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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봐야

심판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못했다고 판단, 처분청의 양도세 부과처분 잘못 없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6.4.29.(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000외 1필지 토지 503.1㎡의 공유지분 2분의1과 그 지상의 무허가 주택(토지와 주택을 합하여 이하 주택이라 한다)을 AAA(이하 전소유자)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7.9.28. 조카인 BBB(매수인)에게 000원에 양도하였고, 2019.12.2.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인 2013.4.30.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2년 보유)로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20.4.20.부터 2020.6.18.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금청산일이 최소한 2015.11.23. 이후로 보이나 구체적인 시점이 불분명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16.4.29.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2020.9.21.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1. 이의신청을 거쳐 2021.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13.4.30. 잔금지급을 완료한 후 2017.9.28. 매수인에게 양도하여 쟁점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였으므로, 실질주의 과세원칙 및 근거과세 원칙에 의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000청장은 2016.8.29.자로 쟁점주택에 대한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부과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제기를 한 결과 000지방법원에서 과태료부과처분 취소결정(사건번호 2016과1319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법률위반, 2017.7,29. 결정)을 하였는데, 000청장이 발급한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에 쟁점주택의 잔금지급일이 2013.4.30.로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000지방법원도 과태료부과처분 취소결정 시 잔금지급일을 2013.4.30.로 확인하였으므로 해당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16.4.29.이고 양도일인 2017.9.28.까지 2년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또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채권자 DDD은 2015.11.20.에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을 때 채무가 청구인에게 이전 된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2016.4.29. DDD의 채권최고액 000원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전소유자에서 청구인에게로 이전등기된 점 등을 보면, 쟁점주택의 대금청산은 DDD에 대한 근저당채무가 전소유자에서 청구인에게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이 매매대금 지급의 근거자료로 제출한 000원 중에서 객관적인 금융거래 증빙자료로 확인되는 금액은 000원에 불과하여 자필영수증만으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전소유자가 2015.11.23. 청구인 앞으로 “등기이전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000원을 수령하면 매매와 관련한 대금결제가 완료됨을 확인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확인서에 기재된 000원이 잔금이 아니라 경비조의 보상금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할만한 다른 사정이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심판원은 000청장이 2016.8.29. 발급한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에 쟁점주택의 잔금지급일이 2013.4.30.로 본 구체적·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000지방법원 결정서에는 따로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대금청산일은 최소한 2015.11.23. 이후이나 구체적인 시점이 불분명하므로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16.4.29.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2년 보유)을 충복하지 못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서3132, 2021.11.02.)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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