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1 (월)

  • 흐림동두천 5.0℃
  • 흐림강릉 9.7℃
  • 서울 8.4℃
  • 대전 11.3℃
  • 대구 13.2℃
  • 울산 13.4℃
  • 광주 13.5℃
  • 부산 13.9℃
  • 흐림고창 14.0℃
  • 흐림제주 18.8℃
  • 흐림강화 5.1℃
  • 흐림보은 11.9℃
  • 흐림금산 11.8℃
  • 구름많음강진군 13.9℃
  • 흐림경주시 12.7℃
  • 흐림거제 14.7℃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부부간 증여재산, 채무변제금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 못해

심판원, 객관적 증빙자료 없는 금전소비대차 거래 사전증여로 봐 부과처분 잘못 없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채무변제금이라고 주장하나, 금융차용 증빙서류 및 이자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합산된 증여 가액에 대한 증여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4.1. 사망한 AAA(이하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2019.10.31. 상속세 신고 시 상속과세가액 OOO원, 과세표준 OOO원으로 하여 2019.4.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했다.

 

처분청은 2020.8.26.∼2020.11.30.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7.7.18. 피상속인이 수표로 발행한 현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 당시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신고한 OOO원에 대한 증여세 누락금액과 함께 2021.1.20. 청구인에게 합산된 증여 가액에 대한 2017.7.18. 및 2018.9.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부과처분하고, 상속세 OOO원을 환급결정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1.4.9. 이의신청을 거쳐 2021.8.19.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에 의하면 부부간 금전거래는 개개의 거래가 아니라 전체 거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사회통념상 부부간에는 이자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차용증이 없는 금전거래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 보이므로 쟁점금액은 증여라기보다는 부부의 공동생활과정에서 상호간 자금충당의 편의상 이루어진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동안 OOO원이고,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OOO원으로 해당 금액에서 생활비 추정액 OOO원(월 추정생활비 OOO원×120개월)을 제외하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OOO원이므로 쟁점금액은 채무변제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두고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금융차용 증빙서류 및 이자지급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상속개시일 전 10년간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며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채권·채무액을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또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쟁점금액에 대해 임대보증금을 수표로 지급한 것이라고 했으나, 해당 주장이 잘못됐음을 확인한 이후에는 노령이라 기억의 한계에 부딪혀 잘못 소명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며, 실제는 금융거래내역에서 생활비 추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부간 금전거래라고 하는 등 객관적 증빙이 없고 일관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채무변제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와 관련된 금융차용 증빙서류 및 이자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피상속인은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 꾸준히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청구인은 2019년 임대소득 OOO원 외에는 뚜렷한 수입원이 나타나지 않고,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재산규모(2018.3.23. 증여받은 OOO 지분 OOO원 및 2018.9.21. 증여분 OOO원)로 볼 때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자금여력에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원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주문과 같이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중5035, 2021. 11. 2.)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종규 칼럼] 국세청의 혁신세정 ‘명암’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과세권자와 납세자는 조세법적 채권, 채무 계약 관계다. 사유재산에 대한 세무 조사권 행사가 가능한 과세권자는, 그래서 세금 부과를 당하는 납세자와 서로 다르다. 받는 자와 내는 자가 뿌리 박힌 종속 관계를 형성해 온 세정사적 사실 때문일까. 과세권자가 세정현장에서 이른바 갑질을 자행하려는 경향이 짙었던 해묵은 ‘갑질 경험칙’을 말끔히 지우기에는 아직도 거리감을 남긴다. 수직관계가 더 익숙했던 세정관습을 지금껏 탈피 못 한 건지 긴가민가하다. 서로 다른 인식 차이가 빚은 오해와 진실은 세무조사 현장에서 종종 불거지는 다툼이다. 납세자는 사유재산을 어떻게든 지키려는 합법적 절세의 지략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과세권자는 재정조달이라는 대의명분과 공권력을 앞세워 공적인 세무조사권 강화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칼자루를 쥔 과세권자의 관료적인 군림과 권위주의적 작태가 어쩌면 만연했을 것이다. 세수 제일주의 시대의 추계과세 행정은 말 그대로 극치였기에, 아마도 그리했으리라고 어렵지 않게 짐작이 간다. 사실 납세자 중심 세정을 주창하고 실행에 옮긴 지는 꽤 오래다. 남덕우 재무부장관 재임 때다. 직제를 변경, 세정
[인터뷰] 정균태 한국청년세무사회장 '국제교류 방점 찍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청년세무사회(이하 한청세) 제4대 회장으로 취임한 정균태 회장이 취임 6개월을 지나 7개월을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불철주야 바쁜일정을 보내고 있는 정균태 회장을 어렵게 조찬 인터뷰를 통해 만나 봤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조찬 인터뷰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회장 취임 후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이 궁금합니다. 지난 4월 말 취임 이후, 5월~6월 종합소득세 신고, 7월 사무실 워크숍에 휴가 등으로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특히 10월 베트남 국제교류(동라이세무당국, 코참) 준비로 시간이 더욱 빨리 지나간 듯 합니다. 베트남 국제교류는 처음 진행한 행사고, 베트남이 공산국가라 세무당국 허락 및 코참 청년기업가 협의회의 일정 및 의견교환이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베트남 일정을 무사히 그리고 성대하게 대접받고 왔습니다. 따라서 계속적인 교류를 위해서 12월에도 소수 회장단만으로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청년세무사회 회장직 뿐만 아니라, 김정훈 역삼지역세무사회 간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빛처럼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부 면면을 소개해 주신다면. 한국청년세무사회(이하 ‘한청세’)의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