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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서기수의 경제+] 2026년에도 ETF 투자 열풍 하지만 세금은…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최근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ETF(상장지수펀드)는 ‘국민 투자 상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6년 현재, 국내 ETF 시장의 순자산총액(AUM)은 300조 원 시대를 개막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일단 ETF의 장점은 주식처럼 쉽게 투자를 할 수 있고 비용도 펀드 등의 투자 상품과 비교해서 저렴하며, 무엇보다 지수·업종·원자재·달러 등의 통화·채권 등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에 한 번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레버리지나 인버스처럼 내가 관심 있는 기초자산의 배수를 같은 방향 혹은 반대 방향으로 수익을 추구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ETF의 유일한 투자가 안 되는 부분은 개별 종목에 대한 직접 투자였지만, 이마저 정부에서 레버리지나 인버스 등의 파생 기능을 넣어 개별 종목에 대한 ETF 방식의 투자를 논의하고 있다고 하니 이제 ETF로 못 하는 투자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싶습니다.

 

하지만 수익률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내가 번 수익의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가 자칫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호에서는 ETF 투자의 종류별 세금 체계를 자세히 살펴보고, 연금저축, ISA, IRP 등 절세 계좌를 활용한 스마트한 투자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TF는 상장된 국가와 투자하는 자산에 따라 세법상 분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국내 상장·국내 투자 ETF(예: KODEX 200, TIGER 반도체)입니다. 우리나라 거래소에 상장돼 있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비과세입니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 주식형 ETF의 매매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걷지 않습니다. 다만 분배금(배당금)에 대해서는 15.4%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TF에서 나오는 배당 성격의 수익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예금 이자와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두 번째 종류로는 국내 상장·해외 투자 ETF(예: TIGER 미국S&P500, ACE 미국나스닥100)입니다. 국내 거래소에 상장돼 있어 원화로 쉽게 살 수 있지만, 내용은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 지수를 따르는 상품입니다.

 

최근 가장 인기가 많은 유형인데 이러한 종류의 ETF의 매매 차익은 양도소득세가 아닌 15.4%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국내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분배금은 국내 상장 국내 투자 ETF와 같이 15.4%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이 수익들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근로소득 등과 합산돼 최고 49.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알아볼 ETF의 종류로는 해외 상장·해외 투자 ETF(예: QQQ, VOO, SCHD)입니다. 미국 나스닥이나 뉴욕증권거래소에 직접 상장된 상품에 달러로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이 ETF들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22%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단, 연간 250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가 돼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만 22%를 냅니다.

 

기존 은행 상품의 정기예금이나 적금에 부과하는 15.4%의 세금과 비교해서는 부담스러워 보이지만, 종합소득세를 부담해 30%대 이상 세금을 내는 경우이거나 상당한 수익을 목표로 한다면 기꺼이 투자해도 좋을 듯합니다.

 

분배금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15% 배당세를 원천징수합니다(국내에서 추가 징수 없음). 또한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이므로 수익이 아무리 커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액 자산가들이 해외 직구를 선호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절세의 핵심: ISA, 연금저축, IRP 활용하기

 

지금까지 ETF의 종류별 세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세금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ETF 투자의 성패는 ‘얼마나 세금을 줄이느냐’에 달려 있고, 특히 국내 상장 해외 투자 ETF의 경우 일반 주식 계좌보다 절세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우선 중단기 투자의 만능이라고 할 수 있는 ‘ISA(개인종합관리계좌)’의 활용입니다. ISA는 일반적으로 ‘만능 통장’이라 불립니다. 국내 상장된 모든 ETF에 투자할 수 있고 손익을 통산(이익과 손해를 합산)한 후 순이익 중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초과분도 15.4%가 아닌 9.9%로 저율 분리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고수익을 노리는 투자자에게 필수입니다.

 

둘째로는 연금저축펀드 & IRP의 활용입니다. ‘노후 준비와 세액공제를 동시에’ 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활용해야 할 상품들입니다. 이 계좌들은 국내 상장된 ETF(레버리지·인버스 제외)에 투자할 수 있으며 해외 직구는 불가능합니다.

 

장점으로는 투자하는 동안 발생하는 매매 차익과 분배금에 대해 당장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세금이 재투자돼 복리 효과 극대화). 어려운 표현으로 ‘과세이연’이라고 하는데, 당장 세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 큰 혜택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나중에 연금 수령 시 저율 과세가 되기는 합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15.4%가 아닌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그리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닙니다. 세액공제도 가능해 연간 납입액에 대해 최대 900만 원(연금 600만 원 + IRP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연말정산 시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액 투자자(수익 25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해외 직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공제 혜택). 중단기 목돈 마련이 목표인 투자자의 경우 ISA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해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받고, 노후 준비를 위한 투자자라면 연금저축과 IRP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고 과세이연 효과를 누리며 장기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액 자산가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해외 상장 ETF(양도세 22%)와 절세 계좌를 적절히 배분하는 포트폴리오가 필요합니다.

 

세금을 아는 것이 수익률을 1~2% 더 올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확실한 전략입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최적의 계좌를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프로필]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현)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

(현)서울시민대학 사회경제분야 자문교수

(전)한미은행, 한국씨티은행 재테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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