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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장 회의] AI스타트업 창업 5년간 정기 세무조사 제외…R&D공제 전용창구 개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AI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각종 수출기업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AI 중소기업 가운데 창업 5년 이내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이밖에 AI 중소기업은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전용상담창구를 통해 AI 중소기업에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 세제혜택 안내에 나선다.

 

관세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정기 법인세는 3개월, 중간예납 법인세는 2개월씩 납부기한을 직권연장한다. 이들 기업들에 대해 세무검증을 배제 등 지원에 나선다. 환급금에 대해선 신고기한 후 5일 이내 지급한다.

 

관세 등에 취약한 산업군 해외진출기업 보호를 위해 각국과 전략적 이중과세 사전합의(APA)에 나선다. 교민・진출기업의 세정수요가 많은 지역에 국세관을 파견해 현지 세무애로에 대해 사안별 액션플랜을 수립해 대응한다. 또한, 양자교류・다자회의체 등을 활용해 실용적 세정외교에 나선다.

 

이밖에 우리 주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K-SUUL AWARD’를 개최해 선정된 업체의 해외판로를 확보하도록 돕고, APEC 등 국제행사에서 우리 술을 적극 홍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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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