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원천 IP가 이끄는 K-콘텐츠의 현재 2025년 K-콘텐츠 시장에는 여러 흥행작이 등장했지만, 그중에서도 두 작품이 작가컴퍼니의 원작이다. 웹소설을 기반으로 한 ‘중증외상센터’와 ‘폭군의 셰프’가 장르를 달리하며 각각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 두 작품의 공통점은 단순한 흥행을 넘어, 원천 IP의 힘이 어떻게 콘텐츠 시장에서 발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는 데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두 작품의 원천 IP를 보유하고 있는 작가컴퍼니가 있다. 콘텐츠 산업에서 화제작은 매년 등장하지만, 원천 IP 회사가 주도권을 갖고 시장을 흔든 사례는 흔치 않다. 작가컴퍼니의 행보는 이 점에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작가컴퍼니의 출발은 소박했지만, 이 회사는 초창기부터 스토리 자체에 대한 감각이 남달랐다. 단순히 웹소설을 유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획 단계에서부터 영상화와 세계관 확장까지 염두에 두는 방식으로 내부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이 전략은 시간이 흐를수록 위력을 발휘했고, 결국 ‘폭군의 셰프’와 ‘중증외상센터’라는 결과물로 나타났다. 특히 ‘폭군의 셰프’는 최고 시청률 17.1%를 기록하며 국내 흥행을 이끌었고, 동시에 넷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孔子曰; 益者三友, 損者三友. 友直, 友諒, 友多聞, 益矣. 友便辟, 友善柔, 友便佞, 損矣 공자왈; 익자삼우, 손자삼우 우직 우량 우다문 익의. 우편벽 우선유 우편녕 손의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유익한 벗은 세 종류가 있고, 해로운 벗도 세 종류가 있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의가 있고, 식견이 넓은 벗이 유익하다. 아첨하거나 줏대가 없거나 말만 앞서는 벗은 손해다.” - 계씨季氏 16.5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가족 다음으로 친구일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가족보다 친구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가족은 선택할 수 없지만, 친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친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서로가 선의의 경쟁을 하고 같이 성장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벗의 관계일 것입니다. 반대로 친구 때문에 마음 고생을 하고, 피해를 지속적으로 입는 경우에는 차라리 친구가 없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해로운 친구와 이로운 친구 공자는 해로운 친구를 세 가지 언급했습니다. 아첨하거나 줏대가 없거나 말만 앞서는 벗이 그것입니다. 나에게 비위를 맞추거나 아첨하는 말은 달콤하게 들립니다. 이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노란봉투법 핵심 변화와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이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노동조합 대응에 대한 경영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과 대응방법으로서의 도급업체 실태점검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①사용자 개념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추가(사용자 범위 확대), ②노동조합 개념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 삭제(노동조합 소극적 요건 일부 삭제), ③노동쟁의 개념에 “근로자의 지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근로조건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을 추가(노동쟁의 개념 확대), ④손해배상 책임 관련 “사용자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 방위를 위해 부득이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책임 면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조합 내 지위, 역할 등에 따라 책임비율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Everything rally, All-time high! 최근 들어 우리 자산시장에서 눈여겨 볼만한 ‘격세지감(隔世之感)’의 표현으로 회자됐던 문구다. 이는 미국증시에서 비롯된 표현으로 주요 자산들이 동반 상승하면서 개별 자산들이 신고점을 갱신한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비록 코인 같은 일부 위험자산과 금값은 고점에서 상승세가 꺾이거나 증시도 등락을 거듭하며 변동성이 강화된 면모를 보이기도 했지만 유동성의 힘과 정책적 효과에 힘입어 앞선 표현처럼 시세상승에 대한 기대치도 확대되는 모양새다. 특히, 미국증시의 상승세를 지켜보며 장기간 박스피란 오명을 썼던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000포인트 시대를 열었고 지역별 차별화는 있더라도 수도권 부동산은 초강력 규제에도 불구하고 그 열기가 여전히 뜨거워 보인다. 그러나 회원권시장의 분위기는 예상과는 다르게 미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 그 이유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과거보다 회원제 골프장들의 숫자 감소함에 따라 충분한 희소성을 갖추고 있고 기타자산의 한 축으로 역할을 해오고 있으나 이번 자산시장 랠리에서 유독 소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닌 게 아니라, 에이스회원권거래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20년 만에 열린 한국 APEC, 그 상징성과 전략적 의미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는 단순히 ‘큰 국제행사’가 아니다. 이번 회의는 2025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북 경주에서 개최됐다.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21개 회원국 정상과 기업인, 관료 등 약 6천 명을 한 자리에 모은 자리였다. 이는 2005년 부산 APEC 이후 20년 만의 국내 개최이자, 새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이 본격적으로 ‘중견국 리더십’을 시험대에 올리는 무대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이번 APEC의 공식 주제는 “지속가능한 내일을 함께 만들자: 연결‧혁신‧번영(Connect, Innovate, Prosper)”으로, 공급망 안정과 디지털 무역 규범(연결), AI‧빅데이터‧에너지 전환과 같은 기술혁신(혁신), 그리고 포용적 성장과 녹색 금융(번영)을 축으로 삼는다. 한국은 이번 APEC에서 단순히 개최국을 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조정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으며, 특히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을 ‘충돌’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경쟁’의 틀로 유도하려는 외교적 시도를 하고 있다. 이는 공급망 불안, 보호무역주의, 기술
(조세금융신문=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주택가격의 형성 부동산학에서 가격 발생 요인은 유용성, 상대적 희소성 그리고 유효수요이다. 여기서 유용성이란 인간의 욕구나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을 말하며 수요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발생 요인이다. 즉, 토지의 경우 용도지역에 따라 사용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격이 다르게 형성된다. 뿐만 아니라 건물도 마찬가지다. 또한 상대적 희소성은 인간의 욕구에 비해 그 수나 양이 부족한 상태를 말하며 물리적 측면이 아닌 지역적, 용도적 측면에서 부족함을 말한다. 즉, 수요에 비해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면 가격은 상승한다. 그리고 유효수요는 실질적인 구매 능력을 의미하며 구매 의사와 지불 능력을 갖춘 수요를 우리는 유효수요라고 한다. 유효수요는 시기, 지역, 부동산 가격의 절대적 수준 등에 따라 변화한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바로 주택의 공급량과 유효수요 그리고 유동성 자금이다. 이중 주택공급 정책만큼은 일관성 있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 그러나 주택수요의 증감과 유동성 자금(대출 규제와 완화, 이자율 등)의 증감은 경기 상황과 맞물려 변동성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는 후유증을 부르기 십상이다. 교통사고 직후에는 증상이 없었으나 시간이 지난 뒤 통증이 나타나는 게 후유중이다. 그러나 상당수는 MRI나 CT 촬영을 포함한 다양한 검사를 해도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 이 경우는 근육이나 인대에 이상이 있는 근골격계 질환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 교통사고로 발생한 경추 염좌도 근골격계 질환이다. 경추는 7개의 목뼈로 구성되어 있다. 각 목뼈는 충격을 흡수하는 디스크에 의해 분리되어 있다. 이는 유연한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지만 외부의 충격을 받으면 손상에 취약하다. 차량이 충돌하면 탑승자의 경추가 급격이 앞뒤로 젖혀졌다가 다시 앞으로 꺾이게 된다. 이로 인해 목뼈 주위의 인대와 근육 손상이 발생한다. 교통사고 후 시간이 지난 뒤 목 부위의 불편함이 나타나는 이유다. 고개를 돌릴 때 목이 뻐근하고, 어깨와 등까지 통증이 확산되기도 한다. 때로는 팔 저림, 두통, 어지럼증 등의 신경계 증상으로 악화되기도 한다. 경추 염좌 치료 약재 중 하나가 두충(杜仲)이다. 약으로는 두충나무 껍질을 쓴다. 한방에서는 두충이 약한 근골을 다시 붙들어 주는 약재로 통한다. 녹용처럼 보양약(補陽藥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한자 ‘관세(關稅)’는 국경의 관문에서 걷는 세금을 의미하며, 근대 이전 한국과 중국에서도 주로 국경 통과 시 부과되는 통행세 개념으로 사용되었고, 또 역사상 실제 징수한 사례들이 보인다. 그러나 근대적 의미의 관세는 1842년 난징조약에서 청나라가 영국 상품에 일률적으로 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본격화되었고, 이때 중국이 도입한 영국의 세관/관세 제도가 개항과 함께 조선과 일본에도 도입되었기 때문에, 영국 세관의 역사를 알면 우리나라의 세관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 소개한다. 영국에서 관세는 국가의 관세로서 제도화되기 훨씬 전부터 지방 베이스로 발생되었으며 국경관세(통과세, 수출입세)로서의 성격이 짙었다. 프랑스로부터의 주 수입품인 포도주 20통에 1통 비율의 종량세를 징수하면서 관세 제도가 발전하였다. 12세기까지는 관세는 각 지방의 권력자에 의해서 징수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1215년 대헌장(Magna Carta)에 서명한 존왕이 부족한 전쟁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1203년에 <항구에 있어서의 관습적인 세는 지방 관료의 손을 거치지 말고 직접 국가의 재무부 장관에게 납부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2025년의 마지막 달력은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의 ‘전환 기간’ 종료를 알리는 경고음과 같다. 2023년 10월부터 시작된, 배출량 ‘보고’에 그쳤던 전환기간이 끝나고 2026년 1월 1일부터는 실제 ‘비용’을 지불하는 본시행 단계가 시작된다. 많은 국내 수출 기업들이 지난 2년간 CBAM을 그저 번거로운 ‘환경 규제’나 ‘행정 서류 작업’ 정도로 여겨왔다. 만약 지금도 그렇게 인식한다면, 2027년도 재무제표에 예기치 못한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CBAM의 본질은 환경보호라는 명분 뒤에 숨은 강력한 ‘신(新)무역장벽’이자 사실상의 ‘탄소 관세’이다. CBAM의 본질은 환경규제가 아니다. 이 제도는 EU 산업 경쟁력 보호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위한 전략적 수단이다. 수출 기업이 이를 단순 환경 보고 체계로 이해하거나 컨설팅 문서만 준비한다면, 본시행 이후 실제 비용 정산 단계에서 대응 체계의 허술함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특히 CBAM은 단순 탄소 배출 보고가 아니라 제품별 HS분류‧생산공정 정보‧공급망 원산지‧배출계수 데이터가 연결되는 통합 검증 체계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존 관세 신고 체계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가업승계는 컨설팅 분야의 종합예술이라고 할 만큼 고려할 부분이 많은 분야이다. 필자의 경우 가업승계 업무를 하면서 고객들에게 “가업승계 업무는 종합병원에서 중대수술을 받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통상 종합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는 경우 바로 수술을 하는 게 아닌 병원에서 수술 전 몸 전체를 진단하여 치료할 부분은 치료한 후, 최적의 수술 전략하에 의사가 수술을 하고, 수술이 끝난 후에는 환자 스스로의 철저한 사후관리가 있어야만 완치가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가업승계도 D-day를 향해 세무사가 철저하게 사전진단하여 요건과 부족한 점을 채운 후, 세무사가 최적의 승계전략을 세워 가업승계를 하고, 가업승계가 끝난 후에는 기업 스스로 5년의 사후관리를 충족해야만 승계가 마무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업승계는 준비하고 고려할 부분이 많은 분야인바 이번 호에서는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한 7계명을 소개하고자 한다. Ⅰ. 매년 결산 시 사업무관자산비율 체크한 후 사업무관자산 최소화 전략을 실행하여야 한다. 최근 5년간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 평균액은 20억원 내외로 한도액 대비 턱없이 낮은 금액이다. 평균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자동차 사고는 골절과 인대 손상을 부르기 십상이다. 부러진 뼈나 충격을 받아 손상된 인대는 회복이 늦은 편이다. 골절과 인대손상은 빠른 치료가 필수다. 치료가 늦어질수록 회복이 더디고, 통증이 오래간다. 심한 경우 기능저하 우려도 있다. 골절과 인대손상 치료에 좋은 한약재가 골쇄보(骨碎補)다. '부러진 뼈도 보(補)한다'는 의미의 이 약재는 골세포 증식효과가 있다. 골대사 활성화와 혈류개선 촉진으로 골밀도 향상, 뼈세포 성장, 염증 억제 작용을 기대할 수 있다. 필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타박상, 골절, 인대손상 환자에게 종종 골쇄보와 함께 인대 강화에 유용한 두충(杜仲), 속단(續斷), 오가피(五加皮) 등을 함께 처방한다. 인대나 뼈의 재생 촉진, 통증 완화는 물론 신체의 복원력을 강화하는 치료법이다. 보양(補陽)을 하는 골쇄보는 신장의 양기운을 북돋는다. 손상된 근육과 뼈 활성화에 도움되는 원리다. 신장 기능과 연관된 이명(耳鳴)과 간에 밀접한 이롱(耳聾)에도 처방한다. 이명은 귀에서 소리나는 것이고, 이롱은 귀가 잘 안들리는 증상이다. 다만 골쇄보는 음액(陰液) 부족으로 열이 나는 음허내열(陰虛內熱)과 대변에 피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이번편에서는 EU와 함께 필자가 활동하고 있는 세계관세기구(WCO)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필자는 현재 '주벨기에 EU대사관'겸 'NATO 대표부'에서 관세관의 업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타이틀로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 관세관이다. 아마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지만, WCO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세계관세기구는 전세계 관세당국이 모여 관세제도에 대해 논의하는 관세외교에 있어서 UN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관세가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만 인식되고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관세라 하면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뿐 아니라 관세액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관세평가, 제품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품목분류, 국경관리, 통관 등 매우 다양하며 이를 통틀어 관세제도라 부른다. 이러한 관세제도는 국제무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관세제도를 복잡하게 만들어놓으면 국제무역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이재명 정부의 3번째 부동산 대책인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되었다. 이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 규제지역 확대 카드로 요약이 된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상당수 지역에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펼치면서 이를 피해간 인천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란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 전면 확대한 규제망… 대출‧세금‧거래 ‘3중 압박’ 정부는 지난 10월 15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한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역은 물론 경기 핵심 지역까지 규제지역으로 대폭 확대된다. 자세하게는 기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용산)에 더해 서울 21개 자치구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이자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경기도에서는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동안), 용인(수지), 의왕, 하남 등 12개 지역이 추가됐다. 지정 효력은 10월 16일부터 발생하며, 20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되어 투자 수요 진입이 어려워지고, 사실상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만 이뤄질 전망이다. 규제지역에선 금융‧세제‧청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된다. 주택담보
(조세금융신문=함광진 행정사) 많은 중소기업 대표들이 ‘사규’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인사, 근로시간, 징계 절차 등을 떠올린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도 “우리 회사는 직원이 몇 명 안 되니까 사규는 필요 없어요”, “노무사한테 인사규정은 이미 받아놨어요”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사규를 ‘직원 관리용 문서’로만 인식하다 보니, 대부분의 회사에서 사규는 ‘노무 이슈가 생길 때만 꺼내는 문서’가 되어버렸다. 결국 사규가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리스크 관리에 기여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서류’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사규는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 사규는 노무관리 문서가 아니다. 사규는 회사의 운영 질서를 제도화한 경영 인프라다. 기업이 작을 때는 대표의 판단과 말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지만, 조직이 커질수록 ‘말로 하는 경영’은 불확실성과 혼란을 낳는다. 사규는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장치다. 예를 들어, 직원이 회사 물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때 어떤 절차로 처리할 것인가? 외부와 계약할 때 누가 결재권을 가지며, 어떤 서류가 필요할 것인가? 회계 처리나 비용 집행 시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이 노무 문제가 아니라 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