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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과세전적부심사 못 받은 부과처분 절차상 하자 주장 인정 못해

심판원, 과세예고통지한 날로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 기간 남아 있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세무서장이 국세청장으로부터 부족 징수한 법인세 등에 대한처분지시를 받고 1개월 내에 과세예고통지를 한 사실을 보면 부당하게 과세예고통지를 지연하였다거 하는 사정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000서장은 2018.3.26.부터 2018.9.30.까지 AAA의 2013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AA가 합계 000원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2018.11.7. 2015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는데2020.12.23. 000청장(감사관)으로부터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으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000원으로 재산정한 후, AAA에 대해서 쟁점주식의 저가취득에 따른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CCC등에 대해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증액경정하여 2021.1.6. 및 2021.1.8. 청구인들에게 법인세 등에 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2021.2.1. 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000서장은 2021.3.11. 이를 불채택 및 각하하고 2021.2.17.부터 2021.3.23.사이에 AAA에 대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과 DDD에 대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2015년 4분기 증권거래세 00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000서장 및 000서장은 2021.2.16.부텉 2021.3.24. 사이에 CCC 및 EEE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해 2021.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에 의하면 000서장은 이 사건 AAA조사를 통해 이미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증가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000국세청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시정명령을 받았던 2020년 9월경에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명확한 사유 없이 이 사건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지연시키다가 부과제척기강의 만료일까지 3개울도 남지 않은 2021.1.5.에서야 통지함으로써 청구인들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주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청구인들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써 이 사건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들은 000서장은 2021.1.6. 및 2021.1.8.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들에 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다만, 국세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각 2021.3.31., 2021.2.28.)까지 3개월 이하의 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각하(심사제외)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에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56...10에서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으로 주식평가액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4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을 반영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증액평가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결정· 고지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000서장이 이 사건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에 관한 과세예고통지를 한 날(2012.1.6. 및 2021.1.8.)로부터 이 사건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1.3.31. 및 2021.2.28.)까지 3개월 이하의 기간이 남아있었고, 000서장이 2020..12.13. 000청장으로부터 부족징수한 법인세 등에 대한 처분지시를 받고 1개월 내에 과세예고통지를 한 사실을 보면 부당하게 과세예고통지를 지영하였다거나 하는 사정도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심판원은 처분청들은 000국세청 감사관의 000세무서에 대한 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 이 사건 AAA조사 후 청구인들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재조사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한 심판원은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에 관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여 이를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은 AAA의 주주(DDD는 AAA의 사내이사)이고 대표이사 BBB의 특수관계인이므로 당초 쟁점주식매매거래에 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소신고· 납부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시의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부3060, 2021.10.27.)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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