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오는 21일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세제발전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한다. 본회 및 지방회 회직자들에 따르면 이번 제13회 한국세무포럼은 국세를 비롯해 지방세 분야에서 각 1개의 주제를 선정, 스페셜로 진행할 예정이다. 제 1주제는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 연구위원장인 이강오 세무사가 좌장을 맡고, 주제발표자는 이한우 세무사가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의 타당성 검토와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에 대한 연구과제를 발표한다. 제 2주제는 한국세무사회 고은경 부회장인 고은경 세무사가 좌장을 맡아서 진행하며, 주제발표자는 박 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취득세 과세표준 사전검증제도와 구체적 도입방안'에 대해 설파한다. 이날 지정토론자로는 제 1주제에서는 송헌재 시립대 교수와 김 한 세무사가 나서며, 제 2주제에서는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세정제도연구센터장이 열띤 토론을 펼치게 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발표자, 토론자 등만 현장 참여가 가능하다. 실시간 시청을 희망하는 경우 세무사TV 접속후 시청할 수 있으며 행사 진행중 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장부에 근거하여 종소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쟁점계산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경정결정을 하였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쟁점인건비 중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된 금액은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1994.1.11. 000시장에서 2020.4.7.까지 채소 및 과일 도매업을 운영하였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000상회로부터 수취한 매입계산서 10매(쟁점계산서)의 공급가액 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또 처분청은 000국세청장으로부터 000상회가 거짓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를 받고, 쟁점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20.11.23. 청구인에게 2016~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원(2016년 귀속분 000원, 2017년 귀속분 000원, 2018년 귀속분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0.12.14. 이의신청을 거쳐 2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최근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이 급감한 상가 임차인이 폐업한 경우, 남아있는 임대차기간 동안 월세를 내지 않을 수 있게 임대차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임차인의 해지권 행사 사유를 하나 추가하는 것인데, 코로나19로 가게 영업이 힘들어진 상가 임차인 입장에서는 반길만한 일이지만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 수익이 상실된다는 점에서 이견의 여지도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인지 살펴보자. 개정안의 주요내용 코로나19의 여파로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 임차인의 매출과 소득이 급감하는 등 영업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3개 중 1개 사 업체(32.4%)가 폐업을 예상하거나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 그런데 폐업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계약의 구속력으로 인해 임대료는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임차인은 장사도 안되는데 임대료만 계속 지급하여야 하는 이중고를 겪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10(폐업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공무원이 퇴임 전 1년 이내 근무한 세무관서에서 퇴임 후 3년간 수임을 제한하는 개정법안이 발의됐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을)은 13일 이러한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는 변호사, 관세사, 행정사와 달리 퇴임 후 수임을 제한하는 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수임 제한 법안이 있지만, 제한 기간은 퇴임 후 1년이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일선 세무서장들이 세정협의회를 이용해 퇴임 후 최대 5억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을 두고 전관예우 세무사 방지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세무직공무원이 퇴직 이후 전관예우 특혜를 이용하여 고액의 고문료 등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라면서 “해당 개정안을 통해 세무계의 전관예우 방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포함, 강병원, 고민정, 신정훈, 이수진(비), 이용우, 이인영, 이정문, 전재수, 조정식, 주철현 등 11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 들어 1~8월 사이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55조원 넘게 더 걷혔다. 재정적자는 지난해 8월보다 41조원이나 줄었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세수입은 248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8월보다 55조7000억원 늘었다. 연간 세수목표 대비 달성률은 79.0%로 전년 동기 대비 11.6%p 늘었다. 경기회복세가 이어지면서 법인세(54조9000억원)가 13조1000억원, 부가가치세(54조1000억원)가 8조3000억원씩 늘어나는 등 경기와 관련한 세수가 28조원 늘었다. 자산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수는 전년 대비 17조원 늘었다. 세정지원으로 미뤄줬던 세금이 들어오면서 7조7000억원이 걷혔고, 상속세 등 우발세수가 2조원갸랑 늘었다. 다만, 세정지원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8월 기준 전년대비 세수증가율은 0.6%로 줄었다. 5월 5.2%, 7월 6.3%에 비해서 줄었지만, 과거에도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세금 신고할 것이 줄어 세수증가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 흐름은 이어지나 자산 세수의 경우 플러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에 달하는 금수저 미성년자가 최근 5년간 2.7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이 국세청에서 받은 ‘미성년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인 미성년 금수저의 수는 2015년 753명에서 2019년 2068명으로 2.7배 이상 증가했다. 미성년자 금수저 수는 2015년 753명, 2016년 893명, 2017년 1555명, 2018년 1771명, 2019년 2068명으로 매년 상승추세다. 미성년자 금수저들이 받은 이자‧배당소득도 나란히 상승해 2015년 943억원에서 2019년 2109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이 기간 배당소득이 2015년 899억원에서 2019년 2064억으로 2.3배 정도 급증했다. 물려받은 주식이 많았다는 셈이다. 최근 5년간 미성년자의 총 주식 배당소득은 7391억원(97.6%)이었고, 이자소득 182억원(2.4%), 금융소득 외 소득 106억원(1.4%) 순이었다. 정일영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것을 여실히 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은 무상으로 수출된 물품이고 쟁점물품의 재수출은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재수출에 따른 관세환급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국내 전시를 목적으로 전기자동차 1대를 수입하면서 까르네협약에 따라 발행한 일시수입통관증서를 근거로 일시수입통관을 신청했고, 처분청은 일시수입신고번호를 부여했다. 청구법인은 유효기간이 연장된 연장까르네를 송부받았음에도, 연장 신청을 아니한채 재수출기간을 경과한 수출신고번호로 쟁점물품을 재수출했다. 이에 처분청은 관세 등을 부과·고지했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재수출에 대하여 관세 환급을 신청했으나, 처분청은 2021.1.14. 쟁점물품의 재수출은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거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수입물품을 다시 수출하게 되면 국내에는 더 이상 과세의 객체가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수입한 사실 자체가 소멸되고 과세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금액 중 판매관리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삼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7.12.31. 000추진을 위하여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2008년 2월 000주식회사에게 건축물의 신축 및 분양에 관한 모든 업무(자산관리, 운용, 처분업무 및 일반사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 2018.3.23. 00토지에 건축물 000㎡를, 같은 동 000토지에 건축물 000㎡를 각각 취득(신축)하고, 신축한 취득세 등 합계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또 청구법인은 위의 위탁관리비 중 000원은 이 건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광고선전비이므로 이 건 거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1.1.5.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3.5.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해 2021.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000의 2008년도부터 2017년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청, 역외 블랙머니 비밀계좌 신종탈세 루트를 차단하라 국민이나 지방주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거두어들이는 돈을 세금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므로 세금을 아예 납부하지 않거나 되도록이면 적은 금액을 내려고 하는 경향이 짙게 묻어난다. 한편으로는 국가가 제공하는 급부를 얻어 내려고도 한다. 코로나19 정국인 요즘 들어 각종 지원금, 장려금 등 일부이긴 하지만 ‘급부세정’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세무행정 덕분에 가능해졌다. 이른바 세금이 지닌 속성이라고나 할까. 정부는 반사회적 역외탈세 분야에 집중했고, 그 결과 2013년 이후 매년 1조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해 왔다. 한정된 국세청 조사요원의 조사역량이 더욱 빛을 발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2018년 6월 22일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이 설치됐고, 이를 통해서 검찰·국세청·관세청 등 6개 기관의 협업으로 범정부적 대응 강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국적 세탁 세금 얌체족 등 반사회적 역외탈세 혐의자 조사당해 국외이전 위장, 국내 귀속 소득 부당하게 국외이전 조사 강행 국세청은 2019년 이후 역외탈세 혐의자 동시 세무조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자그마치 1조 4548억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로비창구로 전락했다는 국정질의에 대해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세정협의회 폐지를 포함해서 소통창구로 발전하도록 연구를 많이 하겠다”고 말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정협의회가 퇴직 세무서장의 고문료를 챙겨주는 로비창구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김 의원은 세무서장이 퇴직 직후 세정협의회 회원사로부터 고문료를 받으며, 이 고문료 때문에 퇴직이 임박한 세무서장은 재직 시절 세무상 편의를 봐주는 일종의 유착관계가 형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퇴직 세무서장 고문료는 일종의 시세가 책정돼 있지만, 많이 가져가는 사람은 1년의 5억원 정도의 고액의 고문료를 받는 등 시장에 미치는 부담이 크다고도 지적했다. 이날 국감장에서 국세청 내부 직원과 세정협의회 회원의 증언을 담은 녹취록이 공개됐다. 국세청 내부 직원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퇴직 세무서장 고문료는) 형식적으로 사후 뇌물이 맞다. 서장들의 사후 뇌물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고, 이는 명백한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세정협의회 회원은 ‘(퇴직 세무서장 고문료는) 한 명당 (