을 맞출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행 종부세율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합쳐 0.6~6.0%를 부과하고 있지만, 정부 세제개편안은 0.5~2.7%로 인하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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