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이자 ‘메가톤급’ 국익 사업으로 평가받는 대규모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대미투자특별법’을 26일 공식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발의되면, 한미 양국이 합의한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25%→15%)가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될 수 있는 핵심 요건이 갖춰져 관련 기업들의 환급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0년 한시 ‘한미전략투자공사’ 신설…韓銀 외환보유액 운용수익 활용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직접 대표 발의한 이 특별법은 양국이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의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특별법에는 ▲전략적 투자 추진체계와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최대 20년) 등이 담겼다. 사업 관리 구조는 산업통상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가 1차 검토를 맡고,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가 투자의사를 심의·의결하는 방식이다. MOU에 명시된 안전장치 준수도 법제화했다. 연 200억 달러 송금 한도 내 집행, 외환시장 불안 우려 시 투자 시점·규모 조정 요청,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된 사업만 추천, 국내법 충돌 여부를 포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은 5.3조원으로, 납부의무자는 63만명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4일부터 2025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납부일은 내달 15일까지다. 주택분은 54만명‧1.7조원, 토지분은 11만명‧3.6조원이며, 토지와 주택 동시 해당자는 2만명이다.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은 반드시 내달 12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분납은 홈택스를 통해 간편 신청할 수 있으며, 분납세액을 뺀 나머지 고지세액을 납부하고, 나머지 분납세액은 내년 6월 15일까지 나눠내면 된다. 1세대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5년 이상 장기보유자의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하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유예할 수 있다. 납부유예 신청기한은 내달 12일까지다.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하거나 합산배제·특례신고를 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이 지난 18일 이사회에서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orea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KSSB) 비상임위원에 이정두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이번 선임은 기존 조윤남 비상임위원의 임기만료 및 금융감독원의 후보 추천에 따른 것이다. 이정두 신임 비상임위원은 고려대 법학과 출신으로 미 인디아나 주립대에서 로스쿨 법학석사(LLM), 법학박사(SJD)를 거쳐 미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감독국, 은행감독국, 공시제도실, 공시심사실, 신용평가실, 자본시장조사국, 감독조정국 등 주요 부서에서 근무했으며, 금융연구원 금융법연구센터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 지정 자문위원,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 위원,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이사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금융연구원 디지털금융연구실에서 선임연구위원을 맡고 있다. 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는 지속가능성공시기준의 제정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심의·의결기구다. 위원회는 위원장, 상임위원, 7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가 올해 자동차세 상승체납자와 상시 대포차를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펼친 결과, 차량 3914대를 영치하고, 212대를 견인해 공매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매를 통한 징수액은 약 16억원이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분기별 1회 총 4회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했다. 참여 기관은 31개 시군, 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등이며, 총 1425명이 단속에 참여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 및 대포차 의심 차량이다. 상습체납으로 영치된 차량은 2663대로 대형마트나 각종 행사장, 고속도로 요금소 등 차량 밀집 지역 중심 현장 단속이 이뤄졌다. 이 중 6대는 공매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3월에는 대포차 의심 차량 2만8693대 자료를 각 시군에 배포해 상시 단속에 착수했다. 영치된 차량은 1251대로, 이중 206대는 공매를 통해 7억5500만원을 징수했다. 분기별 징수액은 1분기 2억1000만원, 2분기 1억4000만원, 3분기 1억9000만원, 4분기 3억1000만원 등 약 8억5000만원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습·고질 체납을 엄정 대응해 성실납세자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과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간 간담회에 참석해 관세사의 사회적 책임과 더불어 수출입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문자격사 제도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과 기업에게 제공되는 전문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관세사회를 비롯해 한국공인노무사회, 대한변리사회, 한국세무사회 등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소속 6개 단체 대표들이 자리에 함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재열 회장을 대신해 성태곤 상근부회장이 한국관세사 대표로 참석했다. 성 부회장은 관세사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며, 한국관세사회가 베트남 다낭시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현지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등 국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했다. 수입물품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등 관세행정 개선 건의 특히, 한국관세사회는 수출입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제도 개선 과제로 수입물품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설명했다. 이는 공정한 무역환경 조성과 수출입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된장을 만들기 위해 수입한 중국산 ‘발효 대두’의 품목분류를 둘러싸고 수입업체와 세관이 공방을 벌였다. 관세율 8%가 적용되는 ‘기타 장류(메주)’인지, 아니면 45%의 고율 관세가 매겨지는 ‘대두 조제품’인지가 분쟁의 핵심이다. 쟁점이 된 물품은 중국에서 수입된 낟알 형태의 발효 콩이다. 대두를 삶은 뒤 바실루스속균(고초균)을 넣어 발효시키고 건조한 낟알상 제품이다. 업체는 이를 ‘메주’로 판단해 수입했다. 업체는 수입신고 당시 품목번호를 ‘기타 장류’(HSK 2103.90-9040호, 기본세율 8%)로 기재했고, 세관은 이를 그대로 수리했다. 이후 세관은 분류 오류 가능성을 제기하며 중앙관세분석소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 결과 이 물품은 “대두를 삶아 고초균으로 발효시킨 건조 낟알”로 확인됐고, 분석소는 제2008호(대두 조제품) 또는 제2103호(메주)에 분류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세관의 질의를 받은 관세평가분류원은 이 물품을 ‘대두 조제품’(HSK 2008.19-9000호)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최종 회신했다. 세관은 이를 근거로 45% 세율을 적용해 과세했고, 업체는 수정신고로 부족 세액을 납부했다.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5일 국세청 세종 본부청사 대강당에서 서기관 승진자 30명에 임명장을 전달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승진자들에게 직접 임명장을 전달하며,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와 더불어 미래 관리자로서 활동해주기를 당부했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승진자들은 지난 11월 24일자 기준 승진발령받은 사람들로 격무부서인 국세청 본부를 중심으로 승진이 이뤄졌다, 이밖에 비고시의 승진소요연수를 단축하고, 민간경력채용 출신 인재를 발탁하는 등 다양한 인재 확보도 진행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상속세 체제 개편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소위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산취득세' 도입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해 "지금 당장 추진하기는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개정안 도입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가 2조원에 달한다"며 "조세 중립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기재위는 공청회 등을 열어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상속재산 전체가 아닌 개인이 물려받은 몫에 개별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겠다며 상속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상속 재산에 매기는 누진세 부담이 낮아져 일각에선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과도한 입증 책임과 평균 5년 이상 소요되는 긴 사법 처리 기간으로 인해 '사후 약방문'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김신언 세무사(동국대학교 겸임교수·미국변호사)가 조세정책을 활용한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기업의 '안전 불감증'을 '경제적 유인'과 '강력한 제재'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안전 투자, 비용 아닌 이익으로"…인적 투자 세액공제 신설 제안 김신언 세무사는 지난 20일 국회 세미나에서 2024년 산업재해 사망자가 2098명에 달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사고의 핵심 원인이 "시설보다 안전관리자 부족, 1인 작업 관행 등 인적 요소에 있다"고 진단했다. SPC 끼임 사고 사례를 들며 인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한 그는 "기업이 안전 투자를 비용이 아닌 이익으로 인식하도록 조세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안전시설 투자 세액공제는 법령 최하단에 위치해 적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핵심 원인인 인력·근로 형태 개선 및 교육 중심의 투자에 대한 조세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라는 것이 김 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이에 대한 해결책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관세 특혜를 악용해 일본산 가리비를 태국산으로 속여 수입한 국내외 업자들을 적발하고 검찰에 넘겼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내 수요가 줄어든 틈을 타 원산지를 위장하고 20%의 관세까지 면제받으려 한 파렴치한 범죄 행위가 드러났다. 25일 관세청 부산본부세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합동 수사를 통해 수입업자 A씨(60대, 남)와 태국 수출업자 B씨(60대, 남)를'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과 '관세법' 등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산 냉동 가리비 관자 약 26톤(시가 약 11억 원 상당)을 태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한-아세안 FTA에 따라 태국산 수산물은 관세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수사 결과, 수입업자 A씨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내 수요가 줄어든 시점을 기회로 삼아 2024년 9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원산지를 위장한 가리비를 수입했다. 특히, 태국 수출업자 B씨는 원산지를 태국산으로 '세탁'해주는 대가로 일반 제품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 물품을 수출하는 등 조직적인 범행을 저질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