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카카오 계열사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아주경제와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 6월 중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지분 100%를 가진 케이큐브홀딩스를 상대로 특별세무조사를 벌인데 이어 7월 카카오의 블록체인 관계사인 그라운드X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최근에는 서울국세청 조사2국 요원들이 고강도 세무조사를 위해 카카오 계열사인 숲엔터테이먼트에 투입됐다. 현재 숲엔터에 대한 세무조사 배경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숲엔터측도 이와 관련해 ‘내부 사항이라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선 국세청이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비용 과다 계상 여부, 수입 금액 누락 등 탈세 검증을 집중 살펴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숲엔터는 지난 2011년 설립된 후 카카오텐터가 2018년 인수하면서 카카오 계열사로 편입됐다. 숲엔터에 대한 세무조사는 내달 말까지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공정위가 카카오 대상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세청이 카카오 계열사를 상대로 집중 세무조사를 벌이는 등 사정당국의 전방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과세기간을 달리 하여 양도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2회로 나누어 양도했다는 것만으로는 조세 부과징수를 불능케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07.9.12. 취득한 000 전 23,710㎡(쟁점토지)를 2018.11.1. AAA(양수인)에게 000원에 양도하였다가 2018.11.19. 합의해제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재취득하고, 2018.11.28. 및 2019.9.25. 쟁점토지 지분(1/2)을 양수인에게 각 양도한 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2018 및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20.9.14.~2020.9.28.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쟁점거래를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8년 자경농지 감면세액 한도(1억원) 초과액에 대하여 감면 부인하여 2020.11.9.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수인에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2020.6.17. 양도한 쟁점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9.5.17.) 이후 양도에 해당하여 주택이 아닌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들은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였으므로 당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쟁점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들은 2009.1.12. 취득하여 보유(청구인 AAA이 2015.6.16. 배우자인 청구인 BBB에게 1/2지분 증여)하던 000의 주택재개발사업에 의해 조합원입주권(2019.5.17.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하 “쟁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2020.6.17. 양도하고, 2020.8.31.양도소득세 합계 00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쟁점입주권 양도 당시 청구인 AAA은 2017.6.20. 취득한 조합원입주권(2017.1.13.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하“쟁점외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청구인들은 2020.10.13. 쟁점입주권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주택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일각에서 나오는 '폭탄론'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2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올해 고지되는 주택분 종부세 대부분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종부세를 강화한 데 따른 예정된 정책 효과"라며 "일반 국민들한테 가는 세금도 아니므로 폭탄이란 말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본 사람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만한 세액이냐'는 질문에 "많이 늘어나는 분들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되겠고, 1세대 1주택자들은 거의 늘어나지 않거나 조금 늘어나는 수준일 것"이라고 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이 5조7천억원인데, 이중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세액은 전체의 약 89%인 5조원이다. 반면 1세대 1주택자 13만2천명이 부담하는 세액은 전체의 3.5%인 2천억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또 종부세 과세 대상 1세대 1주택자의 73%인 9만5천명이 시가 25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이 부담하는 평균 종부세액은 50만원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김 실장은 "1세대 1주택자라도 초고가 주택을 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3일) 19조 원 수준의 초과세수와 기정예산 등을 동원해 12조7천억 원 규모의 민생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생대책에는 손실보상 제외(비대상) 업종에 대한 금리 1.0% 특별융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전기료·산재보험료 경감, 물가 안정 방안 등이 담긴다. 홍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번 민생대책은 12조7천억 원 플러스 알파(+α) 규모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보상 대상업종 맞춤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 서민 물가안정·부담 경감 및 돌봄·방역 지원 등을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초저금리 대출지원 등 맞춤형으로 총 9조4천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 3분기 손실보상 부족재원 1조4천억 원 지원까지 합쳐 총 지원 규모는 10조8천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과 관련해서는 "인원·시설 이용 제한 업종에 대해 역대 최저 금리인 1.0%로 2천만 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 원을 신규 공급하겠다"고 언급한데 이어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 등 기존자금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6.4.29.(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000외 1필지 토지 503.1㎡의 공유지분 2분의1과 그 지상의 무허가 주택(토지와 주택을 합하여 이하 주택이라 한다)을 AAA(이하 전소유자)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7.9.28. 조카인 BBB(매수인)에게 000원에 양도하였고, 2019.12.2.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인 2013.4.30.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2년 보유)로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20.4.20.부터 2020.6.18.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금청산일이 최소한 2015.11.23. 이후로 보이나 구체적인 시점이 불분명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16.4.29.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세무조사 기간의 종료일(2020.7.30.)부터 20일 이내인 2020.8.18. 청구인에게 세무조사의 결과통지를 연기한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세무조사기간의 종료일부터 20일을 경과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지한 것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5.5.26.~2019.1.22. 기간 중 000 등 소재 부동산 4건(쟁점1부동산)을 000원 상당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2020.5.11.~2020.7.30.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8.7.20.~2018.10.16.기간 중 주식회사 000(쟁점법인)로부터 3차례에 걸쳐 송금 받아 쟁점1부동산의 취득 자금으로 사용한 합계 000원(쟁점금액)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21.3.12.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1.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당초 조사기간을 2020.5.11.~2020.7.11.로 하여 이 건 세무조사를 통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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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채무변제금이라고 주장하나, 금융차용 증빙서류 및 이자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합산된 증여 가액에 대한 증여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4.1. 사망한 AAA(이하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2019.10.31. 상속세 신고 시 상속과세가액 OOO원, 과세표준 OOO원으로 하여 2019.4.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했다. 처분청은 2020.8.26.∼2020.11.30.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7.7.18. 피상속인이 수표로 발행한 현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 당시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신고한 OOO원에 대한 증여세 누락금액과 함께 2021.1.20. 청구인에게 합산된 증여 가액에 대한 2017.7.18. 및 2018.9.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부과처분하고, 상속세 OOO원을 환급결정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1.4.9. 이의신청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세무서장이 국세청장으로부터 부족 징수한 법인세 등에 대한처분지시를 받고 1개월 내에 과세예고통지를 한 사실을 보면 부당하게 과세예고통지를 지연하였다거 하는 사정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000서장은 2018.3.26.부터 2018.9.30.까지 AAA의 2013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AA가 합계 000원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2018.11.7. 2015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는데2020.12.23. 000청장(감사관)으로부터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으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000원으로 재산정한 후, AAA에 대해서 쟁점주식의 저가취득에 따른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CCC등에 대해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증액경정하여 2021.1.6. 및 2021.1.8. 청구인들에게 법인세 등에 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2021.2.1. 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000서장은 2021.3.11. 이를 불채택 및 각하하고 2021.2.17.부터 2021.3.23.사이에 A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